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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4. 8. 27. [대통령령 제34862호, 시행 2024. 8. 28.]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0개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한 것을 말한다.
제3조(자율상권구역의 기준)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곳"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사업체 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연평균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한 곳을 말한다.
제2장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자료의 요청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상권 지원정책 현황
2. 지역상권 지원 실적
3. 그 밖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ㆍ제8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와 「소득세법」 제78조 및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부여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상호, 등록번호 및 매출액
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다. 개업일ㆍ휴업일 및 폐업일
2.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갖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 및 법 제19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
가. 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나. 지역별 지하철 이용자 수, 차량 등록대수 등 교통관련 자료 또는 정보
다. 지역별 상가건물의 임대차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라. 지역별 사업체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마. 그 밖에 상권 매출액 및 인구수 등 실태조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실태조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그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조(상생협약의 체결)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또는 법 제15조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점포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상시영업상인"이라 한다), 임대인 등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구역의 상시영업상인, 임대인 등의 의견을 설문조사,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통하여 수렴할 것
2.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칠 것
3. 상생협약은 해당 구역의 상가건물 관계자(「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상시영업상인 및 임대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에 체결할 것. 이 경우 상가건물 관계자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또는 법 제15조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을 상생협약의 협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
제3장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
제1절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
제7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신청 및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하나의 점포에 상시영업상인 또는 임대인이 여럿이거나 1필지의 토지소유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상시영업상인, 임대인 또는 토지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소유자 1인으로 산정할 것
2. 1인이 둘 이상의 점포를 단독으로 임대하거나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하고 있는 점포의 수나 소유하고 있는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임대인 또는 토지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3. 둘 이상 점포를 함께 임대한 임대인이나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임대인 또는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임대인 또는 토지소유자로 산정할 것
② 법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범위에서 지역상생구역 지정 당시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을 변경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청회 개최계획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를 통하여 상시영업상인 및 임대인 등에게 알리고, 공보와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3.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개요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공청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과 지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제4호는 제외한다)하거나 관보나 공보에 공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이 해제된 지역상생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
3.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 효력 발생일
4. 그 밖에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이하 "지역상생협의체"라 한다)의 위원 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예비지역상생구역 내 점포 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상으로 해야 한다.
1.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 사업 관련 전문가
2. 그 밖에 상권 활성화, 도시재생 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는 지역상생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 또는 대표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민단체와 제1항 각 호의 전문가가 소속된 단체 등에 지역상생협의체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출된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대표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1. 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업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2. 법 제14조제3항제3호의 업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 등 상권 전문가
⑥ 대표자는 제5항에 따른 자문 결과를 지역상생구역 내 상시영업상인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2절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범위에서 자율상권구역 지정 당시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을 변경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청회 개최계획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대표자를 통하여 상시영업상인 및 임대인 등에게 알리고, 공보와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3.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개요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공청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과 지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제4호는 제외한다)하거나 관보나 공보에 공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이 해제된 자율상권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
3.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효력 발생일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비위원회(이하 "조합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조합설립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장이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 없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업무)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을 위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예비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의 동의에 관한 업무
2. 예비자율상권구역 경계도안 작성 업무
3. 자율상권조합의 정관 및 사업계획서 작성 업무
4.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 설립 준비에 필요한 업무
제1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① 조합설립준비위원회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기 전에 거쳐야 하는 창립총회 의결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자율상권조합"으로 본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가해야 한다.
1.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취지가 법 제2조제5호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부합할 것
2. 사업계획서와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 계획이 적정할 것
제1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제16조(자율상권조합의 해산 및 청산)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제58조 및 제60조에 따른다.
제17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범위 및 회계
2. 사업 비용 부담 방식에 관한 사항
3.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조합원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ㆍ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관에 포함할 사항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
제18조(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상권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자율상권조합 임원의 수와 업무범위
제19조(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율상권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권정보 데이터화,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술 도입 등 상권의 디지털화 지원
2. 지역특화상품의 개발ㆍ판로지원ㆍ홍보 등 지원
3. 축제ㆍ행사 개최 등을 통한 판로촉진 및 상권홍보 등의 지원
4. 상인 등에 대한 교육ㆍ경영 지원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자율상권조합이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추진 목적 및 방안
2.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조달 방안
3. 사업 완료 후 효과
4.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상인 등과의 협의 방안
5.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 지원 사업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20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상권 전문관리자"란 경영, 경제, 상권분석, 부동산,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문화 또는 관광 등 상권 관련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1.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명을 말한다.
③ 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기관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상권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상권 관련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상권 관련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상권 전문관리자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하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별표 1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정 여부
2. 운영경비 조달계획의 적정 여부
④ 제3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4장 활성화구역에 관한 특례 등
제22조(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법 제28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활성화구역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판매시설과 같은 표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해당 시설면적 300제곱미터당 1대로 한다.
제23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0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상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상시영업상인
2. 자율상권조합
3. 그 밖에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자
제24조(업종 제한)
①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유흥주점영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맹본부의 연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인본부의 연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업종 제한 협의 및 심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지역상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요청서와 지역상생협의체와의 협의 결과를 지역상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관한 기업, 소상공인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지역상권위원회가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영업이나 시설의 설치 금지 또는 제한 필요성
2. 해당 영업이나 시설의 설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및 상권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③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지역상권위원회는 그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다만,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상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5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금지 또는 제한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보나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야 한다.
1.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
2. 해당 영업이나 시설 설치의 금지ㆍ제한 사유
3. 해당 영업이나 시설 설치 금지ㆍ제한의 효력 발생일
4. 그 밖에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영업이나 시설의 설치 금지ㆍ제한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제26조(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등록 등)
① 법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라 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예정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역상생협의체와의 사전사업조정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개요(업종, 개설자, 사업 추진 일정, 영업 시작 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영업 점포의 위치
다. 영업장 면적과 종사자 수 등 영업의 규모
2. 지역협력계획서(지역상권 활성화, 지역상생구역 내 상시영업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사전사업조정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거나 등록예정자로부터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지역상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1. 지역상생협의체와의 사전사업조정 협의 결과
2. 해당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3. 해당 업종 관련 기업, 소상공인 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
4. 제1항 각 호의 서류
5. 그 밖에 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금지ㆍ제한 해제와 관련하여 지역상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지역상권위원회가 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금지ㆍ제한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금지ㆍ제한된 영업의 금지ㆍ제한 해제 필요성
2. 금지ㆍ제한된 영업의 금지ㆍ제한 해제로 인한 소비자 후생 및 상권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④ 제2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지역상권위원회는 그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다만,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상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5일의 범위에서 그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등록예정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의 통보를 받은 등록예정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영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등록을 한 경우(법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상생구역 영업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7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공보와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7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업무(이하 "활성화구역 사업지원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활성화구역 사업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2. 활성화구역 사업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3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할 것
3. 활성화구역 사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출 것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전문지원기관의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이 법 제3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이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8.27]
제28조(자율상권조합에 대한 회계감사 등)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서
4. 주석(주석) 등 감사인이 회계감사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른다.
제29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별 기본계획의 취합
2. 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지정기준 검토
제30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4월 28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1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요건
2. 제24조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영업 또는 시설
제6장 벌칙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32613호, 2022.4.27>
이 영은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62호, 2024.8.27>
이 영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