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0년 10월 31일 단기간의 시세차익 목적으로 (주)강남의 주식 100주를 주당 10,000원에 매입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고, 증권회사에 매입수수료 10,000원을 현금 지급하다.
2.2000년 12월 31일 (주)강남의 주식 공정가액은 주당 12,000원 이다.
3.2001년 3월 25일 (주)강남 주식 보유에 대한 주식배당금 25,000원이 회사 보통예금계좌로 입금되다.
4.2001년 5월 31일 (주)강남의 주식 50주를 주당 11,000원에 처분하고 증권회사 수수료 등 10,000월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되다.
5.2001년 12월 31일 (주)강남의 주식의 공정가액은 주당 9,000원이다.
그리고...총계정원장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각 계정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용.
1.2000년 10월 31일 단기간의 시세차익 목적으로 (주)강남의 주식 100주를 주당 10,000원에 매입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고, 증권회사에 매입수수료 10,000원을 현금 지급하다.
(차) 단기매매증권 1,010,000 (대) 당좌예금 1,000,000
현금 10,000
2.2000년 12월 31일 (주)강남의 주식 공정가액은 주당 12,000원 이다.
(차) 단기매매증권 200,000 (대)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200,000
3.2001년 3월 25일 (주)강남 주식 보유에 대한 주식배당금 25,000원이 회사 보통예금계좌로 입금되다.
(차) 보통예금 25,000 (대) 배당금수익 25,000
4.2001년 5월 31일 (주)강남의 주식 50주를 주당 11,000원에 처분하고 증권회사 수수료 등 10,000월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되다.
(차) 보통예금 540,000 (대) 단기매매증권 600,000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60,000
5.2001년 12월 31일 (주)강남의 주식의 공정가액은 주당 9,000원이다.
(차)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150,000 (대) 단기매매증권 150,000
현재 2011년에 세법이 개정되어진에 따라 수수료비용들은 단기매매증권에 포함되어지지않습니다.
따로 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해주셔야하는데요
이점 유의해서 분개하시면 될것같고요
문제에서는 2000년초반에서 이유어진 사건이니 그전세법으로 적용하여 분개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