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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화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로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2. 국적 판정 : 어떤 사람에 대햐여 그가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또는 현재도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제도이다.
(신분세탁이 밥먹듯한 조선족, 중국인한테 아~주 유리한 제도입니다.
정상적인 한국인이라면 자신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망위조한 범죄자가 아닌이상)
3. 국적 이탈: 선천적 복수국적자(다문화가정 자녀) 같은 경우 만 22세 전까지 국적선택의 의무가 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국적이탈이라고 한다.
4. 국적 선택 : 국적 이탈과 반대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국선 선택이라 한다.
(노무현 정부때부터 국적 선택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80년대부터 국가정책사업
으로 국제결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나이가 22세가 넘어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을 시사하는
거죠)
5. 국적취득 인지 : 귀화의 한 종류인데 절차가 틀리다.
국적회복, 귀화의 경우는 '허가'이고, 국적취득 - 인지는 '신고'에 의한 것이다.
즉, 한국인 부 or 모와 외국인 사이의 법률혼외 자녀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없고 국적법
제2조가 규정한 법무부장관에 신고(인지)에 의해 국적을 얻을 수 있다.
(외국인과의 혼외자식까지 법무부장관한테 신고만 하면 국적을 줍니다.
한국남자들 동남아,중국,몽골 등지에서 현지처를 두고 자식을 두는 모양인데 그 자녀들을
위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
6. 국적취득 재취득 :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하는데 포기하지 않아서
상실된 자가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다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을 것 같군요. 역시 호구답습니다.)
7. 모계 특례 : 우리나라가 부계혈통주의였을때 아버지가 한국인일 경우에만 자녀에게 국적을 줬다.
그러나 1998년도부터 모계 특례에 따라 어머니가 한국인인 경우도 국적을 줌,
이미 시효가 끝났고 78-98년 사이에 출생한 자에 한한다.
(제가 알기로는 호주제 폐지가 2005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시다싶이 법무부에서는
사실상 1998년부터 이미 호주제 폐지를 시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8. 국적 보유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 우리나라 국적이 상실되는데,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자. 또는 외국인에게 입양되어서 양부의 국적을 취득한 자.
9. 여기에는 안나타나지만, 해마다 4~5천명의 재일교포가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국적을 취득한다고
함. 국적난민과 직원 말로는 재일교포는 수십년동안 일본에서 살아온 "일본인"이라고 말해줌.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해마다 폭증하는 조선족, 중국인의 국적 취득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듯이
대답함.
귀화자가 총 11만인데 이 중 10만 정도가 조선족+중국인 임.
나중에 자세한 사항을 따로 취합하여 올리겠음.
확실히 법무부는 중국에 장악당한 정부부처 같은 생각이 통화내내 들었음.
첫댓글 중간에 수정한 것이 있어 다시 옮깁니다.
잘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