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저축은 무주택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대 구성원중 한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청약 부금은 집을 소유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 저축은 주공아파트 청약때 필요하며
청약 부금은 일반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엔 주택청약에 관한 저축은 주택은행 전담이었으나
지금은 다른 은행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산이 튼튼한 은행이 안전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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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였는데 잘 보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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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약저축 이용해서 아파트 사려면 세대주 여야 하나요?
(이젠 신랑이 세대주로 되어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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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당연히 세대원을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여야만 한답니다..
만약에 님 앞으로 가입을 하셨다면 주민등록등본하고 신랑분 신분증
또 님의 신분증 가지고 주택은행가서 명의 변경하시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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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약저축을 이용해서 아파트 살때 어디서 어떤 절차로 분양을 받아
야 하나요? 모델하우스 같은데서 하나요? (넘 모르죠?... 지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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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님이 맘에 드는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둘러 보고 직접 모델하우스에서 계약금 내고 계약하시는 방법이
있구요 또 하나는 민영아파트 지역공고-예를들면 서울지역 제0차 동시
분양공고 이런거 보시고 모델하우스 구경하시고 맘에 드시면 청약예
금 통장, 주민등록등본1부 가지고 가서 청약 신청하시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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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pre></font><font color=red size=2>
청약예금일 경우 기간은 1년으로 가입후 님이 사시는 지역일 경우엔
1년에 200만원 이면 일순위입니다..
1년후 자동 기간 연장되구요 청약예금 해약하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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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가 청약저축을 경기도 안산에서 가입했구..
지금사는데는 경기도 광명이거든요..
서울이나 다른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할수도 있나요?
아님 경기도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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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에서 가입한 경우 안산이나 현재 거주한지 3년이면 지금 사
시는곳(광명)에서도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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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가지 조언을 하자면 동시분양에 청약신청 했다고 무조건 되는건
아니구요.. 추첨을 통해서만 당첨이 된답니다..
뉴스에 보시면 청약률이 17:1 이란만 많이 나오죠... 말 그대로 집은
한채만 분양을 하는데 17명이 신청을 했단 말이거든요..
청약 통장으로 내 집 마련을 하되, 어느정도 돈을 가지고 집 장만을
하시는게 좋을꺼예요..보통은 안산이나 광명정도면 1/4 이상 대출을
안고 집을 사시면 너무 무리가 되죠.. 집담보 대출은 금리가 변동금
리 이기에 이율이 오를땐 너무 부담 스러울 수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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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에게 해당되는 지역 평 및 가입금액 ;<ba><ba>
85㎡ (25.7평)이하 -- 200만원<ba><ba>
102㎡(30.8평)이하 -- 300만원<ba><ba>
102㎡초과 135㎡이하 -- 400만원<ba><ba>
135㎡(40.8평)초과 -- 500만원<ba><ba>
</pre></font><font color=brown size=2><b>
너무 무리해서 큰평수에 집을 마련하시기 보담 우선은 작은 평수라도
내집을 마련해서 사시다가 차츰 큰 평수로 늘려 가시는것도 재테크에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