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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선고유예 재심질문입니다.
노리사치개 추천 1 조회 60 19.01.02 14:1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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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1.03 23:27

    첫댓글 선고유예(宣告猶豫)란 범죄의 정황(情況)이 가벼운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형벌의 내용이 판결 주문에는 기재되지 않고 다만 판결 이유에만 기재됩니다

  • 19.01.03 23:45

    만약 이미 판결이 확정이 되었다면,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9.01.05 17:17

    2년이 지나서 면소된걸로간주한다 치더라도 재심이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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