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 재단 인사규정 제21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 예정일 기준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 공고지역에서 근무가 가능한 자 *경기도 여주 경우 희망 시 관사제공 가능 ※ 채용 직군별 세부 임용요건은 공고문 확인 ※ 보훈특별전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만 지원 가능 재단 인사규정 제21조 「채용결격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또는「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 및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재단과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 -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합격·임용된 경우 임용 후에도 취소 가능 ■ 채용형 인턴ㆍ무기직 (1차) 서류전형(10배수, 입사지원서 및 NCS 입사지원서, 경험·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평가) *보훈전형의 경우에 한하여 서류전형 5배수 (2차) 필기전형(5배수, NCS 직무기초능력평가, 전공시험 인성검사) *보훈전형의 경우에 한하여 필기전형 3배수 ※ 인성검사 경우, 2차 직업기초능력 합격자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 예정 (3차) 면접전형(채용직군별 일반(언어), 경험, 상황면접 등 진행) ■ 체험형 인턴 (1차) 서류전형(10배수, 입사지원서 및 경험·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평가) (2차) 면접전형 - 청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인 자(15세 이상∼34세 이하) → 서류전형 만점의 5%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에 따라 고용 촉진이 필요한 해당 청년층에 대하여 우대조치 적용(가점 부여)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적용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1세 -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서류·필기·면접)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3인 이하 모집 분야의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단, 보훈제한분야 및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5%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 비수도권 지역인재: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 제외한 비수도권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 노사발전재단 체험형 인턴 수료자(인턴수료증 발급자) → 서류전형 만점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