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의 참사랑연금보험2종에 가입해서, 1991.5월부터 2008.4월까지 월 71,200원을 18년간 납부해 왔고 5월부터
수령예정입니다
.가입당시 가입설계서를 주었는데 1차년도 수령예상액과 다음 달 지급 예정액과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제시한 예상액은 노후연금 120만원, 증액노후연금88만원,가산연금 236만원으로 합 444만원으로 되어있읍니다만,
얼마전수령액 문의 결과 노후연금 120만원 뿐이라는 군요. 설계서에 설명되어 있기는 다음과 같읍니다.
가산연금은 재무부 배당지침(재무부 생보 제 22330-157(90.4.16)에 의거 추정산출된 배당금을 연금전환특약 보험료로
전환한 연금액이므로 실제 지급시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증액노후연금 및 가산연금은 연금수령시 이익배당금에
의한 연금이 추가되므로 총수령연금액은 더욱 커집니다.
대한생명에 문의한 결과 현재 은행 이자율이 너무나 낮아서 나누어줄 이익배당금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군요.
재무부에 상담 결과 변동금리로 약속된 것이라면 어쩔 도리가 없답니다. 단, 아무리 1991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높은 액수가
예상될 수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해서, 제 생각에 이렇게 높은 예상액으로 과대 포장을 해서 순진하고 전문적 지식이 없는 가입자를 모집했다면 이는 범죄행위로
법적으로 책임질 사항이 아닐까 합니다.
가입 당시에는 7만원이 제 월급의 상당 부분 이었읍니다.
기대를 가지고 18년 이라는 기간동안 정확하게 불입해 왔고. 노후에 도움이 될것을 기대했읍니다.
막상 기대가 이렇게 무너지니 기가 막힙니다.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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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이익배당금이 없다는 대한생명의 말이 참으로 무책임하게 느껴지는군요.
그런데, 이익배당금이란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이익을 나누어 준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가입자의 경우 그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할 것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예상액으로 과대 포장해서 가입자를 모집하였다면 사기죄의 성립여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계산상으로 그러한 예상액이 불가능하였으면서도 그와 같이 거짓설명을 하고 보험에 가입시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 현재 2008년이므로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는 보험설계사가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배당수익이 있으면서도 없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없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알아내기도 상당이 어려운 문제이고,
배당수익이 은행이자율만으로 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투자수익의 경우에도 배당하기로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소비자 보호원에 진정을 해보시고, 최종적으로는 노후연금이외에 추가연금 등에 대해서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