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대전 대전총국(손해)
❏채용구분 : 일반계약직
❏채용분야 : 일반ㆍ장기보험설계지원
❏사무소명 : 대전총국
❏자격요건 :
❏담당업무 :
❏인원 : 0명
❏우대사항 : -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기타 제한 사항 없음
- 기타 우대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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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관련 안내 사항
- 직무내용 : 농축협 및 은행 일반ㆍ장기보험 설계지원 및 문의사항 응대, 계약체결 증권 발행 등
- 근무지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3(선화동 227)
- 입사예정일 : '24.11.04.(월)
- 급여수준 : 월 2,327,000원 (계약금액 기준)
·중식비, 교통비, 시간외수당, 사내복지포인트 등 별도 지급
·급여수준 및 사내복지포인트 금액 등은 회사사정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시간 : 월~금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 계약기간 : 1년(최장 2년이내)
○ 유의사항
- 경력사항은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력만 기입할 것
- 자격증 및 경력사항은 면접시 해당서류 확인
- 자기소개서 작성시 지원자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정보(성명, 학교명, 나이, 특정관계 언급 등)는 기재 금지
- 허위사실 기재 및 자료 제출시 합격 및 채용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입사예정일에 입사하지 않을 경우 합격 취소 될 수 있음
❏접수기간 : 2024년 10월 17일 08시 ~ 2024년 10월 23일 18시까지
❏서류합격자발표일 : 2024-10-28
❏참조사항
- 면접일정 : 2024.10.31.(목) * 대전총국(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3)에서 실시 예정
·세부 일정 및 시간은 합격자 발표시 안내
-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변동 시 사전안내
-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심사비용은 구인자(채용사무소)가 부담 (예 : 신체검사 비용 등)
❏제출서류 :입사지원서(온라인작성)
●기타서류
※ 제출 서류가 있는 경우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 이내 반환 요청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 이내 반환요청을 하는 경우 제출한 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당사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2.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하단의 문의처를 통해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드립니다.
3. 당사는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반환대상이 아닌 채용 관련 서류는 채용절차법 제11조제4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할 예정입니다.
<면접시 제출>
- 신분증
- 취업보호 대상 증명원(해당자)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원본(해당자)
-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 위 서류는 면접 시 입사지원서와의 대조 후 반환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18세 미만자의 경우에 한함)
- 취업보호 대상 증명원(해당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원 졸업증명서 포함)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원본(해당자)
- 자격증사본(해당자)
- 채용신체검사서
❏문의처 ☎ NH농협손해보험 대전총국 042)220-0875
- NH농협손해보험 및 기타 농협중앙회 관계법인에서 계약직(산전후대체직, 일반계약직, 파트타이머 등)으로 근무하면서 계속 근로기간 2년 도래로 계약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지원불가
※ 기타 농협중앙회 관계법인 :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하나로유통, 농협양곡,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생명, NH농협은행
- 경력사항은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력만 기입할 것
- 자격증 및 경력사항은 면접 시 해당서류 확인
- 자기소개서 각 항목당 100자 미만 시 0점 처리
- 허위사실 기재 및 허위자료 제출, 자료 미제출 시 합격 및 채용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 후 입사포기시 제출된 서류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입사포기 통보 후 14일 이내에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당사에서 파기조치 함
- 허위사실 기재 및 자료 제출시 합격 및 채용 취소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 본사 내규와 부합되지 않은 결격사유 발생시 채용 취소될 수 있음
*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영수증, 진료비 명세서를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