사회복지사도 쉬고 싶다
사회복지계 안식월 도입 확산…안식월제도화 시설도 생겨
▲ 안식월을 다녀온 사회복지사들은 이를 통해 재충전, 그리고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고 했다.
‘2011년, 사회복지계 안식월휴가제도 전격 도입’이 얼마나 가슴 설레고, 행복한 뉴스인가. 하지만 아직은 건너야할 산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애초 안식년제도는 선교사들의 거듭된 희생으로 그들의 안전과 복지문제가 대두된 1850년대 이후부터 도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1885년 내한한 언더우드 선교사도 6년 사역 후 1891년에 안식년을 가졌다.
이 같은 안식년제도는 이제 대학, 병원, 일반 직장에 이어 일부 시민단체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9월부터는 초·중·고등학교 교직원계에도 안식년제가 도입됐다.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우수교사를 발굴한다는 목적이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교단을 잠시 떠나 국내외 연수기관에서 공부하며 자신만의 연구기간을 갖게 된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사회복지계에도 안식월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회복지현장의 특성상 1년 안식년보다는 1년에 1~2개월씩 안식월을 갖는 게 현실적이라는 것. 이렇게 할 경우 사회복지기관이나 종사자 모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현장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실제로 사회복지사의 안식월을 지원해주는 재단도 있다. 중부재단은 2005년‘내일을 위한 휴’사업을 통해 매년 15~17기관의 안식월 인력대체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장이나 법인의 의지가 없으면 이 사업 또한 무용지물이라는 것.
장애아동 단기보호시설 사랑샘 허곤 원장은 “안식월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관장이나 법인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며 “또한 종사자가 많은 기관은 업무를 분담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생활시설과 같이 종사자 수가 적은 기관은 대체인력에 대한 여비비만 마련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안식월을 통해 당사자는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이를 바라보는 다른 동료들은 자신도 안식월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이직률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다”며 “당사자, 동료, 기관, 수혜자 모두가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실제로 안식년을 다녀온 경남의 한 사회복지사는 “그동안 남편이 암투병을 해오다, 어려운 고비를 맞게 됐었다”면서 “시설의 배려로 안식년휴가를 보내는 동안 남편을 편히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식월을 충전의 시간이나 자기 계발의 시간이 아닌 이직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는 것.
중부재단 관계자는 “많지는 않지만 일부 몇몇 신청자 중 안식월 이후 이직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이직 또한 자신의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도입 취지에 맞게 쉼을 통해 새로운 생활의 활력을 찾는 시간으로 활용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출처 복지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