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고령화와 인력난이 심각하다. 강원도가 분석한 2014년 말 현재 인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군 단위 농촌지역의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도 25만 5930명(16.6%)으로 늘어났다. 이는 10년 전인 지난 2004년보다 8만743명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양양(24.6%)과 영월·횡성(각각 23.9%), 고성(22.8%), 정선(22.1%), 평창(21.8%), 홍천(20.4%) 등 도내 군 단위 농촌지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 인력난이 현실화 됐다.
생산 활동 가능인구가 줄어들며 농촌지역 인력수급에도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농촌인력 수급정책은 현실과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이다. 현재 축산과 시설채소 농가 대부분은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 노동자들로 대체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면 농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의 농축산분야 외국인 고용정책은 축소 지향적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외국인 노동자 도입 규모를 늘리지 않는 것이 단적인 예다. 일선 농업 현장에서는 2015년 한 해 전국적으로 8500명(강원도 1500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허용한 농축산분야 외국인 노동자는 6000명에 불과하다.
농·축산업과 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 3D업종은 필요 인력 대부분을 동남아시아와 중국 동포들로 메우고 있다. 내국인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인력 수급정책은 현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농·어업 분야가 특히 심각하다. 앞으로도 문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돼 오는 2022년엔 3만여 명 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지만, 현실적인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외국인 노동자 수급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이유다.
외국인 노동자 수급정책이 겉돌면서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력난을 겪는 농가의 약점을 파고들어 인건비를 담합하거나 태업도 불사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농업 현장의 인력난을 파악,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농촌의 인력난을 방치할 경우 외국인 불법 체류자 양산과 함께 농촌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 뻔하다.
강원도민일보
첫댓글 농 어촌이 좋아져야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