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의 허가기간은 최장 3년 범위내에서 허가기관이 신청기업의 성격, 신용 등을 고려하여 허가기간을 다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신청을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60일 이전에 연장신청서, 본사의 자산 신용증명서와 영업허가증 사본, 사무소 허가증 사본, 전년도 사업활동보고서, 「외국기업 상주 대표기구신보표(申報表, 신고서)」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당초의 대행기관을 통해서 연장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또한, 기간만료 이전에 사무소 활동을 마치고자 할 경우에는 종료 30일 이전에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 인원 및 내용(변경) 신보표」를 작성하여 종료신청을 해야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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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자판이 안먹어서요 이제 고쳐습니다 죄송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