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갱신형 자가용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Ⅱ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 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①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②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 단, 약 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③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 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 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검 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약식기소」라 함은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 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 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 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3. 제1항의 「1사고」라 함은 하나의 자동차 운전 중 교통 사고를 말하며,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4. 제1항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 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 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 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 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 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1.「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 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 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 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 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 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 다))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 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2.「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 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를 말합 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 항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②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③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④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운전이 금 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 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소장, 판결문,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 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 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40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형(보험 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8조의 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8조의2(납입면제에 관한 세부 규정)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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