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씨. ⓒ News1 박정호 기자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대선 관련 댓글 활동을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정원 전직 간부 김상욱(51)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현직 직원을 사칭하고 국정원 기밀을 언론사에 공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국정원직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등 총 2년6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정모(50)씨에게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등 총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정원 전·현직 신분을 이용해 특정 정당의 대선 승리를 달성하고자 국론 분열을 초래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국기문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와 정씨의 변호인은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영향력을 끼칠 의도도 없었고 그럴 위치도 아니었다"며 "검찰이 정황적 판단과 예단만을 가지고 공소를 제기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불법선거 혐의가 사실로 확정될 경우 저는 이 자리에 설 이유가 없다"며 "정당인으로서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적발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할 일"이라고 호소했다.
정씨도 "국정원이 국기문란 범죄를 덮기 위해 어처구니 없는 조작으로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면서 "국정원을 배신하고 비밀누설을 하거나 매관매직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2012년 12월 당시 국정원에 재직 중이던 정씨와 함께 국정원 심리전단 내 사이버 활동 부서의 조직, 편제, 인원과 소속 직원들의 담당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했다.
또 직원들을 미행해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낙선을 위한 사이버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현장을 적발해 민주당과 언론기관에 제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여론전 지시 문건인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자료'를 자필로 메모해 민주당에 유출한 혐의(국정원직원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012년 12월 '한겨레'와 인터뷰하면서 국정원 직무와 관련사항을 공표(국정원직원법 위반)하고 국정원 현직 직원인 것처럼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심리전단 직원들의 주소를 알아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
1990년 국정원 주사보로 임용된 김씨는 2009년 6월 명예퇴직한 뒤 2011년 정계 진출을 목적으로 민주당에 입당했다.
정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무상 비밀누설 행위 등에 대한 내부감찰을 통해 지난해 2월에 파면 당했다.
김씨와 정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첫댓글 약하다 !
목을 쳐라 !
개쉬키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