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은 ‘18.3.15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최초로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대출 또는 보증)을 지원 받은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입니다.
만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 완료한 경우에는 만 39세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주점 등 사행성 업종이나, 공기업 및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주택은 임대보증금 5천만원,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연 1.2%의 저리로 최장 4년간 지원하며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 최대 3천 5백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3.5천만원 이하) 보증금 100%, (보증금 3.5∼5천만원) 3.5천만원 대출
또한, ‘18.3.15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전세대출 이용자 중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원&면적 60㎡&대출금액 3.5천만원이하(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
‘18.12.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으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전세대출 담보로 취득하도록 하여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한번에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저리의 기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하고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HUG에서 보증금을 반환하는 HUG의 전세자금 보증상품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은행에서 6월 25일부터, 기업·농협은행에서 7월 2일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