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에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고자 할때, 바로 행정법원에 가지못하고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것을 필수적 전심절차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사립학교 교원이 불복할때, 소청심사위원회는 재결청이 아닌 처분청이고 판결도 재결이 아닌 원처분인데 필수적 전심절차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여 질문드려요
첫댓글 필수적 전심절차긴 하지요. 행정심판이 아닐뿐.
첫댓글 필수적 전심절차긴 하지요. 행정심판이 아닐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