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상법' 처리...집중투표제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임 확대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5일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82표 가운데 찬성 180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답니다. 전날(24일) 오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답니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4표 가운데
찬성 184표(반대 0표)로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답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에서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하여금
1주당 선임할 수 있는 수만큼의 의결권을
집중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수주주가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집중해
대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했는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되,
그 중 1인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이 처리
(7월 3일 제426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된 데
이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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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상법' 처리...집중투표제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임 확대 - 일요서울i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5일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82표 가운데 찬성 180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가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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