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한민국헌법 조문 내용정리
[대한민국헌법 조문 개요]
* 제1장 총강 : 제1조 ~ 제9조
*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10조 ~ 제39조
* 제3장 국회 : 제40조 ~ 제65조
* 제4장 정부 : 제66조 ~ 제100조
- 제1절 대통령 : 제66조 ~ 제85조
- 제2절 행정부 : 제86조 ~ 제100조
>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제86조 ~ 제87조
> 제2관 국무회의 : 제88조 ~ 제93조
> 제3관 행정각부 : 제94조 ~ 제96조
> 제4관 감사원 : 제97조 ~ 제100조
* 제5장 법원 : 제101조 ~ 제110조
* 제6장 헌법재판소 : 제111조 ~ 제113조
* 제7장 선거관리 : 제114조 ~ 제116조
* 제8장 지방자치 : 제117조 ~ 제118조
* 제9장 경제 : 제119조 ~ 제127조
* 제10장 헌법개정 : 제128조 ~제130조
제1장 총강
제1조 <대한민국의 기본질서>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민주주의에 입각한, 국민에게 주권을 갖는 국가)
② 대한민국의 주권 소유자는 국민, 곧 권력은 국민의 선택으로 시작.
제2조 <대한민국 국민>
①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에 근거 (국적법)
②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
대한민국 영토 : 한반도와 부속도서 (북한 포함)
-> 헌법 상으로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침범한 반(反)국가단체.
제4조 <한반도의 통일>
통일의 지향,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 제3조와 모순되는 조항이지만, 헌법의 변천으로 인정. 북한과는 평화적 통일을 함께 지향하는 의미로 정리됨.
제5조 <국방 및 국제평화>
① 국제평화 유지 및 침략적 전쟁 부인
② 국군의 국가 안정보장, 국토방위의 의무 명시 및 정치적 중립성
제6조 <외국과의 관계>
①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 국내법과 동일
② 외국인의 지위보장 : 국제법과 조약에 근거
제7조 <공무원>
① 공무원 : 국민을 위한 봉사자, 국민에 대한 책임
② 공무원의 신분 및 정치적 중립성
제8조 <정당>
① 정당 설립의 자유, 복수정당제 보장
②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의 민주성
③ 국가의 정당 보호 및 자금보조는 법률에 근거 (정당법)
④ 정당의 해산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시, 헌법재판소에 제소 가능 및 헌법재판소는 해산결정 권한-헌다)
제9조 <문화>
전통문화 계승 및 발달, 민족문화 창달 노력 의무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기본권>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명시
- 국가의 국민 인권보장 의무
제11조 <평등권>
① 성별, 종교, 신분 등에 의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 등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금지
② 특수계급 창설 금지 및 비인정
③ 훈장 등의 영전 : 받은 자에게 효력, 특권은 존재X
제12조 <신체의 자유>
① 법률에 의하지 않고선 (법관에 의해 발부된 영장에 의하지 않고선)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심문,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 금지.
② 고문금지,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③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 집행 시, 검사가 청구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 제시 필수. 단, 현행범인 경우와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한 자는 선(先)집행, 후(後)영장청구 가능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국선변호인 제도
⑤ 체포 및 구속 시 그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아야 함. (미란다 원칙) 또한 그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이유와 일시, 장소가 통지되어야 함.
⑥ 체포 및 구속 시, 체포적부심 및 구속적부심 청구가능
⑦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기타 방법에 의한 것이거나,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로 인한 처벌 불가능
제13조 <법률의 소급효>
① 행위 당시 법률이 구성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 소추 금지 및 일사부재리원칙 명시
② 법률의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 및 재산권에 제한 불가능
③ 본인이 아닌 친족의 행위에 의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음. (연좌제 금지)
제14조 <거주, 이전의 자유>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16조 <주거의 자유>
주거의 자유 침해 금지 및 압수, 수색 시 영장 제시 필수
제17조 <사생활의 자유>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않음
제18조 <통신의 자유>
-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않음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
① 종교의 자유 명시
② 국교 인정 x, 종교와 정치 분리
제21조 <언론, 출판의 자유 및 집회, 결사의 자유>
① 언론, 출판의 자유 및 집회, 결사의 자유 명시
② 관련 허가와 겸열은 인정되지 않음
③ 시설기준과 관련사항은 법률에 근거 (방송법, 신문법 등)
④ 언론, 출판의 타인명예훼손 및 공서양속 침해 금지. 권리 침해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제22조 <학문, 예술의 자유>
① 학문, 예술의 자유 명시
②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예술가의 권리는 관련 법률에 근거
제23조 <재산권>
① 내용과 한계는 관련 법률에 근거 (민법, 국유재산법, 향교재산법 등)
②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함
③ 공적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보상은 관련 법률에 근거. 정당한 보상 지급 의무
제24조 <선거권>
제25조 <공무담임권>
제26조 <청원권>
① 국민의 청원할 수 있는 권리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입법청원 등)
② 국가의 국민청원 심사 의무
제27조 <공정한 재판>
① 법관과 법률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 명시
② 군인 및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군형법에 명시된 군사적 사안이거나 비상계엄 시를 제외하고는 군사재판을 받지 않음.
③ 신속한 재판,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명시
④ 무죄추정의 원칙
⑤ 재판절차에서 진술 가능 (형사소송법)
제28조 <국가에 대한 보상청구권>
- 구금된 자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 확정 시 관련 법에 근거해 국가에 보상을 청구 가능.
제29조 <공무원에 대한 배상청구권>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배상은 국가와 공공단체에 청구가능. 공무원의 책임 면제 X
②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자의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한 손해배상은 법률에 정한 보상 외에 배상 청구 불가
제30조 <피해받은 자의 구조받을 권리>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은 관련 법률에 근거해 국가에게 구조 받을 수 있음.
제31조 <교육받을 권리>
①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② 초등교육과 법률에 근거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
③ 의무교육은 무상
④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에 근거해 보장
⑤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
⑥ 교육제도 및 운영, 재정, 교원의 지위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로 정함
제32조 <근로권>
① 근로의 권리 명시. 국가의 고용증진 및 적정임금 보장 의무 및 최저임금제 시행 (최저임금법)
② 근로의 의무 명시. 국가의 근로의무 내용 및 조건은 법률로 정함 (근로기준법)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 (근로기준법)
④ 여성의 근로의 보호 및 고용, 임금,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 금지
⑤ 연소자의 근로의 보호
⑥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우선적 근로의 기회 부여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제33조 <근로자의 권리>
①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명시
②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명시
③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 단체행동권은 법률에 근거해 제한 및 비인정 가능.
제34조 <인권>
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명시
②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 노력 의무
③ 국가의 여성복지, 권익향상 노력 의무
④ 국가의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실시 의무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력 등으로 인한 생활무능력자는 국가의 보호를 받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⑥ 국가의 재해예방, 위험으로부터의 국민보호 의무
제35조 <환경권>
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및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의무 명시
② 환경권의 내용 및 행사는 관련 법률로 지정 (환경정책기본법)
③ 국가의 국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노력 의무
제36조 <가족 및 보건>
① 혼인 및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 및 양성 평등을 기초로 성립, 유지 및 국가의 보장
② 국가의 모성보호 노력 의무
③ 국가의 국민 보건에 관한 노력 의무
제37조 <국민의 원리 침해금지>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존재하지 않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음
②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 가능. 단, 그때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 불가
제38조 <납세의 의무>
- 국민의 납세의 의무 명시
제39조 <국방의 의무>
① 국민의 국방의 의무 명시
②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부당한 처우 금지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의 주체>
- 입법권의 주체는 국회.
제41조 <국회의원 선출 규정>
①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국회를 구성
② 국회의원 수는 법률에 근거, 200인 이상으로 선출 (국회법, 공직선거법 등)
③ 국회의원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 (공직선거법)
제42조 <국회의원 임기>
- 국회의원 임기는 4년
제43조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음. (국회법)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등은 겸할 수 있음)
제44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① 국회의원의 회기 중 체포 및 구금 불가. (현행범이거나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
② 국회의원의 회기 전 체포 및 구금 시, 국회의 요구 시 회기 중 석방.
제45조 <국회의원의 책임회피>
-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 및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의 책임 회피 가능.
제46조 <국회의원의 의무>
①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 명시
②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의무
③ 국회의원의 직권남용 및 그에 따른 직위 취득, 타인을 위한 취득 알선 금지의 의무
제47조 <국회의 정기회>
① 정기회는 매년 1회 집회,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집회 (국회법)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 임시회의 회기는 30일 초과 불가
③ 대통령의 임시회 집회 요구 시, 기간과 집회 요구 이유 명시 필수
제48조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 국회의장은 1인, 국회부의장은 2인 선출
제49조 <국회의 의결정족수>
- 헌법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가부동수는 부결.
제50조 <국회 회의의 공개여부>
① 국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 단,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나 의장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결정에 의해 비공개 가능.
② 비공개 회의내용의 공표와 관하여는 법률에 근거해 집행 (국회법)
제51조 <법률안의 폐기>
- 법률안 및 기타 의안의 폐기는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시에만 폐기. 회기 중 의결되지 않은 것은 무방.
제52조 <법률안 제출주체>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 제출 가능
제53조 <법률안의 공포>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
② 이의가 있을 시, 대통령은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 재의 요구 가능. 폐회중에도 가능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수정해 재의 요구 금지
④ 재의 요구 발생 시, 국회는 재의에 붙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시, 법률로 확정됨
⑤ 대통령이 15일 이내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때도 법률로 확정됨
⑥ 대통령은 재의를 통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아 확정된 법률에 대해 지체없이 공포해야함. 단, 재의요구를 하지 않아 확정되거나 재의를 통해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되고 5일 이내에 대통령이 미공포 시, 국회의장이 공포.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된 날로부터 20일 뒤에 효력 발생
제54조 <국회의 예산심의>
① 국회의 국가 예산안 심의, 확정권 명시
② 정부는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함
③ 새로운 회계년도 개시 때까지 예산안 의결을 못한 때는 정부는 예산안 의결 시 까지 다음 사안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가능 (헌법,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의 유지 및 운영 /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 이미 승인된 사업)
제55조 <예산안 초과지출>
① 회계년도를 넘어 지출필요시, 정부는 연한을 정해 계속비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② 예배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함.
제56조 <정부의 예산안 변경>
- 정부는 예산안 변경이 필요할 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 가능
제57조 <국회의 정부의 동의없는 예산안 증액 및 비목설치 금지>
제58조 <정부의 국채 모집 및 예산 외 계약 체결 시, 국회의 의결 필요>
제59조 <조세의 종목 및 세율은 법률에 근거>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등
제60조 <국회의 조약 체결, 비준 동의권>
① 국회의 타국과의 조약 및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의 체결, 비준 동의권 명시
② 국회의 선전포고, 국군의 파견 및 외국군의 대한민국 파견에 대한 동의권 명시
제61조 <국회의 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
① 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사안에 대한 조사 가능. 이에 필요한 서류 제출, 증인 출석 및 증언과 의견 진술 요구 가능
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등은 법률에 근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2조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의 국회 출석>
①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은 국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 보고 및 의견 진술, 질문 응답 가능
② 국회나 위원회의 요구 시,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해야함.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출석 요구를 받을 시,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이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음
제63조 <국회의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① 국회는 대통령에게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해임 건의 가능
② 단, 국회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필요
제64조 <국회의 내부규칙>
①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선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 제정 가능
② 국회의 의권 자격심사 및 의원 징계 가능
③ 의원 제명 시, 국회제적의원 2/3 이상의 찬성 필요
④ 국회의 의원 징계 및 제명에 대하여는 법원 제소 불가 (국회 고유권한)
제65조 <국회의 탄핵소추>
① 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관), 헌법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헌법, 법률을 위배 시, 탄핵소추 의결 가능
②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함. 단,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1/2이상의 발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
③ 탄핵소추 의결 시, 그 대상자는 심판시 전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됨.
④ 탄핵결정은 공직 파면에 그침. 하지만, 이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대통령)
① 대통령은 국가원수,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함
② 대통령의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의 책무 부여
③ 대통령의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성실의무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부여
제67조 (대통령의 선출)
① 대통령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
②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가 얻은 자가 당선
③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1/3이상이 아니면 당선불가
④ 대통령 후보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40세에 달하여야 함
⑤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 (공직선거법)
제68조 (대통령의 후임자)
① 대통령의 후임자는 현 대통령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선거
②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망, 판결 등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된 때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
제69조 (대통령 취임선서)
- 대통령 취임 시에 선서
-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 임기)
- 임기는 5년, 중임 불가
제71조 (대통령 권한대행)
-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 수행 불가능 시,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으로 권한을 대행
- 현재는 국무총리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외교부 장관 > 통일부 장관 > 법무부 장관 > 국방부 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보건복지부 장관 > 환경부 장관 > 고용노동부 장관 > 여성가족부 장관 > 국토교통부 장관 > 해양수산부 장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순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
제72조 (정책의 국민투표)
-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 가능
제73조 (대통령의 외교권)
- 대통령의 조약 체결 및 비준권 / 외교사절 신임, 접수 및 파견 / 선전포고 및 강화
제74조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에 근거 (국군조직법)
제75조 (대통령의 명령권)
- 대통령은 법률에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 및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 발령 가능
제76조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①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명시
② 대통령의 긴급조치명령권 명시
③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과 긴급조치명령권을 발령한 경우 지체없이 국회 보고 및 승인 필요
④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즉시 효력 상실. 명령으로 인해 개정 및 폐지된 법률은 즉시 효력 회복
⑤ 대통령은 국회 승인 시, 효력상실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해야 함
제77조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대통령은 계엄선포 가능
② 계엄은 비상계엄 및 경비계엄
③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 가능 (비상계엄법)
④ 계엄선포 시, 지체없이 국회 통고필요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해제 요구 시, 대통령은 반드시 해제해야함
제78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제79조 (대통령의 사면권)
① 대통령의 사면, 감형, 복권 명령권 명시
② 일반사면 명령 시, 국회의 동의 필요
③ 사면, 감형, 복권에 관련된 사항은 법률에 근거 (사면법)
제80조 (대통령의 영전수여권)
제81조 (대통령의 국회출석)
-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 서한으로 의견 표시 가능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함.
-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 군사에 관한 것도 같음.
제83조 (대통령의 겸직금지)
-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관) 등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음.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금지
제85조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 법률에 근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국무총리)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 불가
제87조 (국무위원)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②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보좌,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국정을 심의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 가능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 불가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국무회의)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 심의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30인의 국무위원으로 구성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 국무총리는 부의장
제89조 (국무회의 심의사항)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 (국가원로자문회의)
① 국가원로자문회의 :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 국가원로로 구성
② 의장은 직전대통령. 없을 경우 대통령이 지명
③ 조직, 직무범위 등 필요사항은 법률에 근거 (국가원로자문회의법)
제91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① 국가안전보장회의 : 국가안전보장 관련 대외정책, 군사정책, 국내정책 수립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
③ 조직, 직무범위 등 필요사항은 법률에 근거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92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
② 조직, 직무범위 등 필요사항은 법률에 근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3조 (국민경제자문회의)
① 국민경제자문회의 :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
② 조직, 직무범위 등 필요사항은 법률에 근거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행정각부)
-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제95조 (총리령과 부령)
-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부령 발령가능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 및 조직)
-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 직무범위는 법률에 근거 (정부조직법)
제4관 감사원
제97조 (감사원)
- 감사원 :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
제98조 (감사원의 구성)
① 감사원장 포함 5~11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
②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임기는 4년, 1차에 한해 중임가능
③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임기는 4년, 1차에 한해 중임가능
제99조 (감사원의 세입세출 결산보고)
-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해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결과를 보고해야함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 등 사항)
- 감사원의 조직, 직무범위,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등 필요사항은 법률에 근거 (감사원법)
제5장 법원
제101조 (법원)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부여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에 근거 (법원조직법 제41조, 제42조)
제102조 (대법원)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음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둠. 단, 법률에 근거해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음
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에 근거 (법원조직법 제3조)
제103조 (법관의 독립)
-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제104조 (법관의 임명)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
제105조 (법관의 임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 중임불가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 법률에 근거해 연임가능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 법률에 근거해 연임가능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에 근거 (법원조직법 제45조)
제106조 (법관의 신분보장)
① 법관은 탄핵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선 파면금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선 정직, 감봉 등의 처분 금지
② 법관의 심신상 장해로 인해 직무불가능 시, 법률에 근거해 퇴직가능 (법원조직법)
제107조 (명령규칙심사권)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청, 그 심판에 의해 재판
② 명령, 규칙이나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최종 심사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 행정심판 가능.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에 근거, 사법절차가 준용(행정심판법)
제108조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정 가능
제109조 (공개재판주의)
-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
- 단, 국가의 안정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경우 비공개 가능
제110조 (군사법원)
① 군사법원 :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한 특별법원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
③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 자격은 법률에 근거 (군사법원법)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제판은 군사, 군무원의 범죄 / 간첩죄 /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에 근거해 단심제 적용. 단, 사형선고 시에는 예외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헌법재판소)
①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 헌가
2. 탄핵의 심판 - 헌나
3. 정당의 해산 심판 - 헌다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 헌라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헌마, 헌바
② 헌법재판소 :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
④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제112조 (헌법재판관)
①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 법률에 근거해 연임 가능(헌법재판소법)
② 헌법재판관은 정당 가입 및 정치 관여 불가
③ 헌법재판관은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선 파면 금지
제113조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규칙 제정권)
①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 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필요
②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선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정 가능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 운영, 기타 필요 사항은 법률에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 : 선고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③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6년
④ 선거관리위원은 정당 가입 및 정치 관여 불가
⑤ 선거관리위원은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선 파면 금지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 제정 가능.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 제정 가능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사항은 법류에 근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1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작성 등 선거사무, 국민투표사무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에 지시 가능
② 지시를 받은 행정기관은 응해야 함
제116조 (선거운동 및 선거경비)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
② 선거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후보자에게 부담 금지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지방자치단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 관련 사무처리 및 재산관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규정 제정 가능
② 지방자치단체 종류는 법률로 정함 (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자치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둠
②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함 (지방자치법)
제9장 경제
제119조 (경제질서)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 소득의 분배 유지,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간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 관련 규제와 조정 가능
제120조 (자연자원)
① 이용가능 자연력은 법률에 근거해 일정기간 채취, 개발, 이용 특허 가능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음. 국가는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필요한 계획 수립
제121조 (경자유전의 원칙)
① 국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되기 위해 노력.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
② 농업생산성의 재고,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에 근거해 인정
제12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
-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해 법률에 근거해 그에 관한 제한과 의무 부과 가능
제123조 (농업, 어업 및 중소기업 보호)
① 국가는 농어업 보호, 육성을 위해 농어촌종합개발과 지원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 육성 의무를 가짐
③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함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 도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 자율적 활동과 발전 보장
제124조 (소비자보호운동)
-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 계도 및 생산품 품질향상 촉구를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에 근거해 보장 (소비자기본법)
제125조 (대외무역)
-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 이를 규제 및 조정 가능
제126조 (기업의 국유화, 공유화)
- 국방상, 국민경제상 필요로 인해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기업을 국유 및 공유로 이전하거나 경영을 통제 및 관리할 수 없음
제127조 (과학기술의 발전)
① 국가는 과학기술 혁신과 정보 및 인력개발을 통해 국민경제발전에 노력해야 함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 확립
③ 대통령은 국민경제발전을 위해 자문기구 설립 가능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헌법개정)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중임변경을 위한 개헌은 헌법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 없음
제129조 (헌법개정안 공고)
-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함
제130조 (헌법개정 방법)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 공고 후 60일 이내 의결,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 필요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1/2 이상 투표, 투표자 1/2 이상의 찬성 필요
③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해 찬성을 얻은 경우 헌법개정은 확정,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