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청소년 집단괴롭힘 SOS 콜전화 시트커 청소년 볼수 있는 곳에 부착되어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교육부 청소년 집단괴롭힘 SOS 콜전화 시트커 청소년 볼수 있는 곳에 부착되어 있습니까?
예) 군대에서는 적응 못하고 부조리 발생하면 전화하는 시스템 구축되어 있습니다.
군대 격리 및 조치 완료로 문제해결 함
추가적 내용
- 각 교육청에서 출동
1. 객관적으로 조사 후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격리 및 전학 조치
2. 문제 및 상황 파악 못한 담임 해고처리
3. 교장 및 교감 경고 조치
4. 핵심 신고학생 피해가 없는 시스템 구축 ( 신고학생은 그 학교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전학 조치 꼭 필요함 왜.. 학교에서 또 집단 괴롬힘을 당할 수 있기 때문)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과 면담을 먼저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문제 파악을 위해서 몰래카메라 장착한 장비 지급해서 상황파악 후 출동하는 시스템 구축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피해학생도 피해 당해도 가해자 파악을 위해서 2주 정도 인내부탁하고 몰래카메라 증거 학교 및 가해학생 부모님들에게 보여주면 문제가 해결 될 것 같네요.
처리기관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03-0830408
접수일2022-03-29 17:22:50
담당자(연락처)조일육 (032-420-8482)
처리예정일2022-04-06 23:59:59
안녕하십니까? 인천교육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03-0845944)에 대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의 검토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집단따돌림 같은 학교폭력 발생 시 이를 목격한 사람이나 피해학생의 신속한 신고 및 학교폭력 대응 절차”에 대해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이를 목격한 사람이나 알게 된 사람은 해당 학교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해당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전담기구로 하여금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사실을 확인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교원이 이를 은폐 및 축소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해마다 담당교원을 연수하며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117학교폭력신고상담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어 학교폭력 관련 학생이 휴대전화 등으로 국번없이 117번을 눌러 상담사에게 연결되면 학교폭력을 신고 또는 상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의 경우 인근 지구대 경찰관을 사건현장으로 긴급출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씩 실시하도록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일련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책자로 제작하여 각급 학교에 배부 안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피해학생에게 몰래카메라를 지급하는 방안은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또다른 인권 침해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에서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을 지키는 위대한 교육청 클라스 박수)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032-420-8482)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