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절세하려고 퇴직수당이나 일시금을 IRP 계좌에 넣으면 바보되는 이유 심층 분석 공개
https://youtu.be/4gn3V52w4uM
첫댓글 좋은 정보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배우고갑니다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12.17 21:00
운영자님의 설명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퇴직수당에는 세금이 없다는 의미지요?
퇴직수당에도 세금은 있는데 퇴직수당 금액이 적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저의 결론은 정년퇴직하는데 퇴직수당이 1억도 안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 0원인데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40%할인 받아서 좋다는 유혹에 퇴직후 자녀들 결혼비용이라든지 생활비등으로 사용해야 할 돈이라면 IRP계좌로 받아서 10년이상 노후에 돈이 묶이게 되면 바보 될수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친절한 운영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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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설명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퇴직수당에는 세금이 없다는 의미지요?
퇴직수당에도 세금은 있는데 퇴직수당 금액이 적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저의 결론은 정년퇴직하는데 퇴직수당이 1억도 안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 0원인데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40%할인 받아서 좋다는 유혹에 퇴직후 자녀들 결혼비용이라든지 생활비등으로 사용해야 할 돈이라면 IRP계좌로 받아서 10년이상 노후에 돈이 묶이게 되면 바보 될수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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