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WORLD TRADE ORGANIZATION |
G/TBT/N/KOR/412 2012년 12월 3일 |
Committee on 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NOTIFICATION |
1.통 보 국 가 |
한국 |
2.담 당 기 관 명 |
보건복지부 |
3.관 련 조 례 |
2.9.2조[X], 2.10.1조[ ], 5.6.2조[ ], 5.7.1조[ ], 기타 |
4. 해 당 제 품 |
위생제품 |
5.제 목(페이지수, 언어) |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1,011페이지, 한국어) |
6.내 용 |
- 한국식약청이 정한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위생용품의 판매와 수입 금지;
- 위생제품 수입업자들의 보고 시스템 소개
*위생 제품: 젖은 타올, 식기 세척세제, 일회용 컵/스푼/젓가락/페이퍼 냅킨, 물티슈, 이쑤시개 |
7.목 표 및 이 유 |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생제품 관리 강화를 통하여 공공 건강 증진 |
8.관 련 문 서 |
- |
9.채택예정일 시행예정일 |
추후통보 |
10.의견마감일 |
통보 60일 후 |
11.문 서 제 공 처 |
Division of Oral Health and Healthy Lif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110-793 / 75 Yulgok-ro, Jongno-gu, Seoul
The Republic of Korea
Tel.: +(82 2) 2023 7513, 7518
Fax: +(82 2) 2023 7531
E-mail: unique211@korea.kr
http://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2/tbt/KOR/12_4591_00_x.pdf |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TBT 중앙사무국 (02-509-7254~7,www.knowtbt.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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