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도. 창업에 관심이 많은.. 한 학생입니다.^-^;
최근에 계속 중국에서 공부하면서. 좋은 아이템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템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옥션에서 팔아 볼려고요.
그런데 그전에도. 몇번 이런식으로 팔아 봤는데. 영수증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엔. 간이 사업자 등록과 통신 판매를 등록해 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 신고잖아요..
제가. 물건을 중국에서. 직접. 현금으로 구입해서... 핸드캐리(일명 보따리 장수)를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면. 관세가 면제 됩니다.
그럼. 나중에 수입 지출 신고할때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_-;;
핸드캐리라는. 편법으로 물건을 들여와 판다면. 문제될 건 없는지;;
참고로 제품은 체지방 측정기 입니다. 일반 휴대용 계산기 만큼... 얇고 작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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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운영 Q & A
정말 왕초보가 .질문 한개 합니다.
김대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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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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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핸드케리로 가져오는것은 원칙적으로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매입자료 없이 판매하는것이므로 세금신고시 매출전체에대한 부가세와 소득세를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