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와 세액계산에서 최저한세 구하고
최저한세와 감면후세액 차이가 배제해야할것이자나여
그래서 그 차액을 감면후과표에다가 더하고 2억넘지않는분은 10% 넘으면 22% 하는거자나여
노란책 585P 예제는 그렇게 풀리는데
587P 예제는 좀 어렵게 풀이 되있더라고요
1. 최저한세를 적용하기 전의 과표 및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상하였다.
각사소득 210,000,000
이월결손금 (28,000,000)
과표 182,000,000
산출세액 18,200,000
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연구 인력개발 준비금 78,000,000이 포함되어있다.
제 11기 사업연도의 일반 연구 인력개발비 발생액은 40,000,000인데, 이 가운데 석박사 인건비 발생액은 10,000,000이다.
그리고 제 7기 사업연도부터 제 10기 사업연도 까지 발생한 연구비는 120,000,000이다.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이다.
외국 납부 세액공제액은 1,000,000이다.
이 문제에서 쭉 계산해서 적용배제 세액 10,800,000 나오는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적용배제 조세감면 구하는 해답산식이
(1) 적용되는 한계세율별 배제세액
10%세율구간 배제세액 18,000,000 X 10% 1,800,000
22%세율구간 배제세액 10,800,000 - 1,800,000 9.000.000
10,800,000
적용배제 준비금
18,000,000 + 9,000,000 / 22% = 58,909,090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감면후 과표가 182니까 준비금을 배제시키면서 이과표를 올려야 최저한세까지 세액이 올라가잖아요 182에서 200까지 18만큼은 10%세율 그이후로는 22%니까 과표 18만큼 올리려면 준비금 18 배제해야하고 이 18은 세액 10.8에서 1.8을 10%로 나누면나오는 값이고 나머지9는 22%로 나누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