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2024년 12월 22일 조사
첫 번째는 희망뉴스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에 더 혹독하고, 더 고통스러운 시기인 만큼 악성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정부당국도 불법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주시라”며 “불법사채 금지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다수당인 야당이 불법사채 근절법을 탄행 정국에서도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현재 정무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파이팅! 이대표님 파이팅!
적어도 두개층 정도는 우리 이웃들의 고혈로 올라간 네이버 건물
두 번째 기사도 희망을 줍니다.
정부, 변호사 선임 채무자에 추심 연락 시 '형사 처벌' 추진
'폭력 추심' 피해자 보호 위해 적극 대응
원천 무효·최고 형벌...불법사금융에 '칼'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이 채무자 대리인제도 신청시 전화번호가 없으면 거절해왔다는
것에 충격입니다.
민간 변호사들은 다 카톡업자들과 카톡으로 싸워 왔습니다.
이제라도 고쳐진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채무자대린인 선임시에 채무자에게 연락하면 그간의 과태료 처분에서 형사처벌로 바뀐다니 참 통쾌 합니다.
연60%가 넘으면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하는 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했습니다.
지금한 원리금을 채무자에게 환수한다고 까지 한다니 너무도 마음이 좋아집니다.
오늘은 뉴스치는 기분이 참 좋군요^^
다만 아쉬운점은 사채피해님들이 무서워 하는 것은 지인 및 가족에게 불법추심입니다. 비상연락망 요구를 금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사가 대서특필 했습니다.
경찰, '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불법 사채업자 구속
대부업·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A 씨 구속
납부 기한 넘기자 가족에 모욕 문자 전송도
핸드폰·계좌 빌려준 공범 8명도 불구속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지속적으로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결국 구속됐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반드시 그 사채업자놈 편안히 재판 못받도록 시위를 해나갈 것입니다,
출소날 부터 반드시 추적 시위를 진행하고 향후 10년간은 업자놈 근거지에서 추적시위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계좌와 폰을 빌려준 공범들의 처분이 너무도 약해서 분합니다.
불법사채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축이 대포폰과 대포계좌입니다.
어려운이들이 명의대여를 하는 것은 분명하나 어렵다고 관용을 베풀기엔 피해가 너무도 큽니다. 이들은 모두 금전적인 이득을 챙기고 명의를 대여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속수사 해야 합니다.
마지막뉴스입니다.
대부업 구제 손놓은 정부…불법사채 '구멍' 뚫린다
"저신용자 대출을 정상화하려면 대부업계를 대상으로 한 구제와 지원이 시급하다"며 "대부업계에서 호소하는 법정 최고금리 유연화 등의 대책을 빠르게 실행해야 사채로 이동하는 사례를 보다 감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서민들중 사업자금은 그간 불법 일수가 맡아왔습니다.
좀 더 사업시스템을 권리금과 유체동산 담보를 특화하여 정상 대부업체가 맞게하고
저신용자의 긴급자금은 이자를 올려주어 고리의 대부업체에게 맞길게 아니라 정부가 재원을 질적 양적으로 확대하여 맡아줘야 합니다.
대출은 적당히 계획적으로 쓰게 해야 합니다. 불가능한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긴급자금 대출은 혈세인만큼 개인회생등의 채무조정 제도에서도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합니다.
대부업자 생존을 위해 이자를 높여주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금의 연20% 이자도 서민들은 허리가 휩니다.
대부업이 없는 나라도 존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노출된 기사들 편집본 입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매일경제*********
이 대표는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에 더 혹독하고, 더 고통스러운 시기인 만큼 악성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정부당국도 불법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주시라”며 “불법사채 금지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이미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비공개 회동을 통해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민생 법안 70여건을 재추진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불법 사채 금지법,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지원 관련 법안 등이 거론된다.
국회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상임위 문턱을 넘은 불법사채금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불법 사금융 상담 건수가 4만여 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4배를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성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 국회도 신속하게 불법 사금융 금지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팩트************
정부, 변호사 선임 채무자에 추심 연락 시 '형사 처벌' 추진
'폭력 추심' 피해자 보호 위해 적극 대응
원천 무효·최고 형벌...불법사금융에 '칼'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정부는 17일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했음에도 추심업자가 채무자에게 연락한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형벌 조항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경찰 민원콜센터 인근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기존에는 추심업자가 채무자 대리인이 아닌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경우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추심업자의 폭력적인 추심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채권자의 전화번호가 없어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무자 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애초에는 채무자가 대리인을 신청할 때 채권자의 연락처가 필요했다. 이로 인해 실체가 불분명한 불법 사채업자들의 노골적인 위협에도 채무자는 대리인을 통한 법적 보호를 받기가 어려웠다.
불법사금융 정보의 주요 유통 경로로 꼽히는 온라인 등에도 빗장이 걸린다. 정부는 불법 광고 차단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요청이 있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간 플랫폼사에게 즉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전 감시를 높이는 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사가 불법 광고 게재와 관련한 제재 기준을 약관에 반영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도 등록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 조정한다. 또 고객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정보보호와 보안 점검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또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라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원리금 전액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 등 공적 기관을 통해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불법채권추심 대응뿐 아니라 피해환급 소송 대리도 가능해진다.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처벌은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 이하로 상향됐다. 정부와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부업체는 과태료 5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최고 금리를 위반할 경우 현행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이하가 아닌 최대 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전국 253개 경찰에서 불법사금융 범죄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이와 관련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한 상태다.
서울경제*************
경찰, '30대 싱글맘' 죽음 내몬 불법 사채업자 구속
대부업·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A 씨 구속
납부 기한 넘기자 가족에 모욕 문자 전송도
핸드폰·계좌 빌려준 공범 8명도 불구속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지속적으로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불법 채권추심 혐의(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를 받는 30대 A 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범죄 행위에 이용된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를 빌려준 8명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을 전문 사채업자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 씨는 숨진 여성 B 씨가 빌린 돈에 대한 납부 기한을 넘기자 모욕성 문자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보내는 등 협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연이율이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추가 공범 등을 신속히 특정·검거하는 한편, 불법 사채업자·채권추심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다"고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피의자를 상대로 공범·추가 여죄 등에 대해 수사 중에 있어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수사사항을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시아 타임즈***********
대부업 구제 손놓은 정부…불법사채 '구멍' 뚫린다
"저신용자 대출을 정상화하려면 대부업계를 대상으로 한 구제와 지원이 시급하다"며 "대부업계에서 호소하는 법정 최고금리 유연화 등의 대책을 빠르게 실행해야 사채로 이동하는 사례를 보다 감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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