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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전북도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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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교류센터 절대농지 매매
구정민 사업과장 추천 0 조회 95 17.02.23 11:5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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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02.23 11:54

    첫댓글
    1. 절대농지란,
    농지법상의 상대농지에 대한 용어로서 공공투자에 의하여 조성된 농지, 농업기반이 정비된 농지, 집단화된 농지로써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농지를 말합니다. 절대농지는 농지의 전용을 억제하여 농지의 감소를 막는 농지의 보전이 그 지정목적으로, 절대농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었습니다.
    2. 절대농지라고 매매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선택의 폭이 좁아 일반농업구역보다 가치형성이 적을 수 있다는 단점으로 쉽게 매수자를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3. 무허가 주택에 대한 문제는 관할 관청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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