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심 패소로 항소를 한 원고로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라며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와 별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나홀로 소송중 이라 법률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3번의 제 1심의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었다...라는 말이 무슨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표시 안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4번의 문항은 해당되는 부분은 모두 체크하고 요지를 기재해야 되는것인지요?
첫댓글 사실오인 부분, 심리 미진 부분. ◦법리오해 부분 ◦판단누락 부분 채증의 법직 위반등 - 법리 부분
예)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호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4호
3번의 법률을 위반 하였다. 의미의 예 입니다.
항소 심은 법리만 판단하는 대법원이 아니고 사실심 이여서 사실오인 부분, 심리 미진 부분. ◦법리오해 부분 ◦판단누락 부분 채증의 법직 위반등 - 법리 부분 등
민사 1심에서 잘못 판단 한것 기준으로 항소 이유서 작성 하면 됩니다.
항소 이유서 제출서 라는 위글은 요약 쟁점 정리 서면 제출 하라는 내용으로(대법원도 마찬 가지고요)
별도로 제출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저는 보통 별도로 제출을 안합니다.
저는 항소 이유서만 제출 합니다. - 그래도 승소 한 소송 많아요
분량이 너무 많으면 마지막 변론 기일에 요약 쟁정 정리 서면 작성하여 제출 합니다.
@최 대 연 최대연님 항상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항상 평화가 함께 하시길...
위 양식은 무시하세요
1. 제1심 판결요지-4줄
2. 제1심패소 이유 -4줄
3. 승소해야할 이유(1,2,3,4,5 식으로)
4. 증거설명 ..............................................식으로 항소이유서를 만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