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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10급제 폐지) 정부는 기능10급제를 폐지하도록 노력한다.
(기능직 직급표의 개정) 정부는 기능직의 직급표를 사회 통념상 보편타당하게 개정하도록 노력한다.
(기능직 폐지, 일반직 통합)
①정부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기술의 발달로 기능직과 일반직의 업무 차이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점진적으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②정부는 통합에 있어서 기능직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한다.
(기능직 상위직급 확대) 정부는 기능직공무원 상위직급을 확대 시행하여 유능한 기능직이 상위직군으로 갈 수 있도록 한다.
(기능직 구조조정 중단) 정부는 조직개편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히 고령자·연구직·계약직·기능직 등 힘 없는 공무원들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즉각 중단하고 조합과의 협약으로 이를 해결한다,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학교조리사 직무범위 지정) 정부는 학교급식의 정상화를 위하여 학교급식법에 학교조리사 직무범위를 신설하여 개정한다.
(위생원(학교조리사) 위험수당 신설) 정부는 현업 중심 학교 기능직 위생원(조리사)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한다.
(부당노동행위 금지) 정부는 사전에 노사합의 없이 행정조직 개편, 인원감축 및 인력 재배치, 임금삭감과 같은 단협 불이행 및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 20조4항) ①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4항을 민주적인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한다. ② 법안은 “공무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로 개정한다.
(국가공무원법 복무) ①정부는 국가공무원법 복무를 민주적인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한다.
② 법안은 “공무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로 개정한다.
(지방공무원법 복무) ①정부는 지방공무원법을 복무를 민주적인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한다. ② 법안은 “공무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로 개정한다.
(민원공무원 보호) 정부는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도록 하는 법적 방안과 청원경찰 배치,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민원공무원의 위혜를 막도록 조치한다.
(감사, 인사 등 주요업무담당자로 기능직 배치) 정부는 기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 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종과 달리 인사ㆍ감사 행정을 담당하지 못하고 타직종의 하위직으로 인식되어 왔음을 인식하고 직종간 견제를 위한 감사 ․ 인사 등의 업무에 기능직을 배치하여 근무의욕고취 및 일반직과 기능직간 갈등해소를 도모하도록 한다.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정부는 제5조(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에 있어서서 기능군무원과 국가정보원 기능직공무원 외에도 모든 기능직공무원 근무연수를 승진소요연수에 포함 되도록 한다.
(공무원임용시 기성회ㆍ육성회직 경력환산률 상향조정) 정부는 국립대학교 기성회직과 교육청소속 육성회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시 100% 인정한다.
(기능직공무원중 소수직렬에는 상위직급 배정) 정부는 기계원, 위생원 전기원, 토목원, 난방원 등 소수 직렬의 상위직급이 현실에 맞도록 배정하여 근무 의욕을 높이도록 한다.
(기능직 사립학교 동일경력의 인정) 정부는 국․공립학교 기능직과 동일 업무인 사립학교 기능직 근무 경력을 100% 인정하여 호봉뿐만 아니라 근속연수에도 반영되도록 한다.
(교육기능직 기타업무 유사경력의 인정) 정부는 기타업무를 적용받고 있는 모든 교육기능직 기타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기타업무 범위내 사회 기타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100% 인정되도록 한다.
(교육 기능직 공무원 사무기기 배치) 정부는 사무실 확보가 어려운 국가(교육기관 및 학교)의 모든 기능직 공무원에게 사무실 확보와 사무기기 세트와 작업복 사물함의 공간을 마련한다.
(대체인력제의 철저한 시행) ①정부는 각종휴가․휴직제도로 인한 대체 인력을 확보하고, 대체 인력 예산을 확보․지원한다.
②정부는 기능직 중 위생원, 운전원의 대체인력제를 철저히 시행한다.
③정부는 대체 인력 충원 시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을 수습사원으로 우선 선발하여 충원한다. 이 경우 근무기간을 공무원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우선 채용) ①정부는 업무상 상병이나 부모의 병간호 등으로 부득이 퇴직한 조합원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퇴직자 본인이 건강을 회복 또는 부모의 병간이 회복시 재임용을 희망할 경우 우선 채용한다.
②정부는 순직 또는 공무상 부상으로 공무를 유지 못할 시 순직 가족을 우선 채용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우선채용 한다.
(승급 및 승진의 원칙) ① 정부는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을 차별 없이 모든 조합원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② 정부는 기능직공무원의 승급, 승진은 기간이 도래하면 실시한다.
(5급 승진 순위 동료 의견 반영) 정부는 5급 이상 승진 순위 결정에 있어서 근무하고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지
역의 아나 부서등에서 동료들의 평가를 반영하여 능력자가 승진 되도록 한다.
(고용안정) ① 정부는 안정적 공무 수행을 위하여 직종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인위적인 인원 증감 시 반드시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② 정부는 조합과 합의 없이 모든 업무를 비정규직 등으로 대신할 수 없다.
③ 정부는 각 호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에도 조합원을 면직할 수 없다.
1. 본인이 사망하였거나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2. 본인이 사의를 표하고 조합이 이를 확인하였을 때
3. 징계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법률적 다툼이 종료되었을 때
(징계위원회 참여) ① 정부는 조합원이 징계에 회부되었을 경우 “갑”의 요청 시 당사자의 동의하에 소속조합원이 추천한 1인이 보조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을”은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갑”이 추천한 조합원 1인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부당 징계 시 처리) 정부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법률적으로 최종 판결되었을 때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1. 결정서 혹은 판결서가 접수되는 날로 징계를 무효 처분한다.
2. 징계 및 해고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 등 제반 급여의 지급을 1개월의 평균임금 이상으로 배상금으로 지급한다.
3.정부는 해당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초심 결정에 따라 7일 이내에 복직시켜야 하며, 1호 및 2호 사항을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공무원 계급제 폐지) 정부는 점차적으로 공무원의 계급제를 폐지하고 단일 호봉제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직군․직렬․직류 간 이동이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제도를 확립하여 직무 수행 상 효율성을 제고한다.
(임금피크제) 정부는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한 퇴직자가 당해 직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금 피크제를 운영하여 노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내부 고발자 보호) ①정부는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척결 하는 방안으로 내부 고발인를 보호하여야 하며, 특히 노동조합이 부정․부패를 고발 하는 경우 내부 고발인에게 수사과정을 알려주도록(공개) 한다.
②정부는 내부 고발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고발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부정․부패가 일소되도록 한다.
③정부는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노동조합에 비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규기능직 임용자 교육) 정부는 신규 기능직 임용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해당 직무관련 교육을 실시한 후 대학 및 기관으로 배치한다.
(부당노동행위 금지) 정부는 사전에 노사합의 없이 행정조직 개편, 인원감축 및 인력 재배치, 임금삭감과 같은 단협 불이행 및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다.
(대학교 총장의 교섭권 인정) 정부는 사실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국립대학총장에게 공노법상 교섭권을 인정한다.
(기능직 노동3권의 인정) 정부는 사실상 노무(노동)에 종사하는 기능직의 노동 3권이 인정되도록 노력한다.
(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정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다음 각호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승진 (근속승진 포함)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정부는 노조 전임 휴직자에게도 맞춤형 복지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3. 교원공제회 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4.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5.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여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6. 전임이 끝난 뒤에는 직책 및 직급에 있어 전임 취임 전 동등 자와 동일한 수준 이상을 보장하며 새 근무처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한다.
(성과상여금 균등 수당화) 구성원들 간 갈등이 심화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2009년 1월부터 공무원 성과상여금의 지급을 균등 ․ 수당화 한다.
(방과 후 학교 관리수당) ①정부는 방과 후 학교 운영에 있어서 수당제로 환원하여 예산이 실질적으로 학생 교육에 집행되도록 하고 방과 후 학교에 사실적으로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직공무원에게 일정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학비 수당 확대) 정부는 대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의 경우 막대한 학자금 지출로 인한 생활안정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직무에 충실하고 비리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단계적으로 학자금을 수당화하여 지급한다.
(연장근로수당) ①정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도록 노력한다. ②정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무, 야간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연금개혁위원회 기능직단체 참여) 정부는 기능직공무원이 사실상 연금개혁의 피해 당사자임을 인식하고 전국기능직 단체의 참여 하도록 한다.
(기능직 작업 피복비 수당 지급) 정부는 국가(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업무상 근무복이 필요한 조합원에게 매년 하복 및 동복의 작업 피복비 수당을 년 2회 지급하고, 전 조합원에게 적어도 2년에 한 번 이상 단체복을 지급한다. 피복비 지급단가는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시설관리 기능직 직무능력 향상 등) ①정부는 국가(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방호원 조무원 등의 명칭을 시설관리로 변경하고 각종 공공시설 관리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다음각호에 의하여 담당업무를 지정한다.
1. 정부는 공공기관시설관리사(보) 제도를 신설한다.
2. 정부는 기존 교육기관 기능직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시설관리사(보)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3. 정부는 공공시설관리사(보) 연간 이수교육을 일정기간 실시한다.
4. 정부는 공공시설관리사 교육을 이수한 기능직공무원을 공공기관시설관리사(보) 자격을 부여한 후 공공기관시설관리사로 선임한다.
5. 위의 사항에 대하여 기능직 노조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방학 중 직무연수) 정부는 국가(대학, 교육기관, 학교)의 기능직공무원의 자기 계발과 창의력 개발을 위해 방학기간 중 자기계발과 직무연수와 관련하여 프로그램제공 및 비용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며 비용은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시설관리 기능직 직무능력 향상 등) ①“을”은 각종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시설 유지보수 안전관리자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②“을”은 시설 유지보수 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기능직공무원을 시설 유지보수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관련 수당을 신설 지급한다.
(공무원 대학원 등록금 지원) 정부는 공무원이 대학 또는 대학원 진학시 등록금을 일정분 지원한다.
(공무원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진학시 법적 휴직 신설) 정부는 공무원이 대학 및 대학원 진학시 , 휴직할수 있도록 한다.
(체력단련의 날 운영) 정부는 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체육의 날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한다.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대) 정부는 공무원의 영․유아 자녀를 보육하기위한 시설을 적극 설치하도록 제도적으로 노력한다.
(복지후생시설 설치) 정부는 모든 조합원이 동등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하계 휴양소를 확대하여 동호인 모임 공간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복지사업 참여 및 운영) 정부는 조합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조합의 재정자립의 복지기금 출현을 위해 노력한다.
(의료 편의 제공) 정부는 조합원 및 직계가족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50%를 감면하고, 이용절차에 최대한 편의를 보장한다.
(교육훈련 보조) 정부는 조합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된 교육기관에 진학 및 학원수강을 할 때에는 교육시간의 편의를 보장하고 입학금 및 교육비, 수강료의 일정액을 보조한다.
(해외연수) 정부는 조합원의 직무역량 강화, 국제경쟁력 향상,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해외연수를 추진한다.
1. 공무원 해외 교육훈련과정에서 기능직공무원이 소외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원수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
2. 연수기간은 연수내용에 따라 15일부터 6개월까지로 하고 연수 시기는 조합과 협의한다.
3. 인원선발은 직종 및 직책을 고려, 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하되 객관적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4. 정부는 연수 10일 전까지 연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 공지하여 사전에 업무조정 및 연수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5. 연수경비는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기능직 공무원 교육연수) ①정부는 기능직 공무원에게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 예산을 편성하고 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한다.
③정부는 기능직공무원의 자발적인 직무향상을 위해 조합에서 실시하는 기능직 시설관리 연구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교육 장소 및 교육 예산을 지원한다.
(기능직 공무원 포상확대 및 조합 추천 보장) ①정부는 각 직군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반직과 기능직의 포상대상자를 균등하게 선정한다.
②정부는 포상의 기준 및 포상 대상자를 홈페이지에 예비공개를 하여야 하며 , 포상으로 인해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정부는 “갑”이 포상 대상자를 30%정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④정부는 우수 직원 공정히 배분은 물론 기능직 배정을 확대하여 하위직 근무의욕을 북돋는 포상제도 실시하도록 한다.
(체력 증진 및 워크샵의 활동) 정부는 기능직 조합원의 심신단련을 위한 체육대회와 행정능력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워크샵 등을 노동조합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며, 체육행사 및 워크샵을 조합이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는 필요한 경비를 전액 보조한다.
(업무상 재해) ① 정부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유급휴가를 주며, 치료 및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3개월 이상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거나 복직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장기 유급휴직 및 보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환경 안전 보건과 재해예방을 위한 규정 및 수칙 제정) 정부는 환경안전보건 및 재해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과 수칙을 제정하여 쾌적한 근무활동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환경 안전 보건기준 준수)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안전 및 보건기준을 상회하는 근무환경과 시설의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유해지역 근무자 조합원의 검진) 정부는 작업실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곳에서 일하는 조합원은 년 2회 이상 특별검진을 받도록 조치한다.
(재해발생시 대책) ① 정부는 조합원에게 업무상 재해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조합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과 함께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정부는 재해사고 또는 질병발생에 대한 처리결과를 1주일 내에 조합에 통보하고 연금관리공단 및 노동부 등에 통보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재해 사고나 질병 발생의 원인을 조합과 함께 조사하고 조치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재해 인정 및 보상) 정부는 건강진단 결과 및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관련 법령 단체협약에 따른 보상을 시행한다.
1. 채용 시 없던 질병이 새로 발견된 경우
2. 채용 시보다 질병이 현저히 악화되었을 때
3. 정상적인 출근에서 퇴근 시까지 발생한 업무상 재해
4. 기관 및 조합의 행사에 참여하다 발생한 재해
5. 기타 공무원연금법 해당하는 사항
(질병판정위원회 구성) 정부는 업무상 재해 인정 및 재판정, 보상의 절차와 내용 등을 협의하기 위해 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하며, 여기에는 조합의 대표와 해당 조합원이 참여한다.
(질병판정 이의제기) 정부는 질병판정 대상 본인의 질병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고 10일 이내에 재판정하여 즉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조합과 질병판정 본인에게 통보한다.
(재해자 및 질병자에 대한 조치) ①정부는 재해자나 질병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직무를 부여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재해자나 질병자에 대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보상조치하며, 충분한 요양 및 휴양조치를 취한다. 재해자나 질병자가 병세의 악화시 부가보상을 실시한다.
③정부는 재해 사망시 조합과 합의하여 소정의 위로금(장례비 포함)을 지급한다.
④정부는 재해자나 질병자에게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고 건강상태에 따라 부서의 배치전환을 실시하여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출처:전국기능직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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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