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이란
“(개인)파산”이란
- 파산제도는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을 선고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이며, 배당절차가 끝나면 법원의 파선종결 결정에 따라 종료됩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재산을 환가하는 절차는 상당한 비용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 위 청산절차를 생략하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됩니다.[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 개인파산·면책 / 개인파산 개요]
- “개인파산”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나,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을 말하며, 이에는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과,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파탄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는 ‘영업자파산’을 모두 포함합니다.[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 개인파산·면책 / 개인파산 개요]
“면책”이란
-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인과 달리 파산이 종결 또는 폐지된다고 하여도,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하게 되므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면책제도입니다.[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 개인파산·면책 / 개인파산 개요]
유사절차와의 비교
“개인파산”과 “회생” 및 “개인회생”
-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현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청산(淸算)하는데, 회생 및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장래 채무자가 얻게 되는 소득을 변제의 재원(財源)으로 합니다.
-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