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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등록내용 | 발생일 | 제공일 | 해제일 |
발생기관명 | 등록금액(천원) | 연체금액(천원) | 해제사유 | |
0603 | 국세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2003/03/27 | 2003/07/06 | - |
국세청 서초 | 7,537 | - | 00 | |
공공기록정보의 경우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7년이 경과한 날을 해제사유 발생일로 봅니다. |
첫댓글 해제일 및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점으로 미뤄보아 결손처분시킨건은 아닌것 같습니다. 상기질의에 대한 답변대로 일단 관할세무서 방문하시어 상담부터 우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