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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수민이와 지민이네 & 건설정보 및 건설자료 포털 원문보기 글쓴이: 철길따라
시험항목 |
단 위 |
기 준 |
시험방법 |
시험조건 | |||
물 리 적 기 준 |
드레인재(코아 +필터) |
폭 |
mm |
100±5 |
KS K 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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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
mm |
3 ~ 5 |
KS K ISO 9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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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
g/m |
70 이상 |
KS K ISO 9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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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강도(건조) |
kg/폭 |
100 이상 |
KS K ISO 10319 |
전폭법,신장율 2~10%에서의 인장강도 | |||
인장강도(습윤) | |||||||
1배수성능 |
㎤/sec |
25이상(직선) 15이상(굴곡) |
Delft시험방법 |
측 압 : 300KN/㎡ | |||
필터재 (부직포) |
투수계수 |
cm/sec |
1×10E-3이상 |
KS K ISO 11058 |
calendaring되지 않는 제품일 것 | ||
인장강도 |
kg |
50이상 |
KS K 0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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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구멍크기 (AOS)O90 |
㎛ |
90 이하 |
KS K ISO 12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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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학 적 기 준 |
드레인재 및 필터재 |
30% H₂SO₄수용액 |
% |
3 이하 |
일반시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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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HCl수용액 |
% |
" | |||||
40% NaOH 수용액 |
% |
" | |||||
10% NaCl 수용액 |
% |
" | |||||
10% NaCl 수용액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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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재 |
PP, PE |
KS K 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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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재 |
PP, PET 100%장섬유 |
KS K 0210 |
※ 표에서 PE(Polyethylene,폴리에틸렌),PP(Polypropylene,폴리프로필렌),PET(Polyester,폴리에스터)의 약어임
(5) 수급인은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의 품질시험시 <표-1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규격 및 기준>과 달리 시험할 경우에는 품질시험전에 제작사로부터 동 시방기준과의 부합여부에 대한 기수관련 문서를 제출받아 감리원에게 보고한 후 시험해야 한다.
(6)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 (PBD, Plastic Board Drain)의 1 ROLL의 길이는 시공시 재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 200m이상이어야 한다.
2. 수평배수층 재료
『26210 선재하공법』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 토목섬유 매트 재료
『26210 선재하공법』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재하성토재
『26210 선재하공법』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3 장비
2.3.1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 타설기계 장비는 시공관리 자동기록 장치를 완비하고 주행이 가능한 것으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그 성능과 효율이 입증된 장비로서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장비를 선정, 사용해야 한다.
1. 타설장비는 주행시 연약지반이 교란되지 않는 범위내의 접지압을 갖는장비를 선정해야한다.
2. 시공관리 자동기록장치
(1) 심도계 : 맨드렐 선단의 궤적을 시간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타설깊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
(2) 전력계 : 맨드렐 타설에 사용되는 전력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의 경우 타설에 사용된 에너지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것)
(3) 시간장치 :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 타설 및 휴식시간을 확인 할 수 있는 것
(4) 시건장치 : 시공관리 계측의 임의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것
2.4 품질관리
2.4.1 시험
표-2 자재 품질관리 시험 | ||||
종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비고 |
토목섬유 (연약지반용 매트) |
무게 |
KS K ISO 9864 |
․20,000㎡마다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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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강도 및 신도 |
KS K ISO 10319 | |||
봉합강도 |
KS K ISO 10321 | |||
투수계수 |
KS K ISO 11058 | |||
혼용율 및 재질 |
KS K 0210 |
종별 |
재료명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비고 | |
드레인보드 |
드레인재 (Filter+Core) |
무게 |
KS K 9864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0m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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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
KS K 0505 | |||||
두께 |
KS K ISO 9863 | |||||
인장강도 |
KS K ISO 10319 | |||||
배수성능 |
Delft 방법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200,000m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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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재 |
투수계수 |
KS K ISO 11058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100,000m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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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강도 |
KS K 0743 | |||||
유효구멍 |
KS K ISO 12956 | |||||
내약품성 |
KS M 3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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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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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30%) |
일반시험법(상온 5시간 침지후 중량감소율)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200,000m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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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30%) | ||||||
Naoh(40%) | ||||||
Nacl(10%) | ||||||
재하성토재 |
『24100 흙쌓기 2.4.1 시험』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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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배수층 재료 |
투수시험 |
KS F 2322 |
․골재원마다 ․1,000㎥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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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름 |
KS F 2502 |
3 부. 시공
3.1 작업준비
3.1.1 수급인은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의 시공에 앞서 타설장비 및 기계 등의 상태에 대한 이상유무를 사전에 필히 점검해야 한다.
3.1.2 수급인은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의 착공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3.2 표면수 배수공
『26210 선재하공법』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3 토목섬유 매트 깔기공
『26210 선재하공법』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4 수평배수층 부설공
『26210 선재하공법』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5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 타설
3.5.1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 타설간격, 타설심도, 배열방법은 설계서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3.5.2 수급인은 부설된 수평배수층 위에 타입장비 진입전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여 타설지점 주위에 기준점을 설치하고 타설위치를 표시해야 하며, 시공장비의 주행성을 검토하여 작업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장비주행이 어려운 경우 접지압을 줄인후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을 타설해야 한다.
3.5.3 수급인은 타설장비를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후 맨드렐을 경사각 2˚ 이하로 유지한 상태에서 근입해야 한다. 이때 맨드렐의 연직도를 검사한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4 수급인은 맨드렐(Mendrel)을 1.4.2 시험시공에 의한 평균타설심도까지 타입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원지반이 교란되지 않도록 관입하며, 앵커(Anchor)가 고정된 후 맨드렐을 인발해야 한다. 이때 맨드렐만 삽입되지 않도록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의 사용량도 확인해야 한다.
3.5.5 수급인은 맨드렐 인발후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을 수평배수층 상부 30cm이상에서 절단하고 감리원의 확인을 얻은 후 두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수평배수층내에 매설하여 보호해야 한다.
3.5.6 수급인은 표시된 타설위치에 정확히 타설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허용오차는 ±15cm 이내, 계측기 매설주변은 ±5cm 이내로 하며, 맨드렐의 단면계수가 큰 방향이 계측기 설치지점과 인접한 방향이 되도록해야 한다.
3.5.7 수급인은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을 타설할때 드레인보드가 절단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또한 맨드렐 선단부로 부터 이토가 침입해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이 함께 올라오지 않도록 한다.
3.5.8 수급인은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을 2개이상 연결하여 사용해서는 않되며, 잔여길이를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3.5.9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 타설을 위하여 워터 제팅(Water Jetting)을 사용해서는 않된다.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감리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5.10 수급인은 맨드렐인발이 끝나게 되면 샌드매트 위에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타설장비에 부착된 자동 기록장치에 의해 시공심도를 확인한 후 소정의 심도까지 이상없이 타설되었을 때에 반복시공해야 한다.
3.5.11 재시공은 불량하게 타설된 드레인에 한하여 실시하며, 이미 타설된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이 손상 되지 않는 범위내 가장 인접한 위치에 타설한다.
3.5.12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의 타설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감리원의 검측 확인을 받은 후에 다음단계 작업을 할 수 있다.
3.6 재하성토공
『26210 선재하공법』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7 배수공
『26210 선재하공법』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8 현장품질관리
3.8.1 감리원은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 타설에 대한 자동기록 장치의 현장검사를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3.8.2 감리원은 자동기록장치의 현장검사결과 다음 각호 이상의 오차가 있을 시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자동기록장치를 교체하도록 한다.
1. 10m 이하의 깊이에서는 1.5% 이상
2. 10~20m의 깊이에서는 2.0%이상
3. 20m 이상의 깊이에서는 2.5%이상
3.8.3 수급인은 다음항목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재타입비,추가시험비 등 모든 경비)으로 재시공 또는 추가공사를 실시해야 한다.
1.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 타설위치가 15cm 이상 상이할 때
(다만 계측기 설치주변은 5cm)
2. 플라스틱보드드레인의 관입경사가 2°이상일때
3. 플라스틱보드드레인이 절단되었다고 판단될 때
4.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이 기준 심도까지 도달하지 않았을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시공관리 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을 때
6.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의 두부가 수평배수층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7. 감리원의 승인없이 과재하로 인하여 지반파괴가 발생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