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의 불량자재 적용 및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된 것은 부실감리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건축사업의 최종승인권자는 수원시청이고, 수원시청은 공사감리자의 감리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승인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악화되면 승인권자는 감리결과보고서를 근거로 모든 법적책임을 공사감리자에게 떠넘기려 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사감리자의 면책시효가 2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이 경과하면서 공사감리자는 법적책임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워 집니다. 오는 9월 30일이 경과하면 수원시청은 면책을 받은 공사감리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하자보수는 안중에도 없게 될 것이고, 우리는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리자의 면책시효라는 점에서, 그 동안 수원시청은 발빠르게 시공사와 감리회사를 지휘하지 않았고, 우리를 돕는
것처럼 - 지휘를 하는 것처럼 속임수를 쓰면서 자기들 면책을 위한 시간지연 작전에 몰입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사감리자가 면책을 받기 전에 부실감리로 시급히 고발해야 합니다.
아마도 수사과정에서 부실이 지적되고 시공사/감리자/승인권자의 밀월관계에 의한 비리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감리결과보고서가 자재(검수) 및 시공에서 '이상 없음"으로 되어 있을 것인데, 현상은 불량자재와 부실이 있으므로
허위문서를 작성했거나 직무유기 사항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부실감리는 승인권자가 눈감아 주지 않는 한
용인될 수 없는 사안이기에 수원시 공무원도 무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제 2년이란 세월을 허송하며, 우리는 초읽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공무원의 부당행위를 적발해내는 것도 쉽지 않고 시간이 필요하며,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수원시청에서 공사감리자의 공사감리결과보고서를 행정정보공개를 받고, 불량자재 사용으로 곳곳의 부스러진 하자 사진을
첨부하여 부실감리에 대한 고발을 우선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2년의 세월이 너무도 허망합니다.
오는 9월 30일이 경과하면, 참누리레이크 소유자들은 '닭 쫒던 개 꼴' 당할 수 있습니다.
인정사정 볼 것없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강행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첫댓글 지금 모델하우스 분양저지 결사대 시급히 조직하고 울트라 본사, 강현정 집 1인시위 시급히 시행하여야 합니다.
소송도 조만간 준비 하시고.. 눈치, 분위기, 고민할 사항이 아닌것 같군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그들은 눈하나 깜뻑 하지 않는다는걸..아시길
우린 현재 울트라를 "부모를 때려죽인 원수"로 보고 크게 분한마음을 일으켜서 투쟁해야 할것입니다.
입대위측은 서로 손가락을 깨물어서 의지의 혈서를 서로 써서 가슴에 서로 나누어 각자의 소주잔에서 서로의 피를 섞어서 마시는 그런의식을 진행, 마음가짐 가져야 합니다.
정말 " 이거 완수 못하면 못하면 우리는 한강철교 아래에 몸을 던질것이다." 이런 굳은의지 결연한 마음.
어제 1회성격의 수원시청집회도 중요했지만, 너무 늦었지만 이걸 시점으로 계속 불을 붙혀야 합니다
공사감리회사 고발건 진행사항 좀 알려주세요
만약 2년으로 책임이 긑난다면 지급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대한 검토와 의견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