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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을 해야하는 관계로 간략하게 도움말 드릴까 합니다.
'대리운전자보험'이나 '자동차취급업자보험'이나 이곳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차례 글을 올렸기에 대부분 인지하고 계신분들도 있으리라 보며 또한,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1. "책임보험 대인( I ) 은 차주의 보험으로 처리하며 후에 대리운전자에게 구상권 행사하는가"
이 부분은, 차주의 손보사가 대리운전기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기 보다는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이거나 대리기사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대리운전자보험' <개인보험> 가입시에 추가로 대인1 까지도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 주게끔 '책임포괄특약'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알고있는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은 대인, 대물, 자차 및 특약담보 설정을 하게 되는데 대리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상대 피해자의 사망, 부상, 입원치료비용 등은 손님차량(고객)의 차주인 보험에서 대인1 로 보험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차주의 대인1 의 초과분인 대인2, 대물, 자차, 자기신체 등이 '대리운전자보험'으로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한가지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차주의 책임(대인1)보험으로 보험할증이 되는데 그 할증 부분은 차주가 떠 안아야 하는 부분이며 이를 부당하게 여긴다면 '대리기사'와 '대리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재기할 수 있지만 할증금액이 소송의 가치를 따져서 금액이 낮기도 하지만 꼭 민사로 통해서 승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 의하면 "자기를 위해서 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차의 운행으로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때는 그 배상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행자책임이라 하기에 차주는 운행자책임을 짊어지게 됩니다. 풀이하자면, 위 (자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것이 "사고차량에 탑승중인 운행자 (즉, 차주/ 대리기사)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음주로 인한 대리기사에게 유상위탁을 하여 운전을 대행시키고 원하는 장소로 가는것은 그로인한 차주가 운행 이익을 갖게된다 하여 운행지배권을 대리기사와 나눠 가지는 것으로 보심 됩니다. 즉, 차주또한 운행의 이익을 나누는 운행지배권을 갖고 있으며 내 차가 운행중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기에 당연히 차주또한 손해배상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2. "대리운행 차량이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라면"
이 문제도 얼마전에 여기 게시판을 통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저희 대리기사들 입장에서는 고객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인지 여부관계를 확인하고서 운행할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것이 아니기에 사실여부를 일일이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책임보험 관계를 떠나서 항상 안전운전을 기해야만 하겠죠.
만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고객 차량으로 운행중 사고가 발생 하였다면 가해자, 피해자의 구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내가 운행중인 고객차량으로 사고를 유발하여 내가 가해자 입장에서 대처해야 할 그 보험처리 과정은 크게 다를것이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을 했듯이 피해자의 인사 사고는 차주의 책임(대인1)으로 보상이 나가는게 원칙이나 책임보험 미가입이므로 피해자는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하여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책임(대인1)은 '정부보장사업'이므로 가해자가 책임보험 미가입자라 하더라도 피해자는 자기가 신청하여 우선 입원, 치료비를 받으실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보상처리를 해준 보험사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책임보험 미가입자인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기술하려 했으나 의외로 다소 길어진듯 하고... 제가 보험전문가도 아니고 단지, 자동차를 좋아해서 관련 도로교통법에 관심이 많고 관련 자동차보험에 관심이 많은지라 어줍잖게 설명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똑같은 대리기사 이기에 궁금증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혹, 관련 궁금증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계시다면 상세히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좋은휴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 |
첫댓글 님의글,넘넘!!도움되구요,,,,정말?궁금해요...님의 자동차에 대한 무한지식이........
항상 잘 보고 참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제가 좀더 검색해봤으면 두번 설명하게 해드리지 않았을텐데... 죄송합니다^^
죄송하긴여 ㅡㅡㅋ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저로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ㅎㅎ;; 두세번 설명드려도 좋으니 제가 아는것 한도내에서 ㅋㅋ 궁금한거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주세여 ㅎㅎ 저도 기억을 상기시키는 의미로 공부하져 모 ^^
오늘 보험회사에 직접 알아보고, 대인1이 빠져있어서 추가비용 납부하고 신청했습니다. 그런데요. 설명해주신 부분에 좀 상이한 점이 있는거 같아서요.^^;; 책임보험으로 처리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는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 차량에 한해서라고 합니다. 즉 정상 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는 책임보험 처리를 해도 구상권을 청구할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책임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의 차량에 대비해 가입했습니다. 1년 27만원 더 내고 편히 탈려구염^^;;
"책임보험으로 처리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는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 차량에 한해서라고 합니다" >>> 이 부분은 대리기사와 무관하고 본문에 설명을 했듯이 책임보험 미가입자인 차주에게 구상권 행사한다 보심 됩니다. 제가 잘못 알고있나 싶어 '손해보험협회'에 문의해 보니 맞다 합니다.
아궁~~ 그런가요? 그럼 책임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차량을 걱정해서 동부 대인1을 굳이 들필요는 없었는데 ㅠㅠ 감사합니다. 아리님. 더 배웠습니다. ^^;;
아닙니다. 사고의 발생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며 보장을 못합니다. 금전적으로 단 몇푼의 금액이 보험비용으로 지출 되었다 하지만 사고 발생으로 인한 매우 큰 배상책임으로 부터 보장이 될 수도 있기에 오히려 잘 하셨다고 봅니다 ^^
책임보험 미가입인 차량을 운행하다 인사사고가 났고, 가해자의 입장이 됐을때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차주에게 하느냐, 대리기사에게 하느냐? 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ㅇrㄹl "님께서 손해보험협회에 문의하셨다고 하니 맞을겁니다마는 보험사에서 대리기사에게 청구를 한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대리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더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교통사고의 인사 사고는 대리기사나 차주가 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즉, 대리기사나 차주는 '손해배상책임'의 공동 책임을 짊어져야 할 듯 합니다(여러 판례에서도 비춰지듯이 차주도 책임부담을 안고가야 한다는군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의 대인1의 피해부분은 우선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이 이루어 진후에 차주에게 구상권 행사가 있을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며 이에따른 '차주'는 억울함을 다소 풀고 싶다면 '대리기사'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안은, 우선적으로 '대리운전자'보험 <개인보험> 가입으로 인한 '책임포괄특약'의 담보까지
가입 하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내 가입 보험에서 그 책임부분까지 보상해 줄 수 있게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