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1,000원인경우와 회사부담금의 4대보험료액이 100원인경우에
우선 급여지급시에 차변에 급여 1,000/ 대변에 보통예금 900
대변에 예수금 100(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직원부담금)
차변에 급여 100 / 대변에 미지급비용 100(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회사
부담금)
4대보험납부시에는 차변에 예수금(4대보험직원부담금 급여지급시공제액)100 / 대변에
차변에 미지급비용100 현금 200
전과는 달리 현행세법에는 회사부담금의 4대보험액을 비고세 급여로 인식하게
되어 있으므로 전의 급여지긊기에 분개와는 다르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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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국민연금등 회사부담금 분개
민정[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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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10 23:2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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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상이 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