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이 증축을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대지조성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2014년 1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2.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별표 3 제33호 나목]에 따르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이 “전통사찰의 증축을 위하여 새로운 대지를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은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의 2배 이내로 하며,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는 때에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가능하게 되었으며 그 시행은 2014년 2월 7일부터입니다.
3. 그 동안은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이 증축을 할 경우 건축물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의한 규모까지 증축이 가능하였으나, 이에 필요한 대지는 건축면적의 2배이내(처마면적 제외)에 기존대지면적의 30%를 합산한 면적까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최대 추가조성 가능면적은 1만제곱(약 3,000평)을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지조성에 제약(건폐율 제약)이 생겨서 결국은 건축물증축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4.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대지조성 가능 면적은 처마까지 포함된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의 2배 이내까지로 확대되고, 1만제곱미터(약 3,000평)를 넘는 경우에는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가능하도록 하여 대지조성에 대한 제한도 상당부분 해소되었습니다.
5. 이번 개정은 전통사찰의 전통적인 가람배치의 특수성과 건축양식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전체적인 규모의 가람정비를 계획하고 있는 전통사찰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우리 종단은 개발제한구역내 위치한 전통사찰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전통사찰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끝.
* 첨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4.1.28.개정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