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의 도약
‘디지털크리에이터육성법 입법 토론회’성료
여주엽(올블랑 대표), 박충혁(키즈웍스 대표), 조수빈(수빙수TV) 토론자 참석
이해민 의원 “대한민국 크리에이터들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다할 것”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주최한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토론회’가 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을 육성·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공정하고 건전한 크리에이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이훈기 의원, 한민수 의원, 이정헌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공동주최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용희 경희대학교 교수가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현황 및 법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했고, 이어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법 제정안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패널토론은 여주엽 올브랑 대표(Allblanc TV), 박충혁 키즈웍스 대표(헤이지니/혜진쓰), 조수빈 크리에이터(수빙수TV), 이동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책임연구원, 이항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방송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전체 행사의 사회는 문소리 아나운서가 맡았다.
발제를 맡은 김용희 교수는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은 다른 산업과의 연관이 있기에 매출 산정에 제한적이나 대략 10조원 대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제는 산업화를 위한 정책과 법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거대 플랫폼과 크리에이터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이기에 상호 간 협상력이 깨진다면 양쪽 다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플랫폼과 크리에이터 간의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준영 변호사는 “크리에이터 산업은 단순히 콘텐츠 이외에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독자적인 산업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며 “기존 콘텐츠 지원 제도 등은 크리에이터의 실질적인 환경을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제정안은 인재 육성, 해외진출 지원, 전담기관 설치 등 크리에이터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석한 조수빈 크리에이터는 “알고리즘으로 인한 조회수 등락, 광고 수익의 불안정성 등 미디어 크리에이터로서의 지속성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한 “개별 크리에이터들이 가진 전문성은 창업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발전가능성이 있다”며, “크리에이터를 위한 교육훈련과 사업화 지원이 포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주엽 대표는 “크리에이터 사업은 단순 창작자로 인식되어 편집, 촬영 등 교육 지원은 있으나 사업체로서의 지원이 부족하다”며 “크리에이터 기업을 독립적인 사업체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타 분야와 같이 사업화 자금 지원, 마케팅 지원, 국제교류 지원 등 사업체로서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충혁 대표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각 플랫폼은 시스템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알고리즘 이슈 등 문제 해결을 요청했을 때 매크로적인 답변을 받을 때가 많다”며 “정부기관과 크리에이터 협의체가 형성되어 크리에이터를 대변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다면 플랫폼과의 소통과 분쟁 해결, 상생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언했다.
이동근 책임연구원은 “미디어의 영향력과 파급속도 면에서 디지털크리에이터는 트렌드를 주도하는 매체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제정안 내용 중 크리에이터 육성·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등은 민감한 정보 제출에 대한 우려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법안을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항재 디지털방송정책과장은 “제21대 국회에서 개인 미디어방송 육성법이 좌초된 이유는 크리에이터에 대한 규제 위주의 논의가 진행되었기 떄문”이라며 “이번 제정안은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의 우월한 지위에 대응하여 크리에이터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이고 건전한 크리에이터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집중했다”며 제정안의 의미를 평가했다.
한편 이해민 의원은 지난해 8월 ▲교육훈련, 사업화, 해외시장진출, 금융, 작업환경의 개선 등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표준계약서 마련, 전담기관‧지원센터 지정을 통한 관리‧감독 등 공정한 계약과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담은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해민 의원은 “자동자막 기능 등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크리에이터들이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한 장벽이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크리에이터들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