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질문후 다시 글올릴게요.
우선 저는 과거 법에 무지하여 무죄를 주장하지 못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2015년 9월에 확정되었구요
선고유예 법률에 따라 2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법경찰관리의 불법적인 감금.체포가 있었고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하는지 몰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상태인데요.
우선 질문드립니다.
선고유예의 경우 형이 확정되고 2년이 지나면 면소로 간주되어 재심을 신청하지 못한다는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선고유예기간 2년동안에는 재심이 신청가능하고 2년이 지난후 면소로 간주되면 재심청구를 할수없다하고
어떤 곳에서는 유죄의 판결이므로 재심신청이 가능하리라 본다. 나와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인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 사실을 알고싶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답변 절실하게 부탁드려요.
정말 너무도 억울하고 분합니다.
첫댓글 선고유예(宣告猶豫)란 범죄의 정황(情況)이 가벼운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형벌의 내용이 판결 주문에는 기재되지 않고 다만 판결 이유에만 기재됩니다
만약 이미 판결이 확정이 되었다면,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년이 지나서 면소된걸로간주한다 치더라도 재심이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