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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병원 부지에 일반병원, 요양병원 설치 허용
○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 일반병원, 요양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의 설치를 허용하고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일부개정안을 8월 22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금번 규칙 개정안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3.20) 및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2.3)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 동안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는 종합병원만 설치 할 수 있도록 입지를 제한하던 것을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의료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을 공급하기 위하여 일정규모(3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을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함으로써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법상 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3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에 해당하면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입지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환자 등 병원 이용객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로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다만, 편익시설의 설치로 병원 본래의 의료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숙소의 면적을 병상면적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도록 하였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에이즈 감염자 1000명 넘었는데 전문요양병원 ‘0’
○ 국내 에이즈 감염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1000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감염자 및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에이즈 전문 요양병원이 없어 수많은 환자가 입원 치료조차 맘 편히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 24일 질병관리본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796명이었던 에이즈 감염자는 지난해 1114명으로 39.9%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에이즈 감염자는 전년(953명)보다 16%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 가운데 90%는 내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즈가 ‘토착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 하지만 보건 당국은 지난해 말 에이즈 전문요양병원 시설위탁 지정을 취소한 이후 1년이 다 돼 가도록 새로운 병원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
○ 국내 하나뿐이던 경기도 남양주시의 에이즈 장기요양시설 S병원은 지난해 환자 성추행, 폭행·폭언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돼 지정 병원에서 해제됐다. 지정 병원 취소 이후 이 병원에서 요양 중이던 중증 환자 46명 가운데 20명은 당국의 주선으로 국립병원 두 곳에 옮겨졌다. 그러나 나머지 26명은 이미 ‘부적격’ 판정을 받은 S병원에 그대로 입원 중이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받은 의료진은 모두 해고됐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에이즈에 대한 편견으로 병원마저 환자를 거부해 위탁병원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 “현재 충북 지역의 병원 시설을 알아보고 있으며, 내년에야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유명 대학병원 미주사무소 ‘대부분 철수’
○ 서울대 병원 등 한국의 유명 병원들이 해외 환자를 유치하겠다며 LA를 비롯한 미국에 사무소를 잇달아 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대다수가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병원은 2012년 2월 미주 한인들의 건강검진을 유치하고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뉴욕 맨해턴에 현지 사무소를 개소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1년반 만인 지난해 말 사무소를 폐쇄했다. 서울대 병원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예산절감에 들어가면서 적자상태에 있던 뉴욕사무소를 폐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병원은 또 지난 2008년부터 운영 중인 LA사무소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철수여부를 검토했지만 당분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 아산병원 역시 2009년 해외 건강검진 환자 유치를 위해 LA에 간호사를 파견했지만 효과가 없자 1년만인 2010년 직원을 철수시켰다.
○ 가톨릭 대학교 서울 성모병원도 2010년 LA에 사무소를 내고 한인들을 위한 상담회를 진행하는 등 한국에서 진료를 받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려고 했지만 기대했던 만큼 수요가 받쳐주지 않아 2013년 상반기 사무실을 폐쇄했고 건국대 병원도 2012년 LA에 진출했지만 투자 대비 수익이 저조해 지난 5월 사무실 문을 닫았다.
○ 이에 따라 경쟁적으로 미국시장에 진출했던 한국 유명 병원 중 서울대 병원만 남게 됐다. 한국 대형 병원들의 잇따른 미국 사무소 철수는 한인 환자들의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미주 한인사회에서 한국에 가서 진료를 받은 후 애프터케어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생업을 제쳐둔 채 한국 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을 꺼리는 한인이 많은 것도 미국에 진출한 한국 병원들을 난관에 봉착하게 만들었다.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막연하게 한인 인구수와 한인들의 감정에만 의존한 마케팅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의료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 이같은 무리한 진출로 투자 대비 수익이 저조해 현지사무소 운영비, 직원 인건비, 홍보비 등 각종 비용을 감당하며 사무소를 유지하기가 벅차 줄줄이 문을 닫은 셈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해외 환자유치 붐을 타고 한국 병원들이 너도나도 해외사무소나 진료소를 개소했지만 전략 부재로 적자만 본 게 현실”이라며 “당분간 미주 지역에서 건강검진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으로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 한편 삼성 서울병원의 경우 2010년 중동 두바이에 메디칼센터를 설립했지만 수익이 나지 않자 개설 3년 만인 2013년 초 사업을 접었다.
■ 요양병원 절반 안전기준 미달
○ 전국 요양병원 두 곳 중 한 곳은 안전을 위한 시설이나 인력 기준 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7월 전국 요양병원 1265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한 결과, 619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 위반 사항은 불이 났을 때 피난 통로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옥내외의 소화전이 불량한 것과 같은 소방법령 위반 사례가 9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피공간이어야 할 옥상에 임의로 층을 올리는 등의 건축법령 위반 사례가 276건, 당직의료인 규정 미준수 등의 의료법령 위반 사례도 198건이었다.
○ 복지부는 이 가운데 의료법령 위반 사례 25건과 건축법령 위반 사례 3건에 대해 고발했고, 이 밖에도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명령 871건, 현지시정·권고 663건 등의 조처를 했다.
○ 복지부는 이번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인력 기준 등을 강화하는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모든 요양병원에는 면적과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미 설치한 병원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설치해야 한다. 또 불이 나면 소방서나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알리는 자동 화재속보 설비와 비상시에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도 모든 요양병원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 아울러 신규 요양병원은 연기 배출을 위한 제연·배연설비를 갖춰야 하고 방염 커튼, 카펫, 벽지 등의 사용도 의무화된다.
○ 인력 기준도 강화돼 앞으로 요양병원은 야간과 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 병실마다 배치해야 한다. 당직근무를 현실화하기 위해 최소 2명의 의사를 고용해야 하고 야간·휴일의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의료인도 의무적으로 당직근무를 해야 한다.
○ 한편 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병원의 불법운영 사례에 대한 단속도 복지부, 경찰청, 건보공단 등 합동으로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사무장병원 의심사례 87건에 대한 수사 중인 가운데 일부는 경찰 수사 중 또는 검찰 송치 예정이며 건보공단은 53건에 대해 분석·조사 중이다.
■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라 쓰고 ‘영리병원’이라 읽는다
○ 피부가 우윳빛처럼 뽀얘지는 수술이 있다기에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시설은 호텔처럼 좋다. 아니, 사실은 호텔이다. 내가 누워 있는 병실 벽을 맞대고 같은 층에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이 있으니까. 중국과 동남아에서 온 환자들이 넘쳐난다. 병원에는 스파(SPA) 시설도 있다. 피부에 좋은 ‘물 치료’를 해준다. 의사는 약을 처방해주면서 얼마 전에 새로 개발했다는 건강기능식품과 음료를 추천해줬다. ‘피부미인음료’라니 솔깃하다. 물론 병원비는 좀 비싸다. 게다가 물 치료비와 건강기능음료비는 별도다. 그래도 ‘닭치고’ 예약부터 하고 봐야 한다. 대기 환자가 엄청나다!
○ 가상 소설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 말 정부는 의료법인이 호텔·스파 등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영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제주도에는 암반수를 이용해 탈모방지, 피부미용 등의 치료를 받는 호텔을 운영하는 병원이 생겼다. 지난 8월12일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갔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 등은 “전면적인 의료민영화”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체 이번에 정부는 어디까지 의료 관련 규제를 풀어준 걸까.
○ 우선 중소·중견 의료법인들이 영리 자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종 장벽을 허물어줬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메디텔과 병원을 별도 건물에 설치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별도의 출입구만 있으면 같은 층에 입주가 허용된다. 또 메디텔 안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입주할 수 있게 해줬다. 메디텔 내 진료 과목을 확대한다는 이유에서다.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종합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메디텔에 의원이 들어가면, 1차 동네의원→3차 종합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영리 자회사가 건강기능식품·음료 연구·개발 사업까지 할 수 있게 부대사업 범위도 확대됐다. 홍삼음료·오메가3 등을 병원이 만들 수 있게 된 셈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면서는 “환자에게 진료와 연계한 강매 위험이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제외한 바 있다. “‘판매’가 아닌 ‘연구·개발’만 허용했다”(보건복지부 8월13일 해명 자료)지만, 의사 입장에서 자회사가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이번 대책은 특혜를 받기 위해 준비돼 있는 몇몇 의료법인들에 사실상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모든 병·의료기관에 온갖 영리 자회사를 만들도록 해줬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정부는 이같은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ㅅ의료법인은 내년 3월 인천시에 80억원 규모의 메디텔 착공을 앞두고 외부 투자를 유치 중이고 제주도 ㅎ의료법인은 내년에 건강기능음료 자회사를 만들 계획이다.
○ 국내 ‘영리병원 1호’ 설립도 성큼 다가왔다. 중국 자본이 제주도에 세우려는 피부·성형 병원인 ‘싼얼병원’이 그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르면 9월에 승인 여부를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최종 승인권을 가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내국인 영리병원에는 반대하지만 외국인 영리병원에는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병원 설립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싼얼병원은 지난해 2월 병원 설립을 신청했지만, 응급의료체계 미비, 불법 줄기세포 시술 우려 등이 지적돼 사업계획 승인이 보류된 바 있다. 싼얼병원을 세우려는 중국 자본은 중국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하는 병원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싼얼병원은 병상 48개를 운영하는 소형병원으로, 응급상황 발생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된다.
○ 정부는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한사코 손사래를 친다. 정확한 명칭도 영리병원이 아니라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다. 이 병원은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만 지을 수 있다. 애초엔 존스홉킨스병원 등 유명한 외국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거창한’ 목표를 내걸었지만, 외국자본의 투자가 여의치 않자 국내 자본 투자는 물론 국내 의료진, 국내 환자 진료까지 차례대로 허용 범위를 넓혀줬다. 그러더니 이번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을 짓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외국 의사 10% 이상 고용, 병원장 및 진료의사결정기구의 50% 이상 외국인 고용)를 제주도 수준(외국 의사 종사 가능)으로 낮추겠다고 나선 것이다. 현재 전국에는 인천, 부산, 전남 광양, 대구 등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있다.
○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은 “이름만 ‘외국병원’이지 사실상 내국인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는 8개 권역이라 사실상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의료민영화와 연결짓는 건 상당한 논리 비약”(8월12일 KBS <뉴스라인>)이라고 선을 그었다.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외국인이 진료받는 걸 목표로 설립되는데다, 국민의 98%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들이 굳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에서 치료받을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반면 보건의료단체 쪽에선 외국병원이 부자들에게 비싼 치료비를 받는 ‘명품’ 병원 모델로 자리잡아 영리병원이 확산될 것을 우려한다.
○ 정부는 또 하반기에 ‘국제의료특별법’(가칭)을 제정해서 국내 보험사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싱가포르·타이처럼 의료관광을 활성화해, 2017년에 외국인 환자 50만 명(지난해 21만 명)을 불러들이겠다는 것이다. 이상윤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외국인 입원 환자가 2만여 명에 불과했는데 50만 명이라는 목표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해외 환자 유치 정책은 국내 의료상업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명분일 뿐이라는 의심이 든다. 민간 보험사가 환자 유치를 할 수 있게 되면 메디텔·의료기관을 거느린 ‘의산복합체’가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간 1천 명(서울 3천 명) 이상의 환자 유치 실적을 올린 보험사는 메디텔을 설립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 박근혜 정부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의료민영화에 가속페달을 밟기 시작했다고 판단한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 등 10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8월 말에 ‘국민대토론회’를 여는 한편,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3차 파업에 들어간다.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등을 뼈대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는 8개월여 만에 200만 명 가까이 참여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돈보다 생명’이라는 공감대가 널리 퍼졌기 때문인지, 7월22일 하루 동안 무려 60만여 명이 서명에 참가하기도 했다. 8월19일, 범국민운동본부는 200만 명의 이름이 담긴 서명지를 들고 직접 청와대로 간다.
■ 정부,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정부는 8월 21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요양병원 안전관리 및 서비스 향상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새로 설립되는 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며, 자동 화재속보 설비와 자동개폐장치도 모든 요양병원에 설치하는 등 화재안전 설비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3교대를 위한 적정인원 채용을 의무화하고 의사의 최소인원(2명)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으며, 요양병원 인증기준을 강화해 화재안전에 적합한 병원에 대해서만 인증을 부여하기로 했다.
○ 정부는 또 요양병원 특별점검반을 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병원 심사․관리부서를 신설하는 등 요양병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 정 총리는 “지난 5월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다”면서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안전과 요양서비스가 보다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 을 당부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제품안전관리 협업방안」도 논의․확정했다. 불법·불량제품 유통으로 어린이를 비롯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제품안전관리 부처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사후 시장 감시를 수행한다는 방침으로,불법·불량 수입제품의 국내반입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제품인증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이하 ‘국표원’)가 통관단계에서 합동 조사와 단속을 실시해, 불법·불량제품 적발시 세관에서 즉시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시키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또한, 소비자 피해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의 상담센터와 국표원의 제품사고·결함신고센터 연계를 통해 민원신청에 대한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판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 제품사고 시 사고원인 분석을 수행하는 소방방재청, 경찰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조사내용을 제품안전관리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국표원’)와 공유해 동일사고 재발방지에 활용할 예정이다.
○ 아울러, 각 기관별로 보유한 각종 제품안전정보는 상호 연계해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3.0차원에서 기업과 소비자에게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안전관리는 ‘사전대비부터 대응과 재발방지’까지 꼼꼼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각 부처는 개별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 서울대병원-SK텔레콤, ‘헬스커넥트’로 골머리 앓는 이유는
○ 서울대학교병원과 SK텔레콤이 ‘헬스커넥트’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양새다. 이들이 공동 투자해 설립한 헬스커넥트는 서울대병원의 영리자회사라는 논란이 일어 불법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 또한 헬스커넥트는 ‘의료민영화의 첨병’이라는 비난을 얻어 노조를 중심으로 철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헬스커넥트를 통한 환자 의료기록 유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헬스커넥트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이 꾸준히 헬스커넥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전환사채를 매입해 서울대병원이 갖고 있는 경영권이 SK텔레콤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헬스커넥트는 지난 2011년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각각 100억씩 투자해 공동으로 설립한 영리자회사다. 헬스커넥트에 따르면 본사는 서울대학교병원 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와 SK텔레콤의 핵심역량인 ICT기술을 접목해 융합형 Healthcare를 선도하는 합작투자회사로서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니즈가 치료에서 예방 및 관리로 변함에 따라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하고자 설립됐다. 하지만 헬스커넥트가 내세우고 있는 설립 목적과는 달리 헬스커넥트는 병원의 영리자회사로서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그간 서울대병원이 SK텔레콤과 합작해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헬스커넥트 주식회사는 위법”이라며 “서울대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는 당장 서울대병원이 지분매각 등을 통해 헬스커넥트에서 탈퇴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이 특수법인이지만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의료법을 따라야 하며 높은 공공성을 가진 특수법인이기에 외부 자본을 유치해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의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서울대병원노조 측도 “헬스커넥트가 의료법을 위반하고 의료민영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사업을 즉시 철수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대병원노조는 “서울대병원은 의료공공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공공병원임에도 불구하고 헬스커넥트, 첨단외래센터 등 의료민영화 사업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 서울대병원 노조가 파업을 통해 이끌어낸 의료공공성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 국회입법조사처도 역시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자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통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현행법의 입법목적에 위배된다”고 밝혀 헬스커넥트와 관련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 헬스커넥트의 서울대 병원 브랜드 독점 사용도 논란거리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에 ‘전자의무기록(EMR) 편집저작물 사용권’을 준 것과 향후 20년간 헬스커넥트가 출시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서울대병원의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연합 측은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에 ‘서울대병원의 기본 표장과 등록 또는 출원 중인 서비스표를 국내외에서 사용계약 체결일로부터 20년간 헬스커넥트가 출시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했다”며 “이는 서울대병원의 브랜드 가치를 판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서울대병원의 브랜드 가치를 이와 같이 상업적으로 내다파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또한 “이처럼 설립 당시 서울대병원이 두 건의 무형 자산을 헬스커넥트에 판매한 것은 환자들의 개인 의료정보를 주식회사에 넘기기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게 한다”며 “이는 헬스커넥트사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만 봐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 연합 측은 “회사의 사업 목적으로 ‘개인의 의료기록을 활용한 플랫폼 및 서비스 사업’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수집된 질병 정보 및 치료 관련 사항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헬스커넥트가 제공하는 ‘헬스온 서비스’는 환자의 의료기록 제공 동의를 묻는 항목이 포함돼있다. 이를 통해 수집된 환자의 의료기록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 현행 의료법에서는 개인 의료기록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관리 및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병원 이외의 기관의 경우 개인이 의료기록 제공에 동의하더라도 이용에 엄격히 제한을 받는다. 결국 의료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서울대가 자회사인 헬스커넥트를 통해 개인 의료기록 활용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현재 서울대병원에는 연간 15만여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으며, 340만여명의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등 개인 의료기록이 방대하다. 때문에 서울대병원과 헬스커넥트, SK텔레콤은 개인 진료기록을 어떻게 이용하는 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헬스커넥트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헬스커넥트는 지난 2012년 33억원, 2013년 56억원 등 2년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회사의 연간 매출은 2012년 4억여원에서 2013년 24억원으로 늘어났지만 지난해 매출 거래내역 분석 결과 서울대병원 매출이 11억1592만원, SK텔레콤 매출이 11억4434만원으로 대부분 출자회사와의 거래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커넥트는 설립 당시 서울대병원이 100억, SK텔레콤이 나머지 100억을 출자해 당시 자본금 200억원이 들어갔지만 2년에 걸칠 순손실로 인해 지난해말 기준 자본금은 102억원을 기록하며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 지난 2013년 말 기준 헬스커넥트 발행 주식은 총 192만9000주로 서울대병원이 97만5000주를, SK텔레콤이 95만4000주를 보유해 각각 50.54%, 49.46%의 지분율을 갖고 있다.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은 “헬스커넥트는 현재 연간 영업 손실에 못 미치는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 현재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자본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에 최대주주로서의 경영권을 보유한 서울대병원 측이 앞으로 이 같은 상황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2대 주주로서 꾸준히 헬스커넥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전환사채를 매입해 투자금을 늘리고 있는 SK텔레콤에게 경영권이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헬스커넥트는 6월 전환사채를 60억원 발행했으며 이를 SK텔레콤이 전량 구매해 사실상 SK텔레콤 측이 주식 62.1%까지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 전국의사총연합은 “현재 매년 수십억씩 적자가 발생해 서울대병원 측이 골칫덩어리라고 표현하는 헬스커넥트에 왜 SKT가 60억이나 또 투자해 전환사채를 매입했는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 이러한 의혹과 논란을 해소하고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 서울대병원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서울대병원이 이를 거절하고 나서 또 다시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다. 박주선 의원은 지난달 20일 “서울대병원이 1대 주주로 있는 헬스커넥트가 ‘의료영리화’를 위한 회사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등 기초자료를 요청했으나 서울대병원은 ‘SK텔레콤과 헬스커넥트 측이 동의하지 않아 제무제표 등 기업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들 자료 외에 헬스커넥트의 설립과 관련한 업무협약, 헬스커넥트 정관에 기재된 전환사채 발행현황, 주식처분현황, 배당현황을 포함해 서울대학교병원과 SK텔레콤 간의 업무협약서 등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서울대병원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SK텔레콤 측은 서울대병원 측에 “박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는 당사가 중요하게 취급하는 영업비밀이 다수 포함돼있어 외부 공개가 어려운 점 양해하길 바란다”는 공문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재무제표나 영업보고서는 일반에 공시된 자료로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감사보고서에 그대로 수록된 자료”라며 “공시의무가 있는 자료조차 영업비밀이라면서 거부하는 서울대병원의 밀행주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SK텔레콤이라는 사기업을 핑계로 한 서울대병원의 자료제출 거부행태가 헬스커넥트가 ‘의료영리화’를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 한편, 서울대병원 측은 “헬스커넥트는 설립 당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 지어졌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를 통해 환자의 진료정보를 유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은 말 그대로 의혹일 뿐”이라며 “환자의 진료기록을 외부로 노출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그런 일을 벌이겠냐”며 의혹을 일축시켰다. 이어 그는 헬스커넥트의 경영권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헬스커넥트의 경영권이 서울대병원에서 SK텔레콤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 헬스커넥트의 설립 당시 경영권을 넘겨주는 일을 없을 것이란 합의를 보고 시작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헬스커넥트에 서울대병원의 브랜드 가치를 판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다른 대기업과 공동사업을 한다고 해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헬스커넥트가 서울대병원의 브랜드를 쓰는 일은 사전에 병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진행할 수 있는 것이기에 만약 서울대병원이 스스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이를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정보 공개 요청 거부와 관련해서는 “정보 공개가 병원의 내부적인 일이 아니라 SK텔레콤이라는 민간기관이 포함돼있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SK텔레콤의 경영정보 등 중요한 사항이 담겨있을 수 있기에 공개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년 연속 영업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 사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일이든 새로 시작하는 일에는 손해가 따르는 게 당연하다”고 답했다.
○ SK텔레콤 측도 헬스커넥트와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일축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100억을 투자해 헬스커넥트를 설립한 것과 관련해 결국 대기업이 이후 의료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 헬스커넥트를 설립한 목적이 무엇인지 묻자 해당 관계자는 “IT와 의료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서 병원에서 보다 편리하게 환자들을 돌보고 병원이 보다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 현재 헬스커넥트의 2대주주로서 전환사채를 통해 투자금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에 결국 헬스커넥트의 경영권이 SK로 넘어오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전환사채를 추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한 의사 결정권은 서울대병원에 있다. 그런데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대병원이 경영권을 넘겨줄 리가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 현재 2년 연속 영업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도 헬스커넥트 사업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 의구심이 든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전환사채를 계속된 투자를 통해 추후 이익을 얻어 갚아나가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이 헬스커넥트와 관련한 제무재표와 영업보고서 등의 공시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거부한 적 없다. 관련된 요청된 자료를 7월 말에 모두 제출했다. 다만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 늦어졌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 제주도, 국내 ‘영리병원 1호’ 들어설듯
○ 중국 자본이 제주도에 세우려는 ‘산얼병원’이 국내 ‘영리병원 1호’로 허가될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1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외국인 투자 병원이 영리성을 띠는 것은 불가피하다. 현재 의료법상 비영리병원에 외국인이 투자할 리가 없다. 외국인 투자개방형 병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으로 제도화돼 있다. 지금 와서 제도 자체를 없던 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산얼병원 설립을 허가해줄 뜻을 비쳤다.
○ 원 지사는 이어 “제주도는 원칙적으로 의료보건산업 발전에 부합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지, 의료관광 효과가 얼마나 확실한지, 고용과 지역경제 기여 등 제주도민들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등 3가지를 심사 기준으로 삼아 도움이 많이 될수록 (허가를) 환영하는 입장으로 갈 것이고, (도움이) 불확실하면 엄격하게 개별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 내용을 기획재정부, 새누리당,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 산얼병원은 지난해 2월 병원 설립을 신청했지만, 응급의료체계 미비, 불법 줄기세포술 우려 등이 지적돼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승인이 보류된 바 있다. 서귀포시 서귀포여고 인근에 설립 추진되는 산얼병원은 48개 병상을 운영하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차로 1시간 거리의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게 된다. 산얼병원의 전체 인력은 100여명이며, 이 가운데 의사진은 8명으로 모두 한국인을 채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 원 지사는 또 카지노 신규 허가와 관련해 관리감독 기준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건전한 카지노 관리 기준에 대해 제주도 차원에서 집중 연구하고 있다. 관련 조례 제정 등도 추진해 중앙정부보다 먼저 관리감독 등의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세 문제, 지역경제 기여도, 관리체계 등을 우리가 선도하고 중앙정부가 따라올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 정상적인 회계 처리, 지역 고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국제적 수준으로 기준을 세우고 감독기구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이르면 이달 말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원 지사는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제주와 전남을 잇는 해저고속철도 건설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포스코건설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해명했다. 현재로서는 근거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 복지부, ‘2기 전문병원 지정작업’ 착수
○ 보건복지부가 2기 전문병원 지정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복지부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공포(시행규칙 8월 13일, 고시 8우월 14일)한데 이어 ‘2014년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전문병원 지정 신청은 21일부터 9월 4일까지 15일간이며, 질환․진료과목별 환자 구성비율․진료량, 의료인력, 병상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조사(9~11월)를 실시하게 된다. 2기 전문병원 지정은 오는 12월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 지정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특정질환과 진료과목에 대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이다. 지정분야는 12개 질환(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질환, 한방중풍질환, 한방척추질환)과 8개 진료과목(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한방부인과)이다.
○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지정기준은 우선 질환․진료과목별 환자 구성비율이 단일질환의 경우 전체환자 중 45%(단, 뇌혈관, 심장, 유방질환의 경우 30%), 2개 이상의 질환인 경우 66%(단, 주산기질환은 각 25%)를 넘어야 한다. 기준의 대상이 되는 환자는 지정계획 공고일 6개월 전부터 과거 1년간의 입원 또는 외래환자이다.
○ 질환․진료과목별 진료량은 전문진료질병군 및 일반진료질병군(한방은 해당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속하는 입원 또는 외래 연환자 수가 상위 30% 이상이어야 하며 기준의 대상이 되는 환자는 환자 구성 비율을 정할 때 기준과 동일하다.
○ 이 외 필수 진료과목은 분야별 해당 필수진료과목 1~3과목, 필수 의료인력은 분야별 해당 의료인력 4~8명, 병상은 분야별 해당병상 수가 30~80병상이어야 한다. 또한 의료의 질과 관련해서는 임상질 평가 적용 분야의 경우 70점 이상, 적정성 평가 적용 분야 의 경우 모든 평가항목이 2등급 이내에 들어야 한다.
○ 지정 규모는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이지만, 정책적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특정분야에 지나치게 전문병원이 편중되지 않게 조절한다. 평가 기준은 지정신청을 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질환과 진료과목별로 절대평가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상대평가한다. 상대평가 기준은 ▲총 전문의 1인당 1일 평균 입원환자 수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등의 항목에 가중치를 설정한 후 점수화한다. 한편 2주기 전문병원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 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 참여율 42.3% "국공립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보다 저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서 진행하는 의료분쟁조정 참여율이 4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공립의료기관의 참여가 민간의료기관보다 저조한 특징을 보였다.
○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중재신청이 들어온 총 3021건 중 조정이 개시된 사건은 1234건으로 전체의 42.3%밖에 되지 않았다. 의료기관 유형별 조정참여율은 약계가 66.6%로 가장 높았고, 한의계 57.1% 치계 48.4% 의계 39.5%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부동 사유를 보면 참여거부가 77.1%(1298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과실주장 21.5%(363건), 합의 1.1%(19건), 소제기 0.3%(4건)으로 조사됐다.
○ 특히, 국공립의료기관들의 조정중재 참여가 민간의료기관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한 조정신청은 311건에 달했지만 121건만 참여해 38.9%의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더욱이 상급종합병원으로 구성된 조정중재 피신청기관 상위 10곳 중 국공립기관은 3곳이나 포함됐다. 가장 많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A병원도 국공립이었다. A병원의 경우 44건이 피신청 됐으나 조정참여가 6건으로 13.6%의 조정참여율을 보였고, 조정신청액(누계)은 62억원에 달했다.
○ 낮은 조정중재 참여율은 증가하고 있는 의료사고 상담건수와 의료조정 신청 건수와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의료사고 상담건수를 보면 2012년 2만6831건에서 2013년 3만6099건, 올해 7월말까지 2만662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의료조정 신청 건수를 보면 총 3021건으로 2012년 503건, 2013년 1398건 2014년 7월말 1120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 인재근 의원은 “의료분쟁에 있어 환자는 항상 약자다. 법정공방까지 가는 사회적 비용 등에 큰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의료조정중재원은 이런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출범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모범을 보여할 국공립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민간보다 낮은 것은 문제다. 2년 밖에 안 된 의료조정분쟁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도 국공립의료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보건소 중심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
○ 정부가 등을 돌린 의료계 대신 보건소 중심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예고했다. 지속적인 불참시 의료계의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 원격의료추진단 기획제도팀 손호준 팀장은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오는 9월 예정된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오는 9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으로, 시범사업에는 원격모니터링은 물론 원격진료까지 포함시킬 방침이다. 손호준 팀장은 “의료계가 불참을 선언한 만큼 정부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경우 의료계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즉 보건소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될 경우 원격의료 수가가 낮게 책정될 수 밖에 없고, 결국 의료계가 손해를 보게될 것이란 분석이다. 손 팀장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제도 도입의 타당성 확인과 함께 수가 개발이 병행될 예정”이라며 “보건소 중심이라면 수가는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 보건소 중심의 시범사업 폐해는 수가뿐만 아니라 개원가의 진료권 위협으로도 이어진다. 의료계가 늘 우려해 왔던 보건소의 진료 기능 강화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손호준 팀장은 “보건소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주체가 된다면 1차 의료에 대한 보건소 진료 기능 강화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는 보건소 진료 기능 강화가 과연 바람직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원격의료 절대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의료계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 하지만 그는 시범사업 시행 전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 있다면 언제든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손호준 팀장은 “현재 일부 의료기관이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밝혀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도 신청 기관이 있다면 동참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 중심의 시범사업은 의료계의 불참을 전제로 한 계획인 만큼 민간 의료기관 참여가 늘어나면 주체도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다만 의료계의 정서를 감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게 원격의료에 필요한 장비 일체를 지원함과 동시에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기관, 지역, 규모, 기한 등에 대한 구체적 시행 방안은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본적 암호체계도 준비 안돼 손쉽게 해킹 가능”
○ 정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더라도 경제성이 떨어져 국내 의료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협회가 굳이 원격진료를 반대하기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톨릭의대 김석일 교수는 지난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이언주 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원격의료 과연 필요한가'주제의 토론회에서 "국내 의료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과 경제성 평가 과정의 오류 등으로 인해 원격의료가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 김 교수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약 20년간 원격의료의 비용편익과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분석한 논문((Mistry, 2012년)에서도 원격진료는 경제적으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원격의료가 임상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맞지만, 그만큼의 값을 낼 가치는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U-Health 서비스에 따른 진료비 감소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면서 "고작해야 시간 비용과 교통비 절감 효과가 전부"라고 말했다.
○ 실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2008년 펴낸 '국내 U-Health 등장에 따른 정책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U-Health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서비스와 생활습관 패턴관리 서비스의 사회적 편익으로 약 2조1,216억 원의 시간 비용 및 교통비 절감 효과를 제시했다. 정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의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는 의료취약지 주민에 대한 의료접근성 향상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2월 정보화 진흥원에서 발표한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PC 기반의 정보격차는 소외계층이 일반 국민의 74% 수준이고, 모바일 정보화 수준과 스마트폰 보급률도 27.8%, 20% 미만으로 각각 나타났다"면서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의료서비스만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에 대한 접근도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가 전달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 그는 "의료기관 측면에서도 원격의료를 하려면 100만원~150만원 가량의 장비 구매 비용을 감수해야 하고, 환자를 돌보는 데 필요한 시간은 변화가 없거나 더 많은 시간 사용을 감수해야 한다"며 "따라서 취약지 국민을 위해 원격의료와 같은 간접적인 서비스를 도입하기보다는 응급후송체계를 보장하는 등 실질적인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충고했다.
○ 원격의료에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의 태도 변화도 주문했다. 그는 "의료계가 원격의료를 반대해 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는 원성을 받을 이유가 없다. 어차피 시장에 도입돼 봐야 생존 가능성이 낮다"면서 "다만,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제도를 들여온 사람이 져야 한다. 정부가 들여왔다면 정부가, VIP가 들여왔다면 그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 원격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술기반이 미약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홍진 한국U-헬스협회 정책전문위원은 "우리나라는 원격의료 관련 시장에서 후진국이다. 원격의료가 제도화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다"면서 "국내 기업 가운데 FDA에서 원격의료 솔루선을 허가받은 기업은 2곳에 불과하고 그 중 원격진료가 가능한 것은 1곳 뿐"이라고 지적했다.
○ 김 전문위원은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암호체계 하나 준비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원격진료 영상이 손쉽게 해킹당할 수 있다"면서 "삼성전자도 이런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기술력이 높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산업화를 위해 원격의료를 제도화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 무리하게 원격의료를 도입하기보다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일 것이라는 충고도 잇따랐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대안을 갖기를 원한다. 의료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나 스스로 의료인을 방문할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를 활성화하면 원격의료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지난 5월 방문진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한 이언주 의원은 "의료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벽오지 주민이나 장애인도 의사가 직접 가서 돌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수조원대 원격진료 비용 누가 부담하나
○ 원격진료 관련장비를 만성질환자의 10%만이 이용하더라도 2조475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는 상황이다.
○ 21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원격의료 과연 필요한가?’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한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도입 시, 만성질환자 기준으로 동네의원은 컴퓨터장비인 마이크 웹캡 등 구입에 30~330만원, 환자는 컴퓨터장비와 함께 생체측정기 등의 구입에 150~330만원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의원은 복지부 예상대로 만성질환자 585만명에 최대 예상 비용인 350만원을 대입하면 20조4,750억원의 비용이 추산된다고 밝혔다.
○ 이 의원은 “장비의 임대나 추가 비용 지원 등을 통해 큰 부담 없이 설치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대의 경우에도 비용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지 등의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비용의 수혜자는 당연히 원격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일부 대기업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문제점도 발생한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정부는 원격진료 도입에 따른 비용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 없이 도입하려하고 있다. 제대로 준비 안된 설익은 정책인 원격진료는 사회적 논란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제대로 시범사업조차 하지 않아 안전성과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정답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만성질환자와 산간 오벽지 의료취약지역 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목표라면 1차 의료영역에서 주치의를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올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여 의사 등 의료진으로 하여금 방문진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