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1. 절대농지란, 농지법상의 상대농지에 대한 용어로서 공공투자에 의하여 조성된 농지, 농업기반이 정비된 농지, 집단화된 농지로써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농지를 말합니다. 절대농지는 농지의 전용을 억제하여 농지의 감소를 막는 농지의 보전이 그 지정목적으로, 절대농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었습니다. 2. 절대농지라고 매매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선택의 폭이 좁아 일반농업구역보다 가치형성이 적을 수 있다는 단점으로 쉽게 매수자를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3. 무허가 주택에 대한 문제는 관할 관청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첫댓글
1. 절대농지란,
농지법상의 상대농지에 대한 용어로서 공공투자에 의하여 조성된 농지, 농업기반이 정비된 농지, 집단화된 농지로써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농지를 말합니다. 절대농지는 농지의 전용을 억제하여 농지의 감소를 막는 농지의 보전이 그 지정목적으로, 절대농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었습니다.
2. 절대농지라고 매매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선택의 폭이 좁아 일반농업구역보다 가치형성이 적을 수 있다는 단점으로 쉽게 매수자를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3. 무허가 주택에 대한 문제는 관할 관청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