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분쟁해결
이전 판에서는 분쟁해결 절차를 Claim 절차와 함께 20조에서 다루었었는데 개정판에서는 분쟁해결 절차를 Claim 절차와 분리하여 독립된 21조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정판에서는 Dispute를 정의하고 있으며 Red Book에 규정된 내용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Yellow Book도 다르지 않으며 Silver Book의 경우에는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Engineer 대신 Employer's Representative로 대체되어 있고 조항의 번호도 3.5 조항으로바꾸었을 뿐입니다.)
Dispute means any situation where:
(a) one Party makes a claim against the other Party (which may be a Claim, as defined in these Conditions, or a matter to be determined by the Engineer under these Conditions, or otherwise)
(b) the other Party (or the Engineer under Sub-Clause 3.7.2 [Engineer’s Determination]) rejects the claim in whole or in part; and
(c) the first Party does not acquiesce (by giving a NOD) under Sub-Clause 3.7.5 [Dissatisfaction with Engineer’s determination], or otherwise)
provided however that a failure by the other Party to oppose or respond to the claim, in whole or in part, may constitute a rejection if, in the circumstances, the DAAB or the arbitrator(s), as the case may be, deem it reasonable for it to do so.
위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Claim을 제기했다 하여, 또는 Claim을 거부 당했다는 것만으로는 분쟁(Dispute)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울러. Claim에 대한 회신을 하지 못 하는 경우 거부로 간주될 수 있음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위에 인용된 (c)항에 언급되어 있듯이 분쟁이 발생하려면 Notice of Dissatisfaction(NOD)의 발급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계약조건에 정해진 기한 내에 NOD를 발급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는데, 예를 들면 3.7조항(Red Book, Yellow Book) 또는 3.5조항(Silver Book)에 의한 결정이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이 된다는 것이고, 이후 분쟁 해결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인데 DAAB의 결정에 대해 NOD를 발급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그 이후 분쟁 해결 절차인 중재로 회부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개정판에서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므로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는 이전판과 다르지 않은데,
① 1차적으로 DAAB(Dispute Avoidance/Adjudication Board)에 의해 결정이 되고 그러한 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상대방이불복하는 경우)
② 우호적 합의(Amicable Settlement) 과정을 거치되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③ 최종적으로 중재(Arbitration)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 판에서는 DAB(Dispute Adjudication Board)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을 개정판에서는 DAAB(Dispute Avoidance/Adjudication Board)라는 용어로 변경했는데 이는 개정판이 분쟁 회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전판에서도 분쟁회피를 위한 규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개정판에서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분쟁사안에 대한 비공식적의견을 DAB에 문의 할 수 있었던 이전 판에 더하여, DAAB도 양 당사자에게 권고(DAAB에게 의견을 물어 보도록)할 수 있도록 하는것을 추가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