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A 직장에서 1년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6개월 받으면서, 학교 지킴이 활동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소득이 있는 활동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학교 지킴이 활동은 봉사활동 성격이라 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첫댓글 전혀 별개예요. 우리의 받는 돈은급료가 아니고 봉사활동비라 전혀무관 합니다.
아~~그렇군요.답글 감사합니다.^^
지금은 신분이 자원봉사자로되어있어서 상관없네요 지방과 대도시의 소폭 차이는 있지만 20년간 나라에서 일당 4만원, 시간당 5000원으로 묶어놓고 각종 궂은일을 도맡아하고있죠.. 나라가 편법으로 자원봉사자라 굴레를 씌워 정하고 임금을 갈취하고있고. 근무기간을 1년미만으로 매해 갱신하여 퇴직금까지 없애는 기발한 착취구조로 기업보다 더 악랄한 수법을 나라에서 쓰는거죠.
첫댓글 전혀 별개예요. 우리의 받는 돈은
급료가 아니고 봉사활동비라 전혀
무관 합니다.
아~~그렇군요.
답글 감사합니다.^^
지금은 신분이 자원봉사자로되어있어서 상관없네요 지방과 대도시의 소폭 차이는 있지만 20년간 나라에서 일당 4만원, 시간당 5000원으로 묶어놓고 각종 궂은일을 도맡아하고있죠.. 나라가 편법으로 자원봉사자라 굴레를 씌워 정하고 임금을 갈취하고있고. 근무기간을 1년미만으로 매해 갱신하여 퇴직금까지 없애는 기발한 착취구조로 기업보다 더 악랄한 수법을 나라에서 쓰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