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품리 720번지 畓 -
1. 경지정리 결과 환지 면적 : 690제곱미터
2. 유래 : 땅재 제일 안 쪽 강 가의 국유(재무부) 땅으로 아버님께서 인노어른이 농사짓던 논을
사서 농사를 지어오다가 94년 평밭들 경지 정리 때 그 땅들에 대한 경작 권리를 아버님께
주어져서 경작되어 왔던 논. (마을 사람들의 증언으로 최초 올린 글을 3월 24일 수정 게시)
5년 단위 이용계약서가 자식들 혹은 마을 이장 도움으로 존속해왔으며, 매년 국유지
사용료를 세금 납부 방법으로 부담해왔음.
경지 정리 후 초기에는 아버님께서 농사를 남의 일손을 빌러서 지어왔는데
어느날 부터 그 땅에 욕심을 숨기고 접근한 평밭 김대업 형이 아버지, 어머님께
자신이 농사를 짓도록 해달라고 후포 게를 수시로 사다드리며 요청하자,
부모님께서 승락하였음
3. 결과 :
쌀직불금 수령 가능하게 해달라는 명분으로 2009년부터 720지번 국유지
계약자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하게 되었고, 2014년 8월 자신이
마을 이장을 할 때
국유지 계약자 우선 권리를 행사해서
계약자 명의를 안덕출에서 김대업으로 변경 정확히 5년 경과 후인
2014년 8월에 자산관리공사 포항지사로부터 불하받아
소유 등기권을 결국은 가로채어 소원성취.
불하 비용 : 650만원, 690제곱미터(209평, 1마지기 아홉 평 논
(여러가지 비용 포함, 자산관리공사 포항지사에 전화로 문의해서 확인)
4. 결론
한 해 농사 경작 결과의 댓가인 쌀 한 가마씩을 우리 집에 언제까지 주었는가를
확인하였더니 2010년까지로 회상된다고 합니다.
(2011년부터 안복균 조카가 713 수꼴논 농사 짓지 시작)
그때부터 지금까지 년수가 7년이었으니 우리가 마땅히 혜택받았어야 할
7가마 이익과 현재 해당 토지 시세 금액에서 불하 비용 공제한 산출 금액을
우리의 권리로 계산해서(쌀 값 100만원, 논 값 200만원, 합계 3백만원으로 추산)
이를 어떻게 원만히 처리할 것인가를 물어보고,
약속 이행을 다짐받아야 함. (3월 24~25일 소통예정)
만일, 우리의 제의를 무시할 경우에는 마을 이장 직책을 수행하면서의 교묘히
행했던 부도덕적인 행위를 온 동네에 알리며, 최악의 경우 손해배상까지
생각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법적인 소송으로 까지 갈테면 가보라고 나온다면, 그때는 우리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액과 소송비용 전액까지를 부담시켜야 합니다.
2009년 아버지께서 이미 90세 넘은 고령자임을 생각하면
국유지 이용 계약이 만료되어서 갱신 하지 못했을 경우
마땅히 자식들에게 상황을 알려줄 최소한의 도리는 실천했어야 합니다.
그것도 마을 일을 봉사하는 이장직책을 수행하면서
파렴치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당시 아버님께서는 어머님의 치매병환 구환에 대한 걱정으로
판단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실정이었고, 2014년 불하 당시는 더욱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이며, 여섯 아들들도 어머니만을 온통 생각하고 지냈을 때임)
첫댓글 특기할 점은 2016년 부터 시작해서 2017년 까지 논 경작자가 본인(김대업)이 아니고,
김진록에게 농사짓게 하여 쌀 직불금도 김진록 수령으로 처리하였음을
온정면 산업계 농업경영체 기록 사항 사실 확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매우 괘심한 사실이지만 650만원 주고 국유지 불하까지 받아버린 결과를 지금 과오를 따지서 찾아온다고 해도 별 소득이 없을 듯하니 한번 짚고는 가되 끝장 투쟁은 포기하고~ 부친께서 판단력 흐린 고령이였다 해도 승낙한 사실이고~
절반을 다시 양보해서라도 150만원은 당당히 받아내어야 진갱빈 마을에 정의의 역사가 살아숨쉬겠지요.
여섯 아들을 배우지 못한 등신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당당하게 자신들의 권리와 아버지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동의가 70~80대 젊었을 때의 동의이면 수긍하겠지만 아흔 넘으신 연세에, 어머님의 우환으로 온 식구 정신이 없었을 때를 참작하면 김대업 형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되지요. 안되고 말고요. 역사를 두려워 하는 사람이 반듯하게 살게 되어서 남은 여생이라도 다리 뻗고 편히 살게 되지않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