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 월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택시이외에 타,사업소득 ,연금소득등 모든소득을 신고해야합니다. (대출,자녀유학등의 사유로 소득 증명원 발급이 필요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 소득 금액은 2010년도 1,2 분기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을 합산합니다.
*신용카드기기 매출이 많으신 분들은 (조합신고 합산액 보다 많을경우)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카드매출이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해당시는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첫댓글 왜 조합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일괄 신고합니까. 이거 웃긴겁니다 . 그신고 기초자료로 국민연금 같은 것들이 산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