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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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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학교운영참여권, 노동조합의 법률상 이익
이청훈 추천 0 조회 51 23.01.05 13:3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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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1.06 20:50

    첫댓글 1. 헌법31조4항의 '교육의 중요성~', '대학의 자율성은~' 등의 가치들을 관련 법률들이 학교운영참여권으로 구체화 한것이라는 말인가요? (= 학교운영참여권은 개방이사 제도에 관한 법령과 입법취지에 의해 도출되는 법률상이익) ==> 네.

    2. 근거법률 관계법률이 노조의 학교운영참여권을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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