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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보험금청구 문의 및 사례 피보험자가 정신적 기능장해로 입원한 경우 질병 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핫짝뿡 추천 1 조회 97 24.07.16 16:4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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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7.16 16:53

    첫댓글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꿈나무(2204.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
    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3. 성병
    4.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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