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 헌법 31조 4항의 내용이 학교운영참여권을 '헌법상 권리'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인가요?(= "학교운영참여권이 헌법에 명시된것이다")
아니면 헌법31조4항의 '교육의 중요성~', '대학의 자율성은~' 등의 가치들을 관련 법률들이 학교운영참여권으로 구체화 한것이라는 말인가요? (= 학교운영참여권은 개방이사 제도에 관한 법령과 입법취지에 의해 도출되는 법률상이익)
질문2 : 맨 마지막줄에 "전국대학노조 갑 대학지부의 법률상이익까지 보호하고있는 것으로 해석할수없다" 여기서 말하는 노조의 법률상이익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말하는 건가요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 없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근거법률 관련법률이 '노조의 근로조건유지 개선,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수 없다는 말인가요
첫댓글 1. 헌법31조4항의 '교육의 중요성~', '대학의 자율성은~' 등의 가치들을 관련 법률들이 학교운영참여권으로 구체화 한것이라는 말인가요? (= 학교운영참여권은 개방이사 제도에 관한 법령과 입법취지에 의해 도출되는 법률상이익) ==> 네.
2. 근거법률 관계법률이 노조의 학교운영참여권을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