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아래 사진 첨부합니다!>
c시가 관리하는 하천이 국가하천인 경우 c시는 비용부담자(하천법 8,27,59조 등) 이라는데,
Q1. 27조 5항의 어느각호( 제방, 저수로, 보) 에 a.해당하지 않아서? /b.해당해서? (준설공사는 토사를 퍼올려 수심을 깊게하는것)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므로 비용부담자가 되는 것인가요?
정리하면, a인지 b인지가 궁금합니다.
Q2. (국가하천이니까 기관위임사무여서 수임기관이 되는 c시가 형식적 비용부담자가 된다는건지 궁금합니다. ) 물론 하천법의 경우에 형비,실비,병합설 논의는 필요없구요.
ps. 186페이지의 피고적격 부분인데, 어차피 실익이 별로 없어서 그냥 외우든지 해도 될텐데 제가 법조항을 디테일하게 찾아보는 성격이라.. 질문이 길어 죄송합니다 ㅠㅜ
첫댓글 이 문제가 나온 이후에 하천법이 개정되어 위와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4대강 사업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