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야기 나온김에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이야기 하려 합니다.
혹시 틀린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성인지 예산의 의의
성인지 예산은 편성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성차별 없이 국가 재원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게 그 취지입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해 기존 제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 한국만 하느냐?
2014년 기준 90여개 국이 예산에 편성하고 잇습니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나라는
한국,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인도, 말레이시아, 모로코,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등 11개국입니다.
3. 성인지 예산은 정부예산안의 추가를 요하나?
성인지예산이 정부 예산의 증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예산의 배분구조가 성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예산의 배분구조를 성평등한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용 가능한 국가재정이 성평등을 포함한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 예산을 편성해야하는 의무편성이나 인센티브가 있나?
의무나,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이것을 여성계에선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예산의 규모는?
5년간 예산을 보면
2016년(박근혜정권) - 약 28조
2017년(예산편성은 박근혜 정권) - 약 29조
2018년(문재인정권) - 약 34조
2019년(문재인정권) - 약 25조
2020년(문재인정권) - 약 31조.
입니다.
6. 문제는 없나?
별도로 특별하게 집행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으나,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경향이 많고, 제대로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성과도가 낮습니다. 특히 성차별을 없애겠다는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사업이 많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중앙은 여가부가 관리해서 좀 나은데 지방은 더 심한걸로 입니다.
현 정권에선 딴엔 신경써서,
2019년의 경우 조정을 하여 사업을 어느정도 추스려 2018년의 약 34조억에서 조정하여 약 25조로 하양하고, 분류를 직접사업, 간접사업등으로 분류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문적 교육과 엄격한 심사를 도입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하면서...
성인지 예산이란 결국 기존에 있는 예산을 재편성하는것입니다.
깔려면 당연히 얼마든지 깔수야 있겠지만, 적어도 슈퍼예산, 페미예산(이 단어는 카페에선 못봤지만 다른 커뮤에서 본 이력이 있습니다) 따위를 운운할만한 예산이라기엔 거리가 있습니다.
첫댓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3번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의 재배치를 통하여 성인지 예산이라고 부르는거지,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물론 평가하느라 소요되는건 제외겠지만) 예산이 아닙니다.
@다스라니스키 4번을 보시면 되십니다.
편성 의무나,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말인 즉슨 다른 사업건에서 빼오는것이 아닌, 안을 올리면서 "아 이건 성인지 예산에 포함이 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올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허나 국가재정법 16조에 5항에 따라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것에 근거를 하므로 굳이 비꼬아 해석을 하면 님이 생각하시는 그 방향으로 해석도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머, 그런데 그건 너무 비꼬아 해석하는거라 생각하지만요. 무슨 특별히 배정이 되는 사업건도 아니고
@다스라니스키 아뇨,
"성평등이라는 목적하에 수립된 사업계획들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 "
님말대로 되려면 의무 편성을 하거나 해야하는데 그런게 아니구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준을 보면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추진 사업, 지난해 성인지 예산서 작성 사업, 기타 성별 영향 분석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부 사진은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인데.
보시다 시피 직접목적 사업도 있지만 성인지 예산의 70%이상을 차지하는 간접사업은 그런것들이 아닙니다.
@온라인 현재 성인지예산에 대한 국감, 언론의 이슈는 님께서 이야기 하는데로 이게 성인지예산의 성격의 사업이 아닌데 이것도 왜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를 했느냐? 입니다.
한마디로 공무원들이 '성별'이 들어간다고 하면 아 이것도 성인지예산 이라고 신청을 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5번, 6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성인지예산으로 분류된 예산의 규모는 컸고, 그것을 고칠려고 2019년 예산에는 직,간접사업을 분류를 하고(이때는 좀 채내서 전년대비 예산이 줄었습니다) 2021년 각 부처에 심사관을 배치를 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스라니스키
예시로 들면
SW전문인력역량강화(R&D),
해외봉사단,
취업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
창업성공패치지
재도약지원사업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soc 사업들 등입니다.
따로 편성한 예산이 아니라 원래 있던 예산을 양성평등한지 아닌지 따져보고 그에 어느정도 맞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들면, 행락철 휴게소 화장실 지을 예산으로 1억원 편성했는데, 원래는 그냥 화장실 1억원이지만 이걸 성인지예산으로 하면
남자보다는 여자화장실이 좀더 밀리고 수요가 필요하니 현실에 맞게 세부적으로 나눠주는 작업을 한 뒤
이 1억원 예산은 성인지예산이다~ 라고 하는겁니다.
주차장 개설예산도 마찬가지로 대충 5억이라 하지 않고 여성전용주차칸을 좀더 넓게 확보하여 만들기로 계획하고 저 5억원을 성인지예산이다~라고 한다던가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예산편성 하다보면 좀 어거지가 많긴 하죠 ㅎㅎㅎ
노인일자리사업 20명 모집하는 예산인데 할머니가 너무 많으면 커트시킨다던가 하는 계획을 짜고 그 예산을 통으로 성인지예산이라고 할수도 있구요.
감사합니다.
저도 공부한바로는 그런데 현업이 아니다 보니 예시를 확실히는 못들겠드라구요.
감사합니다. 헤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