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서민경제회복연대 운영진입니다.
채무 및 기타 여러사항으로 심적,물적 힘듦이 많으실줄압니다.
카페게시판 등을 활용하셔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고, 해결의실마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카페에서 보내는 정식 메일&쪽지가 아닐경우, 사건 브로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 카페 운영진에게 메일&쪽지로 알려주셔서,
힘든회원님들이 같은일로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아르뫼 choi6won@hanmail.net
운영자 포레스트검프 olvon@naver.com
운영자 엔 진 kkami1971@hanmail.net
운영자 아트인 characman@naver.com
운영자 은가람 nodong114@hanmail.net
첫댓글 연대보증 채권자로 가지번호 (예 1-1)로 하셨을 경우 변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연대보증을 서신거라면 보증때문에 대위변제를 했다고하시고 채권자목록에 꼭 포함시킬필요는 없어요 ... 개인의 상황을보고하는것이니 배우자가 굳이 채권자로 돈을받길원치않는다면 안해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