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일부 대형 보험사들은 비급여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실손보험금 청구에 악용된 비급여항목에 대해 손해율 관리에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 보험사들은 체외충격파치료, 도수치료 횟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선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될 것"이라는 안내문을 보냈다. 체외충격파치료, 도수치료 등 비급여항목 치료에 대한 횟수 제한은 항목별로 다르다.
통상적으로 도수치료 경우 3세대 실손보험 경우 연간 최대 50회로 제한했으며 4세대 실손보험은 연간 최대 50회로 제한한 가운데 10회시마다 병적완화효과 등을 보험사에 증명해야 한다. 다만 안내문에 제시된 항목을 최종 선정한 것은 아니다.
최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의학계와 함께 비급여항목에 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