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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도 개요] 1
1. 영국 6
2. 독일 22
3. 프랑스 37
4. 미국 52
5. 캐나다 66
6. 호주 86
7. 일본 97
제도 개요 |
1. 영국
❍ 선거주기 : 총선․유럽의회선거(5년 주기), 지방선거(4년 주기)
❍ 투표방법 : 투표소투표, 우편투표, 위임투표 등
❍ 투표시간 : 오전7시~오후10시
❍ 투표 : 투표소는 장애인 접근성, 선거사무 필요시설 적합도를 고려하여 설치하며, 투표소의 수는 선거인 수와 예상 투표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투표는 “선거인 확인→투표용지 배부→투표”의 순서로 진행
❍ 개표 : 별도의 개표소에서 실시하며, “투표함 이송→투표수 검증→투표지 혼합→개표→후보자별 투표지 분류→유효투표 판단→집계→개표결과 선언”의 순서로 진행
❍ 전자 투․개표 도입 현황 : 전자투표나 개표는 실시하지 않음.
2. 독일
❍ 선거주기 : 연방의회선거(4년 주기)
❍ 투표방법 : 투표소투표, 우편투표 등
❍ 투표시간 : 오전 8시~오후 6시
❍ 투표 : 투표구는 선거인 수 2500명을 기준으로 나뉘며, 하나의 투표구에 1개 이상의 투표소 설치함. 투표는 “투표용지 및 봉투 발부→기표→선거통지서 제출→투표함에 기표한 투표지 투입→선거인명부에 투표사실 표시”의 순서로 진행
❍ 개표 : 투표소에서 선거감독관의 감독 하에 이루어지며, 먼저 투표지를 분류한 뒤 분류된 투표지를 배석자가 순차적으로 검표하며 소리 내어 읽어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
❍ 전자 투․개표 도입 현황 : 2005년 선거에서 전자투표기가 도입되었으나, 2009년 이에 대한 위헌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전자투표기 사용이 중지됨.
3. 프랑스
❍ 선거주기 : 대통령선거, 하원의원선거(5년 주기), 상원의원선거(3년 주기)
❍ 투표방법 : 투표소투표, 위임투표, 재외국민선거(우편투표, 인터넷투표)
❍ 투표시간 : 오전 8시~오후 6시
❍ 투표 : 투표소는 한 투표소당 선거인 800~1,000명을 넘지 않도록 설치하고, “신분확인→투표용지 배부→투표용지 선택 후 봉투 투입→본인 확인→투표봉투 투표함 투입→선거인명부에 서명” 순서로 투표를 진행
❍ 개표 : 투표소에서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실시하며, “선거인명부 서명자 수와 투표함 속 봉투 수 확인→봉투 개봉 및 투표용지 확인→집계 및 선거록 작성”의 순서로 진행
❍ 전자 투․개표 도입 현황 : 국내선거에서 전자투표기를 사용한 전자투표 일부 실시됨. 2012년 재외선거에서 인터넷투표 허용
4. 미국
❍ 선거주기 : 대통령선거, 하원의원선거(4년 주기), 상원의원선거(2년 주기, 임기는 6년이지만 전체의석의 3분의 1씩 나누어 선거)
❍ 투표방법 : 투표소투표, 사전투표, 우편투표, 전자투표
❍ 투표시간 : 주마다 다름. 참고로 미주리주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오후 7시
❍ 투표 : 투표소는 주법에 따라 설치되는데, 포괄하는 선거구에 따라 그 규모가 다름. 투표는 투표기계를 이용하는 경우 “선거증과 신분증 제시 후 신분확인→투표기계를 이용한 투표→투표확인된 선거증 수령”의 순서로 진행
❍ 개표 :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함은 운반상자에 옮겨 봉인한 후 개표소로 운반함. 개표는 종이투표, 펀치기계투표의 경우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전자투표의 경우 전자적으로 개표 진행
❍ 전자 투․개표 도입 현황 : 주마다 종이투표, 펀치카드, 전자투표 등 다양한 방식 사용됨. 2012년 12월 선거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약 25%가 전자투표기를 이용해 투표할 예정임.
5. 캐나다
❍ 선거주기 : 연방의회선거 주기는 5년이지만, 총독이 국회를 해산할 경우 이보다 일찍 선거를 실시할 수도 있음. 지방선거는 주마다 주기가 다름.
❍ 투표방법 : 투표소투표, 사전투표, 우편투표, 특별투표(선관위사무소투표)
❍ 투표시간 : 연방선거에서 모든 주의 선거가 동시에 시작 및 종료될 수 있도록 타임존에 따라 조정해 다른 시간에 실시함. 동부에서는 오전 8시30분~오후 8시30분, 서부에서는 오전7시~오후7시임.
❍ 투표 : 투표소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 수에 따라 설치되는데, 보통 1개의 선거구에 175~250개의 투표소가 설치됨. 투표는 “신분 확인→선거인이 이니셜이 표시된 투표용지를 기표란이 보이지 않게 접어 선거인에게 배부→선거인 기표 후 같은 방식으로 접어 회수→이니셜 부분 확인 후 제거→투표지 투표함 투입→선거인명부 투표확인란에 표시”의 순서로 진행
❍ 개표 :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된 직후 부선거관리관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며, “개표 및 집계→선관위 인증→필요시 사법부의 재집계”의 과정으로 진행
❍ 전자 투․개표 도입 현황 : 연방선거에서 전자투표기가 사용된 사례는 없으나, 1990년 이후 지방선거에서 여러 차례 시도됨.
6. 호주
❍ 선거주기 : 연방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선거는 3년 주기, 모든 주 및 준주의 하원 및 상원선거는 4년 주기(상원이 없는 퀸슬랜드는 예외적으로 3년)
❍ 투표방법 : 선거일 투표소투표, 다른 주 투표소(Interstate Voting Center)를 이용한 투표, 부재자투표(선거일 해당 주에 있지만 선거구에 없는 경우), 사전투표, 우편투표, 이동식투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화투표소 투표, 등
❍ 투표시간 : 선거일 투표소투표의 경우 오전 8시~오후 6시
❍ 투표 : “선거인 신분확인→투표용지 발부→기표→투표함 투입”의 순서로 진행
❍ 개표 : 투표소에서 투표종료 직후 이루어지며, 투표사무원이 그대로 개표관리 사무를 맡게 됨.
❍ 전자 투․개표 도입 현황 : 2007년 시범적으로 시각장애인 및 해외주둔 군인을 위해 실시한 이후 더 이상 실시된 사례 없음.
7. 일본
❍ 선거주기 : 중의원선거(4년), 참의원선거(3년, 임기는 6년이지만 전체의석의 절반씩 3년마다 선거).
❍ 투표방법 : 투표소투표, 부재자투표, 사전투표, 재외투표, 위임투표
❍ 투표시간 : 오전7시~오후8시(투표소투표), 오전 8시30분~오후8시(사전투표), 오전 8시30분~오후 5시(부재자투표)
❍ 투표 : 투표소 설치단위는 최소 행정단위인 정․촌이며, 투표는 “선관위에서 발송한 투표안내엽서 제시(신분증 필요 없음)→투표용지 수령→원하는 후보자명 기입→투표함 투입”의 순서로 진행
❍ 개표 : 각 시․정․촌 선관위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투표함이 도착된 후 선거당일 또는 다음날 수개표 또는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실시
❍ 전자 투․개표 도입 현황 : 국정선거에서는 전자투표 도입을 준비하지 않으나, 지방선거에서는 2002년 제정된 「전자적기록투표법」에 의거 전자투표기 사용이 가능
영 국 |
영국 해외통신원 : 고영노
1. 투표방법 개괄
(1) 연간 선거실시횟수
❍ 영국의 선거 실시 주기
- 5년 주기 : 총선, 유럽의회 선거
- 4년 주기 : 카운슬러(Local Councillors), 런던시장(Mayor of London), 런던의회(London Assembly)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을 위해 열리는 지방선거
❍ 최근 10년 기준으로 총선은 2005년, 2010년에 유럽의회는 2004년, 2009년에 실시되었으며 런던의회 및 런던시장 선거는 2004년, 2008년, 2012년에 실시되었음.
- 카운슬러 선거의 경우 카운티(county)를 대표하는 카운슬러와 카운티에 속한 보로우(borough) 또는 시 카운슬(city council)을 대표하는 카운슬러의 임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매년 선거가 실시되고 있음.
(2) 투표방법
❍ 투표방법 : 영국의 선거에서는 투표소투표, 우편투표(postal voting), 위임투표(proxy voting)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음.1)
❍ 투표방법별 선거권자
- 투표소투표 : 18세 이상인 영국 및 아일랜드 시민 또는 영연방국 시민 중 영국에 거주하거나, 영국에 거주할 허가를 얻은 자 또는 거주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는 자 중 선거인 등록을 마친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
- 더하여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의 경우 총선을 제외한 유럽의회선거 및 지방선거에 참여 가능함.2)
- 우편투표 : 경우 유권자중 선거인 등록을 완료했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는 부재사유가 없어도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함.3) 따라서, 특정선거, 특정기간은 물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청도 가능함.4)
- 위임투표 : 유권자 중 투표소투표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자에게만 허용됨.
<위임투표 허용사유>5) 영국은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투표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위임투표를 허용하고 있음. 위임투표 허용사유는 다음과 같음. - 시각장애인(blindness) - 기타 장애인(other disability) - 투표당일 직업, 고용, 서비스 제공 등의 사유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occupation/employment/service on a course) - 해외주재 공직자 또는 재외선거인으로 등록된 자(registered as a service or overseas voter) - 익명 선거인으로 등록된 자(registered as an anonymous elector) - 투표소까지 해상이나 항공 교통을 이용해 이동해야 하는 경우 (journey necessary by sea or air to get from the registeres address to a polling station) |
❍ 우편투표 신청절차
-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 후 이를 자신의 영국 내 주소를 관할하는 선거등록사무소(local registration office)에 송부하면, 등록사무소 또는 선거관리관(returning officer)이 신청서에 기재된 서명과 생년월일을 선거등록부에 기록된 신청자의 서명 및 생년월일과 대조 확인하여 신청을 승인함.6)
- 신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송부 방법은 개인정보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표시된다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어느 형식이든 무방함.7)
- 투표신청은 투표일로부터 근무일(working day)로 11일 전 오후 5시까지 완료되어야 함.8)
❍ 위임투표 신청절차
- 위임투표는 신청권자의 위임투표 신청 → 위임투표 사유 심사 및 승인 → 수임인 투표 순으로 진행됨(신청시 본인이 직접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해당 사유가 법정사유에 해당하는가를 선거등록관이 직권심사토록 함).
- 신청은 우편투표와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본인을 증명하기 위한 정보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표시된다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어느 형식으로 해도 무방함.
- 영국, 영연방국, 아일랜드,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 중 투표권을 갖는 연령에 이른 자라면 누구라도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투표할 수 있으며, 등록된 선거인일 필요는 없음.9)
- 투표신청은 투표일로부터 근무일로 6일 전 오후 5시까지 완료해야 함.10)
(3) 투표방법에 따른 선거인명부 작성, 관리상 차이
❍ 선거등록관(Electoral Registration Officer)은 선거인명부(electoral register)를 작성 관리하는 한편, 우편 및 위임투표 기록을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음.
① 선거인명부 관리
❍ 선거등록관은 정확한 선거인명부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짐.11)
- 연 1회 선거인 등록 신청서를 우편 발송, 회수(Canvassing).
- 필요시 선거인 등록과 관련한 가구조사(house-to-house enquiries) 실시
- 필요한 경우 선거등록관에게 조사권한이 부여된 사항에 대한 조사
② 우편, 위임투표 기록관리
❍ 선거등록관은 우편, 위임투표 기록을 색인 및 전자문서화 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함.
❍ 해당기록에 날인된 서명 날짜가 5년을 경과한 경우 선거등록관은 해당 유권자로 하여금 서명을 갱신토록 해야 함.12)
(4) 전자투표 실시 또는 준비상황
❍ 현재 전자투표는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2. 투표 관리
(1) 투표방법별 투표시기 및 시간
❍ 투표소투표
- 투표소투표는 투표일 오전 7시에 개시되어 오후 10시에 종료됨.13)
- 영국의 경우 선거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투표시간이 한국에 비해 다소 긴 편임.
- 투표소투표를 통해 이루어지는 위임투표, 보궐선거 투표시간도 상기한 바와 같음.
❍ 우편투표14)
- 선거등록사무소는 우편투표 신청심사 후 문제가 없을 시 신청인을 우편투표인으로 등록 후 우편투표용지 및 우편투표진술서(Postal Voting Statement)를 신청인의 주소로 발송(통상 투표일로부터 7일 전에 투표용지 도착).
- 투표인은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및 본인에 의한 투표임을 증명하는 우편투표진술서를 작성한 후 이를 관할 선거관리관(Returning Officer)에게 회송
- 유효한 투표가 되기 위해서는 투표소투표 종료시까지 투표용지 및 진술서가 투표소에 도달하여야 함.
(2) 투표소 설치 단위 및 투표함 개수
❍ 투표소 설치 및 투표소별 선거인 배정은 선거관리관(Returning Officer)의 직권 결정사항임.15)
❍ 투표소는 해당 선거구(polling district)에 지정된 투표장소(polling place)내에 설치되어야 함.16)
❍ 투표소는 장애인 접근성, 선거사무에 필요한 시설 적합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17)
❍ 투표소 수는 선거인, 예상 투표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18)
- 한 개의 투표소에 배정된 선거인은 2,500명을 넘지 않아야 함.19)
<그림1> 영국의 투표소 배치도20)
❍ 투표소 내 배치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함.21)
- 투표함이 모든 선거인에게 접근가능한가?
- 휠체어 이용자가 투표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가?
- 휠체어 이용자에 맞는 낮은 높이의 기표소가 설치되어 있는가?
- 투표 관련 공지사항이 모든 선거인에게 접근 가능한가?
- 기표소가 투표소 내 조명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는가?
- 선거 사무원 및 참관인이 기표를 방해하지 않고 투표를 관리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는가?
❍ 투표함은 기표소 수와 같은 수로 설치되어야 함.22)
<그림2> 투표용지 예시
<그림3> 투표함
(3) 투표 사무원 구성방법
❍ 투표관리관(presiding officer), 투표사무원(poll clerk)은 선거관리관이 공모를 통해 선임, 모집하고 있음.23)
❍ 선거 후보자에게 고용되었거나 선거 후보자를 대리하는 자는 투표사무원으로 선임할 수 없음.24)
❍ 한 투표소에 배정된 선거인이 1000명이 넘을 경우 투표관리관과 더불어 최소 1인의 투표사무원이 투표를 관리하여야 하며25) 추가로 750명당 1인의 투표사무원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함.26)
(4) 투표절차 (투표소투표)27)
❍ 투표소투표는 선거인 확인 → 투표용지 배부 → 투표 순으로 진행됨.
① 선거인 확인
- 선거사무원은 선거인에게 성명 및 주소를 확인하고 해당자가 투표가 가능한 자인지 확인
- 적법한 선거인임이 확인된 경우 선거인 명부에 기록된 선거인 번호를 찾아 선거 참여 사실 표시
② 투표용지 배부
- 투표용지에 선거인 번호 기록
- 바코드 또는 공식인장 확인을 통해 투표용지 이상 유무 확인
-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배부
③ 투표
- 선거인은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접어 투표용지 뒷면에 기재된 투표용지 번호 및 고유 식별 표식을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주고 나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투입
3. 개표관리
(1) 개표 및 선거결과 집계 시기, 소요시간
❍ 개표는 투표 종료 후 가능한 한 바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28)
❍ 선거결과 집계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후보자, 정당 간 득표차 등에 따라 다르나, 통상 선거가 끝난 오후 10시로부터 4~5시간이 소요됨.
(2) 개표 및 선거결과 집계 방법
① 개표장소 및 방법
❍ 개표는 투표장소와는 다른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됨.29)
❍ 총선 개표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단, RPA 2000에 따라 잉글랜드 및 웨일즈 지방정부는 지방선거 전자개표 시험 운영에 대한 계획을 제안할 수 있게 되어 있는바, 2007년 지방선거에서는 베드포드 보로우 카운슬(Bedford Borough Council), 브랙랜드 디스트릭트 카운슬(Breckland District Council) 등에서 전자개표가 시범적으로 실시된바 있음.30)
- 특히 2012년 런던시장, 의회 선거 및 스코틀랜드 지방선거에서 전자개표를 성공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향후 전자개표가 총선으로 확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됨.
② 개표절차31)
❍ 개표절차는 투표함(우편투표함 포함) 이송 → 투표수 검증 → 각 투표함의 투표용지 혼합(mixing) → 개표 → 개표된 투표용지의 후보자별 분류 → 유효여부가 의심되는 표의 유효여부 판단 → 잠정집계결과 합산 및 재검표(필요시) → 개표결과 선언 순으로 이루어짐.
❍ 투표함 이송 및 수령(Transport and Receipt of Ballot Boxes)
- 투표관리관 및 사무원이 투표종료 후 투표함을 봉한 뒤 투표함에 포함된 투표용지의 수량 등이 기록된 투표내역서(Ballot Paper Account) 및 우편투표내역을 작성하고 선거인 등록명부 복사본 및 미사용 투표용지를 청색 보관함(Blue Storage Box) 담아 투표함과 함께 개표장소로 송부하고, 투표함 수령팀(the Box Reception Team)이 이를 수령함.
- 투표함 수령이 끝나면 투표함 수령팀은 투표함 및 투표내역을 각각 투표함 수령 감독관(Ballot Box Reception Supervisor), 개표 집계관(Ballot Paper Accountant)에게 송부.
❍ 투표수 검증(Verification Process)
- 개표집계관은 투표내역서를 확인하여 투표검증확인서(verification statement)에 투표함별 표수를 기입 후 팀 감독관(Team Supervisor)에게 투표검증관리카드(Verificaion Control Card)를 발행함.
- 팀 감독관은 투표함을 수령하여 자신의 감독 하에 있는 각각 3인으로 구성된 2개 팀에 배분함.
- 각 팀은 투표함 개봉 후 투표용지를 50장 단위로 묶어 정리하고, 투표검증관리카드에 총 투표수를 기입함.
- 팀 감독관이 투표검증관리카드를 수거하여 개표집계관에게 제출하면 개표집계관은 투표내역서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 투표검증관리카드와 투표검증확인서에 기재된 표수가 일치하는 경우, 개표집계관은 투표검증통제카드에 일치사항을 표시한 후 팀 감독관에게 반환
- 투표검증관리카드와 투표검증확인서 기재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표의 수를 다시 확인하고, 재확인에도 불구하고 검증관리카드와 투표검증 확인서에 기재된 표수의 불일치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부선거관리관(Depute Returning Officer)과 문제 해결을 협의하는 한편, 투표내역서와 청색 보관함 확인을 통해 불일치 원인 확인
- 모든 투표함의 표수 확인이 완료되면, 개표집계관은 투표검증결과서에 서명하고, 전체 투표수 및 투표율을 선언
❍ 투표용지 혼합(Mixing of the Votes)
- 투표수 검증이 끝나면 각 투표함에서 나온 검증이 끝난 투표용지 묶음을 다른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용지와 혼합.
❍ 개표(Counting of Votes)
- 팀 감독관은 각 팀에 표를 배분하고 개표관리카드(Count Control Card)를 배부
- 개표사무원은 개표 후 후보자별 투표를 50장씩 묶어서 분류
- 유표여부가 의심되는 표는 팀 감독관 또는 (부)선거관리관이 유효여부 판단
- 개표가 끝나면 각 팀은 배부된 개표관리카드에 후보자별 득표수 및 유효여부가 의심되는 투표수를 기입하여 팀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팀 감독관은 개표집계관리표(Accounts Counted Votes Control spreadsheet)와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 숫자에 이상이 없으면, 개표집계관은 개표집계관리표에 서명 확인하고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검표 실시
❍ 유효여부가 의심되는 표의 유효여부 판단(Adjudicating Votes)
- 개표된 표를 관리하는 관리관(Counted Votes Supervisor)은 개표유효여부가 의심되는 표를 50장 단위로 묶어 (부)선거관리관에게 심판을 의뢰하고 (부)선거관리관은 결정 사항을 결정문서에 기록
❍ 잠정집계결과 합산 및 재검표
- 개표가 끝나면 개표집계관은 개표관리카드를 종합한 결과 및 유효가 의심되었던 표에 대한 판단 결과를 개표집계관리표에 입력
- 개표결과 후보자간 득표차가 매우 근소한 상황에서 후보자들로부터 재검표 요청이 있거나 선거관리관이 재검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재검표를 실시
❍ 개표결과 선언(Declaration of Results)
- 개표절차가 종료되면 선거관리관이 개표 결과 선언
③ 개표사무원 구성방법 및 규모
❍ 개표사무원은 투표사무원과 별도로 구성함.32)
❍ 자격요건은 투표사무원과 같음.33)
4. 투·개표 소요예산
(1) 개요
❍ 영국은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 선거비용 지원을 위한 별도의 국고지출은 하고 있지 않음
❍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경우, 지방선거의 관리는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이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정부간 선거관리비용 예산 및 지출에 상당히 차이가 있음.
- 선거위원회는 지방정부간 선거예산 일관성 재고를 위해 선거관리비용에 관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옴.34)
❍ 하원의원 선거운영의 경우에도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투·개표 관리 및 선거인 등록 등 핵심 선거행정서비스 비용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음.35)
- 단, 「하원의원선거규칙 2010(The Parliamentary Elections Order 2010, PEO 2010)」이 지역구별로 선거관리관이 중앙정부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는 최대 선거관리비용을 규정하고 있어, 하원의원선거의 경우 지방선거에 비해 지방정부의 선거관리예산이 비교적 일관성 있게 관리되고 있음.
(2) 하원의원선거규칙 2010
❍ PEO 2010은 하원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발생한 전체선거관리비용(overall amount), 특정서비스(specified services), 특정지출(specified expenses)과 관련하여 각 지역구별로 중앙정부로부터 보전 가능한 최대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칙에서 특정서비스는 선거운영(conducting the election), 선거관리관의 임무수행(discharging the returning officer's duties at the election) 및 선거 운영을 위한 기타 비용(making arrangement for the election)을 의미함.36)
- 동 규칙에서 특정비용은 (a) 선거관리관 업무보조원 고용비 (b) 선거관리관 및 보조원의 교통, 숙박비 (c) 후보자 선출관련 비용 (d) 투표용지 제작비 (e) 우편투표 운영관련 비용 (f) 투표관련 정보가 담긴 투표카드(Poll Card) 제작 및 배송비 (g) 하원의원 선거 관련 공고 및 문서 생산 및 제작비 (h) 임대료, 난방, 전기, 청소 및 임대공간의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 (i) 장비제공 및 운송비 (j)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장비, 소프트웨어 제공 및 관련 비용 (k) 투표함, 투표용지 및 검증문서 등의 보관을 위한 보안비용 (l) 투표검증 및 개표 비용 (m) 선거관련 사무원 트레이닝 비용 (n) 문구구입비 및 우편료, 전화, 인쇄, 번역, 금융비용 및 기타 비용을 의미함.37)
❍ 잉글랜드, 웨일즈 내 선거구 별 한도액 상세내용은 PBO 2010, Schedule 1 참조.
독 일 |
독일 통신원 : 이승현
1. 선거제도 개요 및 준비사항
(1) 선거 실시 주기
❍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 독일 「기본법」 제39조제1항(GG Art. 39 Abs. 1)에 따라
- 4년을 주기로 새롭게 의회 구성
- 선거기간의 개시 : 지난 선거기간의 시작 후 빠르면 46개월 늦어도 48개월 이내
- 선거기간의 종료: 새로운 의회의 구성으로 종료
❍ 의회해산에 따른 선거
- 독일 「기본법」 제39조제1항(GG Art. 39 Abs. 1)에 따름.
- 선거기간의 개시 : 의회 해산 후 늦어도 60일 이내
(2) 선거일
❍ 「연방선거법」 제16조(BWahlG § 16)에 따름.
❍ 결정권자 : 연방대통령(Bundesprasident)
❍ 선거일 :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
(3) 선거방식
❍ 「연방선거법」 제4조(BWahlG § 4)에 따름.
❍ 투표권자 1인당 2표 행사
- 1차 투표 :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투표
- 2차 투표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선출 투표
(4) 선거권자
❍ 독일 「기본법」 제38조 제2항(GG Art. 38 Abs. 2) 및 「연방선거법」 제12조 제1항(BWahlG § 12 Abs. 1)에 따름.
❍ 만 18세 이상인 독일 국민으로 해당 지역에서 3개월 이상 주소를 가지거나 통상적으로 거주한 자
(5) 투표전 준비사항
❍ 선거기관(Wahlorgan) 구성
-「연방선거법」 제8조제1항(BWahlG § 8 Abs. 1) 및 「연방선거법시행령」 제1조 ~ 제11조(BWO § 1 - § 11)에 따름.
- 연방선관위(Bundeswahlausschuß) 및 선관위원장(Bundeswahlleiter)
- 주선관위(Landeswahlausschuß) 및 선관위원장(Landeswahlleiter)
- 선거구선관위(Kreiswahlausschuß) 및 선관위원장(Kreiswahlleiter)
- 투표구 선거감독 위원(Wahlvorsteher) 및 위원장(Wahlvorstand) 등 구성
❍ 선거인 명부(Wahlerverzeichnis)
-「연방선거법」 제17조제1항(BWahlG § 17 Abs. 1) 및 「연방선거법시행령」 제14조 ~ 제24조(BWO § 14 - § 24)에 따름.
- 지역관할관청이 투표권자의 목록을 각 투표구마다 운영
- 각 투표권자는 투표일 전 20일 – 16일 사이 업무시간 중에 선거인 명부에 기입된 정도의 정확성과 완결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기입내용 : 성(Familienname), 이름(Vornahme), 생년월일(Geburtsdatum), 주소(Wohnung) 등
- 자동화절차(컴퓨터)를 사용하여 운영 가능
- 자동화기기 사용한 경우 출력하여 사용
- 정렬순서 : 성(Familienname)의 알파벳 순서로 정렬하고, 성이 동일한 경우 이름(Vornahme) → 주소(지역(Ortsteil) → 세부주소(Straße) →번지 순으로 정렬
- 늦어도 선거 3일 전까지는 마감되어야 함.
- 선거인 명부를 기준으로 투표구 확정
❍ 선거통지서(Wahlschein) 교부
-「연방선거법」 제17조 제2항(BWahlG § 17 Abs. 2) 및 「연방선거법시행령」 제25조 – 제31조(BWO § 25 - § 31)에 따름.
-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교부
- 문서 및 구두로 전달 가능
- 문서 : 전보, 텔레타이프, 팩스, 이메일 등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는 문서
- 전화를 통한 교부는 인정되지 않음.
- 장애인의 경우 법이 정한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 교부받도록 함.
- 교부마감은 선거 2일 전 18:00시 까지(BWO § 28 Abs. 4)임.
- 선거인명부 작성 마감 후 등록자(BWO § 25 Abs. 2)에게는 예외적으로 선거당일 15:00시 까지 교부 가능
- 특별 인적 그룹에 대한 선거 통지서 교부(BWO § 29)
․특별투표구(병원, 노인요양원, 노인병원, 요양소 등)는 늦어도 선거 8일 전까지
․우편투표 대상자는 선거 13일 전까지
․군부대 부재자 대상자 선거 13일 전까지
<그림1> 선거통지서
❍ 선거공고
-「연방선거법시행령」 제48조(BWO § 48)에 따라 늦어도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 종료시까지 투표구 및 투표소에 공개적으로 부착
(6) 투표방식
❍ 일반투표(선거일 투표소 투표)
❍ 우편투표
- [연방선거법 제36조(BWahlG § 36)]
- 우편투표용 봉투(BWO § 45 Abs. 3) 별도 제작 사용
- 내용물 : 선거 통지서(Wahlschein), 일반 투표용과 동일한 투표용지(Stimmzetel): 투표용지 봉함용 봉투(Stimmzetelumschlag, 가로 11.4cm, 세로 16.2cm의 파란색 봉투)
- 우편투표용 봉투 규격 : 가로 12cm, 세로 17.6cm
<그림2> 우편투표 봉투 및 내용물
- 우편투표용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비용부담은 없음.
- 발송형식을 달리하는 경우 우편요금은 발송인이 부담
- 우편투표 신청자는 해당 선거구 선관위원장(Kreiswahlleiter)에게 선서를 해야 함.
- 우편투표 수령인은 해당 선거구 선관위원장(Kreiswahlleiter)임.
- 우편투표를 위한 우편은 늦어도 선거일 18:00시까지 도착해야 함.
- 선거감독위원장(Wahlvorstand)이 우편투표의 투표 수을 확정하며
- 우편투표의 무효사유 :
․우편투표 마감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정해진 우편봉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무효인 투표용지 사용
․봉투 내에 투표용지가 없는 경우
․우편봉투나 투표용지봉투를 봉함하지 않은 경우
․하나의 우편봉투에 다수의 투표용지가 포함된 경우
․선서 확인표시가 되지 않은 투표용지
․승인된 투표용지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투표봉투가 선거비밀을 준수하지 못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
- 우편투표가 반송되는 경우 유효투표수에 포함되지 않음.
(7) 전자투표(Wahlgerat)
❍ 「연방선거법」 제35조(BWahlG § 35)의 내용에 따름.
❍ 기표와 개표의 편의를 위해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대신하여 투표기기를 사용할 수 있음.
❍ 기표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기기 사용여부는 연방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함.
❍ 기기의 사용과 관련한 실무적인 권한(생산자 결정, 인증, 사용범위)은 내무부가 행사함.
❍ 내무부가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 시행령을 통해 정할 수 있는 사항
- 투표기기의 인증을 위한 구조적 인가 및 인가 취소 또는 철회의 조건(과학기술부와 협력)
- 기능적 인증 절차(과학기술부와 협력)
- 기능 검사절차(과학기술부와 협력)
- 공개 테스트
❍ 투표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투표의 비밀유지의무는 준수하여야 함.
❍ 「연방투표기기시행령(BWahlGV)」에 따름.
-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사건번호 2009 525 – 2 BvC 3/07, 2 BvC 4/07, 2009.03.13.
- 독일 「기본법」 제38조 및 제20조 제1항 및 제2항(GG Art. 38, Art.20 Abs.1, Abs.2)에 위반하여 본 시행령은 위헌판결을 받아 효력을 상실함.
- 헌법재판소는 선거과정의 사후검증 가능성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선거의 공공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림.
- 본 시행령의 위헌성으로 인해 이미 전자투표기기를 사용하여 선거가 이루어진 2005년의 제16대 연방의회 선거가 재실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
- 다만 본 판결 이후에 실시된 2009년 6월의 유럽의회 선거 및 해당 년도 9월의 연방의회 선거에서는 전자투표기의 사용이 불가능해 짐.
- 이후 시행령의 개정에 관해 논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시행 가능한 법률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투표 관리
(1) 투표시간(Wahlzeit)
❍ 「연방선거법시행령」 제47조(BWO § 47)에 따름.
❍ 투표시간 : 오전 8시~오후 6시
❍ 주 선관위원장의 권한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 투표소의 투표 개시시간을 앞당길 수 있음.
(2) 투표구(Wahlbezirk) 및 투표소(Wahlraum)
❍ 투표소의 설치는 「연방선거법시행령」 제46조(BWO § 46)에 따름.
❍ 가능한한 해당지역의 관할 관청 내에 설치(임의 규정)
❍ '투표구(Wahlbezirk)'는 투표소(Wahlraum)가 설치되는 장소(시청 또는 관청 등)를 중심으로 나누어지는 개념으로서 「연방선거법시행령」 제12조와 제13조에서 정의하고 있음. 하나의 투표구 당 선거인 수는 2500명 미만이며, 선거인수가 2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투표구를 나누어 여러 개의 투표구를 설치함(BWO § 12).
❍ 하나의 선거구(Wahlkreis)가 몇 개의 투표구(Wahlbezirk)로 나뉘어 질 것인지는 선거구의 담당 관할관청이 결정함.
❍ 모든 투표구에는 해당 지역의 관할 관청이 하나 이상의 투표소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여러 개의 투표소가 설치될 수 있음(BWO 제46조).
❍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를 포함하여 모든 선거권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함.
❍ 선거인명부를 나누어 실시하는 크기가 큰 투표구의 경우 여러 건물에 나누어 투표소를 설치할 수도 있고,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방을 사용할 수도 있음.
❍ 하나의 투표소에 여러 명의 선거감독관이 활동하는 경우 어떤 감독관이 질서유지 권한을 갖는지는 해당 관청이 결정함.
❍ 투표시간 중 투표소 내 또는 인근 및 입구에서 투표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어, 소리, 문구, 사진게시 또는 서명운동을 금지함(BWahlG § 32 Ans. 1).
❍ 선거감독관은 투표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란하게 하는 경우 투표소에서 퇴거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BWahlG § 31).
(3) 기표소(Wahlzelle)
❍ 「연방선거법시행령」 제50조(BWO § 50)에 따라 모든 투표소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표소가 설치되어야 함.
❍ 설치권한은 해당 투표구 관할 관청에 있음.
❍ 기표소의 형태는 투표용지는 보이지 않도록, 선거감독관의 책상에서 투표자를 관찰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함.
❍ 별도 설치하는 기표소를 대신하여 선거감독관이 있는 방과 연결된 장소를 기표장소로 사용할 수 있음.
❍ 기표소 내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책상과 필기구를 준비하여야 함.
❍ 기표용 책상은 모든 방향이 트여 있어야 함(BWO § 52).
<그림3> 독일의 기표소 예
(4) 투표용지(Stimmzetel)
❍ 투표용지의 제작은「연방선거법」 제30조(BWahlG § 30) 및 「연방선거법시행령」 제45조제1항(BWO § 45 Abs. 1)에 따름.
❍ 투표용지 및 우편투표용 봉투는 공공기관에서 제작
❍ 투표용지에 기재되는 내용
- 1차 투표(지역구의원선거) : 입후보자 성명, 허가된 후보자 설명, 정당명(축약명 기재 가능)
- 2차투표(정당명부 비례대표선거) : 정당명(축약기재 가능), 비례순위 5번까지의 정당 후보자
❍ 지역구의원선거 후보자 기재순위
- 정당소속인 경우 정당명부의 순위에 따라 기재
- 정당소속이 아닌 경우 이름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기재
❍ 정당명부 비례대표선거의 정당 기재순서
- 직전 선거의 정당명부선거에서 얻은 득표 순위
- 직전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은 정당명의 알파벳 순서
❍ 투표용지 규격
- 최소 가로 21cm, 세로 29.7cm(A4)
- 흰색종이
- 1차 투표(선거구 직접선거): 검은색으로 인쇄
- 2차 투표(정당명부 비례대표): 파란색으로 인쇄
❍ 모든 투표구의 투표용지는 동일할 것.
<그림4> 독일의 투표용지 예
(5) 투표함(Wahlurne)
❍ 「연방선거법시행령」 제51조(BWO § 51)에 따름.
❍ 투표함의 형태
- 윗면이 막혀 있어야 하며
- 높이는 90cm
- 가로 및 세로는 최소 35cm
- 윗면에는 투표용지를 투입할 수 있는 하나의 구멍이 있어야 하며 그 폭은 2cm보다 넓지 않아야 하며 봉함할 수 있도록 함.
<그림5> 독일의 투표함 예
❍ 특별투표구(병원, 노인요양원, 노인병원, 요양소 등)에서는 규격보다 더 작은 투표함의 사용도 가능함.
❍ 투표함의 설치 개수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음.
❍ 선거 개시 후 선거감독관(Wahlvorstand)이 법에 따라 투표함의 상태 및 내용물이 없이 비워져 있는지를 확인 후 봉인
❍ 열쇠는 선거감독위원장(Wahlvorsteher)이 안전하게 보관
❍ 선거종료 후 투표함 개봉하면 투표용지를 비워낸 후 선거감독관(Wahlvorstand)이 투표함이 비워졌는지 확인
3. 개표 관리
(1) 투표의 유효성 결정
❍ 「연방선거법」 제40조(BWahlG § 40)에 따라 선거감독관이 해당 투표구의 유효성에 대해 결정
❍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에 대한 사후검토권한을 가짐.
(2)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대한 확정
❍ 「연방선거법」 제41조(BWahlG § 41)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별 득표수를 확정함.
❍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이 해당 선거구의 당선자를 발표하고, 연방선관위원장에게 투표결과를 보고함.
(3) 정당명부 비례대표 선거결과에 대한 확정
❍ 「연방선거법」 제42조(BWahlG § 42)에 따라 주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주의 정당별 득표수를 확정함.
❍ 연방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결과에 따른 정당별 의석수 확정함.
❍ 주 선거관리위원장이 정당별 당선자를 공표함.
(4) 개표절차
❍ 「연방선거법시행령」 제69조(BWO § 69)에 따름.
❍ 배석자를 동반한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며 자동개수기를 사용하지 않음.
❍ 배석자의 요건에 대해 법률 및 시행령에 기재된 사항은 없으나, 선거감독위원장의 감독 하에 다수의 배석자가 참여함.
❍ 개표절차
- 1차로 투표용지더미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정당명부 비례대표선거에서 동일 정당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분류
- 2차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정당명부 비례대표선거의 기표 정당이 동일하지 않은 투표용지와 이 둘 중 하나를 기입하지 않은 투표용지도 분류
- 3차로 아무 것도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 분류
❍ 1, 2, 3차에 걸쳐 정리된 각 투표용지를 한 장씩 배석자들을 나누어 순차적으로 검표하여 소리 내어 읽으며 확인
❍ 확인된 투표용지를 선거감독관과 1명의 배석자가 각 득표자 별로 투표용지 수를 확인하여 선거감독위원장 및 부위원장에게 전달
❍ 확인된 투표용지는 다음의 세 부류로 분류하여 모음.
- 지역구의원 투표란과 비례대표의원 투표란에 모두 기표된 투표용지 및 지역구의원 투표란에만 기표된 투표용지
- 비례대표의원 투표란에만 기표된 투표용지
- 지역구의원 및 비례대표의원 투표란에 모두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 재확인이 필요한 투표용지
(5) 사후선거(Nachwahl)
❍ 「연방선거법」 제43조(BWahlG § 43)에 따름.
❍ 선거구 또는 투표구에서 선거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늦어도 선거일 후 3주 이내에 사후선거를 실시함.
❍ 유효하게 후보자로 등록된 자가 선거 실시 전에 사망한 경우 원래의 선거일에 투표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주 선관위원장이 선거일의 결정권한을 가짐
(6) 재선거(Wiederholungswahl)
❍ 「연방선거법」 제44조(BWahlG § 44)에 따름.
❍ 선거검토결과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투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 재선거 결정 후 6일 이내에 실시
❍ 선거가 부분적으로 무효인 경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연방의회선거가 예정된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음.
❍ 투표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의 투표일은 주 선거관리위원장이 결정
❍ 투표가 전체 무효인 경우에는 연방대통령이 투표일 결정
프랑스 |
프랑스 해외통신원 : 김청진
1. 투표방법 개괄 38)
(1) 프랑스 선거 실시
❍ 프랑스에서는 2002년 이후 5년 마다 대통령선거 및 하원의원선거를 직접선거를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상원 선거는 2008년 이후 전체 상원의원의 50%를 3년마다 선출하고 있음. 2011년 상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2012년 대통령 선거 및 하원 선거가 실시된바 있음.
❍ 지방선거의 경우, 기초의회선거(Election municipale)는 6년에 한 번씩 기초의원 전원을 선출하며, 중역의회 선거(깡또날 선거 : Election cantonale)는 3년 마다 중역의회의원(임기 6년)의 50%를 선출함.
❍ 광역의회선거(레지오날 선거 : Election regionale) 역시 6년에 한 번씩 전체 광역의원을 새롭게 선출함. 마지막 지방 선거는 2008년에 실시되었고, 마지막 중역의회선거는 2011년에, 마지막 광역의회선거는 2010년에 실시된바 있음.
❍ 참고로, 사르코지 정권에서 현재 지방자치 구역 및 지방선거 제도가 개혁되면서 2014년에는 광역의회선거(Elections regionales)와 중역의회선거(Elections cantonales)를 하나로 통합한 지역영토선거(Elections territoriales)가 실시될 예정임.
❍ 유럽 의회 선거의 경우, 5년에 한 번씩 실시됨.
(2) 프랑스에서 채택하고 있는 투표 방법
❍ 만 18세 이상의 프랑스 국적을 소지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선거구의 선거인명부에 자동으로 등록됨. 다만, 귀화 또는 가족재결합 등을 통해 만 18세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선거가 실시되는 전년도 말일(12월 31일)까지 거주지 시청에 선거인 명부 등록을 요청해야 하며,39)2009년 이후로는 정부 웹사이트 mon.service-public.fr을 통해 신청 가능함.
❍ 투표 방법으로는 선거일 투표소 투표 및 대리인 투표가 있음. 하원의원선거의 경우, 재외국민에 한하여 우편투표 및 인터넷투표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음.
① 투표소 투표 (Vote a l’urne)
❍ 201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는 4월 22일(1차 투표) 및 5월 6일(2차 투표), 하원 선거는 6월 10일(1차 투표) 및 6월 17일(2차 투표)에 실시되었으며, 투표소 투표는 프랑스 본토 기준으로 아침 8시부터 저녁 18시까지 진행됨. 40)
② 위임투표 41) (Vote par procuration)
❍「선거법」 제L71조~제L78조에 근거하여, 프랑스 내 일반 유권자와 재외국민은 위임투표제도(vote par procuration)를 통해 선거를 할 수 있음.
❍ 대상 선거 : 모든 전국선거 및 지방선거
❍ 위임투표 신고절차 : 위임투표를 하기 위해서 유권자는 위임투표 사유(예를 들어 직무, 신체장애, 교육, 치료, 실제 거주지와 선거유권자 등록지 상이 등)를 명시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법원(Tribunal d'instance)이나 경찰서(Commissariat de Police)에서 확인받은 후 관할 시청에 제출하면 됨. 이때,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해외거주자의 위임투표 : 해외거주자는 관할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신고를 할 수 있음. 위임투표를 위한 선거인명부 등록은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며, 이듬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해당연도 말일까지 등록 신고를 다시 해야 함.
❍ 이때 위임투표 신청자와 위임을 받은 수임자는 꼭 같은 선거구에 등록되어 있는 유권자이어야 하나, 제 3자에게 자신의 투표권을 위임하는 투표 형태이므로 투표소, 투표기간, 투표방법에 있어서는 일반 투표와 차이가 없음.
③ 재외국민선거(Vote a l'etranger)42)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국민 투표와 재외선거인명부에 관한 1976년 1월 31일 n°76-97 조직 법안(Loi organique n°76-97 du 31 janvier 1976 relative aux listes electorales consulaires et au vote des Francais etablis hors de France pour l'election du President de la republique)」43) 및 「하원 및 상원의원선거에 관한 2011년 4월 14일 n°76-97 조직 법안(Loi organique n° 2011-410 du 14 avril 2011 relative a l'election des deputes et senateurs)」에 근거하여, 만 18세 이상 해외 거주 프랑스인은 대통령선거 및 하원의원선거에 참여가 가능함.
❍ 이 밖에도 해외 거주 프랑스인은 전국선거인 유럽의회선거 및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나, 기타 지방선거에서는 투표할 수 없음.
❍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할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재외선거인명부(liste electorale consulaire)에 등록해야 하며, 이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함.44)
④ 우편투표(Vote par correspondance sous pli ferme)
❍「선거법」 제R176-4조45)에 근거하여, 재외국민은 하원의원선거에서 우편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재외국민이 2012년 선거에서 우편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할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4월 24일 전까지 신청해야 했으며, 신청한 자에 한해서 우편투표 서류가 프랑스 본국에서 유권자 거주지로 배송되었음. 이후 1차 투표의 경우 2012년 5월 31일 12:00까지, 2차 투표의 경우 6월 14일까지 투표지가 관할 대사관 혹 영사관에 도착하도록 보내야 유효한 투표로 인정됨.
❍ 우편투표를 위한 서류46)는 다음의 5가지 문서로 구성되어 있음.
- 선거안내서(A)
- 투표용지(B)
- 투표 봉투(C)
- 신원확인봉투(D)
- 회송용 봉투(E).
❍ 투표 방법 :
-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의 투표용지(B)를 선택하여 투표봉투(C)에 넣고 밀봉함.
- 투표봉투(C)를 신원확인봉투(D)에 넣어 밀봉하고, 신원확인봉투(D) 겉면에 성명 및 서명을 함.
- 회송용 봉투(E)안에 신원확인봉투(D)와 신분증 복사본을 넣어 밀봉함.
- 회송용 봉투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관할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제출함.
⑤ 인터넷투표(Vote par voie electronique)
❍ 이번 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투표 제도가 도입되어 1차 투표는 2012년 5월 23일에서 29일 사이, 2차 투표는 2012년 6월 6일부터 6월 12일 사이 실시됨.
❍ 2012년 선거에서 인터넷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5월 7일까지 관할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전화 번호 및 거주지 주소를 등록해야 했음. 이후 재외선거 페이지(www.votezaletranger.gouv.fr)에 접속해 우편 또는 이메일, SMS를 통해 전달 받은 ID와 우편을 통해 전달 받은 비밀번호를 가지고 신원 인증을 마치면 됨.
<표1> 선거 종류별 재외외국인 투표 방식47)
선거 | 재외외국인 선거가능 여부 |
재외국민의회 (Assemblee des Francais de l'etranger) | 가능 - 투표소 투표 - 위임투표 - 우편투표 - 인터넷 우표 |
유럽의회선거 | 가능 - 투표소 투표 - 위임투표 |
대통령선거 | 가능 - 투표소 투표 - 위임투표 |
하원선거 | 가능 - 투표소 투표 - 위임투표 - 우편투표 - 인터넷 우표 |
국민투표 | 가능 - 투표소 투표 - 위임투표 |
지방의회선거 (기초의원선거, 중역의원선거, 광역의원선거) | 불가 |
2. 투표 관리 – 2012년 대통령 선거 및 하원 선거를 중심으로
(1) 2012년 대통령선거 투표소투표 및 위임투표
❍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투표소투표 및 위임투표만이 허용되었으며 프랑스 내 일반 유권자 및 해외 거주 프랑스인 모두 같은 날짜에 투표함.
❍ 2012년 대선은 지난 4월 22일(1차 투표) 및 5월 6일(2차 투표) 이틀에 걸쳐 프랑스 현지 시각 아침 8시부터 저녁 18시까지 진행되었음. (단,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시차를 감안하여, 1차 투표가 4월 21일, 2차 투표가 5월 5일에 실시됨)
(2) 2012년 하원 선거
❍ 프랑스 일반 내국민 투표소 투표 및 위임투표
- 2012년 하원 선거는 6월 10일(1차 투표) 및 6월 17일(2차 투표) 아침 8시부터 저녁 18시까지 실시되었으며, 일반 프랑스 내국인들은 직접 투표소에 방문하여 투표를 하거나 위임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했음.
❍ 재외국민선거
- 재외국민선거는 전 세계 프랑스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2012년 6월 3일(1차 투표) 및 6월 17일(2차 투표)에 실시되었음. 단, 아메리카 대륙의 재외국민선거는 하루 이른 6월 2일 및 6월 16일에 실시됨.
- 재외국민의 우편투표는 1차 투표의 경우 2012년 5월 31일 12시까지, 2차 투표의 경우 6월 14일 12시까지 도착한 투표지가 인정됨.
- 재외국민의 인터넷투표는 1차 투표의 경우 2012년 5월 23일에서 29일 사이, 2차 투표는 2012년 6월 6일부터 6월 12일 사이 실시됨.
<그림 1> 2012년 대선 투표소 및 투표함 사진
(2) 투표소 설치 단위 및 투표함 개수48)
❍「선거법」 제R40조에 따라, 해당 선거구 투표소 설치는 지역 사정과 선거인의 수를 감안하여 해당 지역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프랑스 내무부에서는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하여 한 투표소 당 선거인이 800~1,000명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음.
❍「선거법」 제L63조에 따라 투표함은 전체 6면 중 4면 이상이 투명해야 하며, 보안을 위해 2개의 서로 다른 자물쇠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함. 이 자물쇠 하나는 투표소장이, 다른 하나는 여러 배석자들 중 선출된 배석자가 보관함.
(3) 투표사무원 구성방법 및 규모
❍「선거법」 제R42조~R44조에 근거하여, 각 투표소 구성은 최소 4인 이상이며, 소장 1인, 참관인 2명 이상 및 해당 꼬뮌의 선거인 중에서 소장에 의해 선임된 서기 1인으로 구성됨.
❍ 투표소장은 시장, 부시장 및 기초의원의 명부상 순서에 따라 결정되며, 이들 모두가 부재중일 경우에는 시장이 선거인 중 한명을 지명함.
❍ 참관인의 경우 각 후보자 또는 후보자명부에서 선거인 중 1인을 참관인으로 지명할 권리를 가지며, 시장은 기초의원 중에서 명부상 순위에 따라 보조참관인을 지명할 수 있음.
(4) 투표 절차
❍ 선거인명부에 처음 등록된 경우 선거인증(la carte electorale)이 발급되며, 인구 3,500명 미만의 꼬뮌(commune)에 거주하는 경우 선거인증만으로 투표가 가능함. 3,500명 이상의 꼬뮌의 경우 선거인증 외에 반드시 내무부에서 규정한 신분증49)을 지참해야 투표가 가능함.
❍ 투표과정에서 선거인은 두 번 신분 확인을 받게 됨.50)
- 선거인은 우선 투표소 입장을 위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침.
- 이후 선거인에게는 투표용지가 배부되고, 선거인은 지지하는 후보의 투표용지를 선택해 봉투에 넣어 봉합함.
- 그리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기 직전 두 번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투표사무원의 호명을 받고 봉투를 투표함에 넣게 됨.
- 마지막으로 모든 선거인은 선거인명부 리스트에 서명을 하고 투표소를 퇴장함.
3. 개표 관리 – 2012년 대통령 선거 및 하원 선거를 중심으로
(1) 개표 및 선거결과 집계 시기 및 소요 시간
❍「선거법」 제R63조에 의거하여, 개표는 투표소에서 투표자가 서명한 선거인명부 상의 서명자 수를 집계한 후 즉시 개시되어 중단되지 않음.
❍ 개표는 투표소 직원의 감시 아래 개표참관인(scrutateur)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표참관인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투표소직원이 대신 참가할 수 있음.
❍ 선거 마감 이후 모든 개표 상황은 내무부를 통해서 집계되어 인터넷 사이트51) 등을 통해 수시로 발표되며, 최종 집계 결과는 선거 마감 이후 하루 뒤에 발표됨.
(2) 개표 및 선거결과 집계 방법
❍「선거법」 제R63조에 따라, 개표용 테이블은 선거인이 그 둘레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함. 즉, 개표장은 참관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됨.
❍ 개표는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후 즉시 시작되며, 이후 개표 작업은 수작업으로 진행되며 순서는 다음과 같음.52)
① 투표 참석한 선거인이 서명한 선거인명부의 서명자수 확인
② 투표함 속의 봉투 개수 확인 및 누락된 봉투 개수 파악(선거인명부 상의 서명자수와 대조)
③ 봉투 개봉 및 투표용지 확인 : 투표용지가 한 장씩 개봉될 때마다 개표참관인은 큰 목소리로 선택된 후보자 이름을 부르며, 이에 따라 개표 스코어 시트에 기입됨.
④「선거법」 제R67조에 따라, 서기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소에서 선거인의 입회 하에 선거록(proces-verbal)을 2부 작성하여 투표소 직원의 서명을 받게 되며, 또한 후보자 또는 후보자명부의 대리인은 의무적으로 선거록 정·부본에 부서해야 함. 투표소장은 선거록이 작성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투표소 내에서 그 내용을 생략 없이 게시함으로써 개표 작업은 종료됨.
❍「선거법」 제R68조에 따라, 선거구가 다수의 투표소로 분할되어 있는 때에는 우선, 투표소별로 개표를 실시하고 각각 선거록을 작성함. 이때, 각 투표소장 및 직원은 다른 투표소장 입회하에 중앙집계소를 구성하게 됨. 모든 투표소의 2부의 선거록 및 그 부속서류는 총개표사무를 담당하는 제 1투표소로 송부되며, 제 1투표소에서는 모든 투표소의 선거록을 바탕으로 요약선거록 부본 2부를 작성함. 여기에는 중앙집계소 직원, 후보자 또는 후보자명부가 지명한 대리인 및 기타 투표소장이 서명을 해야 함. 개표가 완료되면 중앙집계소 소장은 선거결과를 공표하고, 시장은 즉시 이를 공고하게 됨.
❍「선거법」 L359조에 따라 설립되는 도 관할 개표위원회53)에서는 각 도별로 일반 개표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투표 이후 월요일 오후 7시까지 공표하게 됨.
❍「헌법」 제58조에 따라, 대통령 선거의 최종 선거 결과는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에 의해 공표됨. 도 관할 개표위원회는 관할 도의 선거록을 작성하여 헌법재판소로 이를 송부함.
- 참고로, 2012년 대통령선거의 최종 결과는 2차 선거 종료 4일 후인 5월 10일(목)에 최종 공표되었음.
(3) 개표 사무원 구성 방법 및 규모
❍「선거법」 제L65조에 따라 투표소장은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서명된 선거인명부의 서명자 수를 조사하고, 투표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봉투의 수를 확인함.
❍ 이후 투표소장은 출석한 선거인 가운데 글씨를 읽고 쓸 수 있는 개표참관인(scrutateur)을 지명함. 이 때, 개표참관인은 적어도 4개 이상의 조로 편성되어야 하며, 다수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명부가 있는 경우, 각 후보자의 개표참관인은 가능한 한 각 개표테이블에 동수로 배치되어야 함. 또한 개표를 위한 조의 수는 해당 투표소의 기표소 수를 초과할 수 없음.
❍ 개표사무원의 지명 및 규모는 투표소장이 판단함.
(4) 개표관리 보안
❍ 개표작업은 모든 선거인이 관람할 수 있으며,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즉시 실시됨.
❍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해, 투표함은 2개의 서로 다른 자물쇠로 잠겨 있음. 투표소장은 투표소 및 개표소의 질서를 유지할 모든 권한을 가지며, 경찰 및 군지도관은 투표소장의 요구에 따라 투표소 및 개표소 질서를 유지함(투표소장의 허가 없이는 투표소 내외에 군인을 배치할 수 없음).54)
4. 투․개표 소요예산 - 2012년 대통령 선거 비용 중심
(1) 대통령 선거 실시 및 관리에 소요된 예산
❍ 2012년 프랑스 대통령 선기 실시 및 관리에 소요된 예산은 2억2800만 유로가 소요된 것으로 추정됨. 55) 2012년 대통령 선거 비용은 인구 당 약 3.5유로, 선거인당 약 5유로가 소요됨.
- 소요 예산 2억2800만 중에서 투표통지서, 투표용지 등 “투표 관련 물자 준비 비용”이 5100만 유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임시직 고용, 보관 장소 임대, 투표용지/통지서/투표함 제작 등).
- 그 다음으로는 전 선거인을 대상으로 한 선거 캠페인 및 후보 자료 “발송 비용”으로, 4900만 유로로 추정됨.
- “선거 자금 보전 비용”은 4900만 유로로 추정되며, 득표율에 관계없이 모든 후보자들이 보전 받는 “선거 공식 지출”(후보자의 정견 발표 비용, 투표용지, 공식 선거 벽보, 공지 비용 등) 비용은 약 4700만 유로임.
- 1995년 이후 프랑스 대통령선거 소요예산 내역은 <표2>와 같음.
<표2> 1995년 이후 프랑스 대통령선거 소요예산 내역
(단위 : 100만 유로) | 1995년 | 2002년 | 2007년 | 2012년 (추정) |
투표 물자 준비 비용 | 27.9 | 43.0 | 41.8 | 51 |
발송 비용 | 18.9 | 24.5 | 47.8 | 49 |
선거공식 지출 보전 | 28.9 | 53.4 | 44.0 | 49 |
선거자금 비용 보전 | 32.1 | 57.1 | 45.2 | 47 |
꼬뮌 보전 | 11.0 | 12.3 | 14.4 | 16.2 |
대외 선거 비용 | 1.0 | 2.8 | 3 | 4 |
시청각 캠페인 비용 | 8.1 | 4.0 | 2.1 | 2.3 |
기타 | 5.1 | 3.2 | 12.4 | 9.4 |
총 합 | 133 | 200.3 | 210.7 | 227.9 |
(2) 최근 선거 소요 예산
❍ 2007년 이후 실시된 선거 실시 및 관리에 소요된 예산은 <표3>과 같음.56)
선 거 | 선 거 비 용 (유로) |
2007년 대통령 선거 | 207,000,000 |
2007년 하원 선거 | 146,000,000 |
2008년 기초의회 선거 | 125,900,000 |
2008년 중역의회 선거 | 71,000,000 |
2008년 상원 선거 | 1,900,000 |
2009년 유럽의회 선거 | 120,000,000 |
2010년 광역의회 선거 | 159,600,000 |
2011년 중역의회 선거 | 92,500,000 (추정) |
2011년 상원 선거 | 1,700,000 (추정) |
2012년 대통령 선거 | 2,280,000 (추정) |
2012년 하원 선거 | 122,200,000 (추정) |
<표3> 2007년 이후 실시된 선거 실시 및 관리 예산
미 국 |
미국 해외통신원 : 박세민
1. 투표방법 개괄
(1) 연간 평균 선거실시횟수
❍ 미국은 선거의 날(Election Day)을 법으로 정하고 이 날에 공직선거를 동시에 실시57)
- 가장 빠르게는 11월 2일, 아무리 늦어도 11월 8일에는 선거의 날을 정해야 하며 2012년은 11월 6일이 선거의 날
- 대통령·부통령, 연방 상·하원 등 연방 공직선거는 짝수해인 선거의 날에만 실시됨.
- 많은 주들이 홀수 해에 주지사 선거를 실시하긴 하지만, 많은 주 또는 하위 지방정부 공직 선거 역시 선거의 날에 실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편리함을 도모하고 경비를 절약하기 위함임.
(2) 투표방법
❍ 투표방법으로는 선거일 투표소투표 이외에 사전투표(early voting), 우편투표 등이 이용됨.
❍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는 투표소 투표가 일반적
- 다만 일부 주(워싱턴주, 오레건주 등)에서는 거주자를 대상으로도 투표소 투표가 아닌 우편투표 방식을 실시함.
❍ 부재자투표는 우편투표방법(팩스·이메일 방식 포함)으로 실시
- 우편투표는 등록된 유권자의 주소로 투표용지를 송부하고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선호하는 후보를 기재한 다음 재송부하는 방식
- 국내 부재자 투표의 경우 주마다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는 데 일부 주에서는 해당 사유가 있어야 사전투표를 허용하는 주도 있고 해당 사유 없이 유권자가 신청하면 사전투표를 허용하는 주도 있음.58)
- 해외 부재자의 선거참여를 위해서 1986년 「재외국민 부재자투표법(The 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UOCAVA)」을 제정하여, 이들의 선거참여는 주 법률이 아닌 연방정부 법률에 의해 허용함.
(3) 투표방법 별 선거권자
❍ 각 투표방법 별 선거권자
- 일반 거주자 : 투표소 투표가 일반적이나 워싱턴 주 등 일부 주에서는 거주자 투표도 우편투표 실시
- 국내 부재자 : 우편투표 방식 이용
- 국외 부재자 : 우편투표 방식 이용
❍ 투표소투표 외의 투표방법으로 투표하기 위한 등록․신고절차
-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모든 유권자는 등록(registration)해야 함.
- 구체적 등록기한은 주에서 정하는 데, 2012년 12월 선거를 위해서 노스캐롤라이나 주 같은 경우는 10월 12일까지의 우편소인이 찍혀야 국내 부재자투표 가능59)
- 부재자는 자신의 카운티 선거위원회 사무실에 성명, 주소, 사회보장번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유권자로 등록해야 함. 60)
-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특정 사유가 없어도 부재자 우편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선거일 전 마지막 화요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함.61)
- 국외 부재자는 등록하고 재외선거 투표용지를 신청62)
· 해당 주의 지침에 따라 연방우편카드신청서(Federal Post Card Application, FPCA)를 작성하여 자신이 속한 지방의 선거사무소(local election office)에 제출함으로써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하고 재외선거 투표지를 요청해야 함.
· 해당 지방 선거사무소(local election official)에서는 재외선거인의 FPCA를 검토한 후 재외선거인이 해당 선거사무소 관할구역에 해당되는가를 판단한 후 투표용지 발송
❍ 투표소투표와 부재자투표, 기타 투표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거사무소에 일단 등록절차(일종의 선거인명부 작성)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차이가 없음.
(4) 전자투표 실시 또는 준비상황
❍ 지난 2000년 대통령선거 당시 플로리다 주에서 발생한 펀치카드 방식의 정확성 논란이 이슈화 되면서, 광학스캐너나 터치스크린 투표기로 교체 추진
- 전자투표 비판론자들은 많은 유권자들이 터치스크린 전자투표시 조작실수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종이기록이 없는 경우 재검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63)
❍ 2012년 12월 6일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등록된 유권자의 25%가 종이 없는 전자투표기(paperless electronic voting machines)를 이용해 투표를 해야 함64)
2. 투표 관리
(1) 각 투표방법 별 투표시기 및 시간
❍ 투표방법 졀 투표시기, 기간 및 투표시간 : 투표시기 및 시간 등은 주마다 다름. 참고로 미주리주의 투표시기, 시간 등은 다음과 같음.
- 투표소 투표 :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 부재자 투표 : 선거일 기준 6주 전에 시작하며 선거일 전 수요일 오후 5시까지 투표용지가 해당 선거사무소에 도착해야 함.65)
(2) 투표소 설치 단위 및 투표함 개수
❍ 미국 선거보조위원회(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에서 발간한 선거관리지침(Election Management Guidelines)에 따르면, 투표소는 각 주법에 따라 설치됨. 투표소의 종류는 선거일 투표소투표와 사전투표에 따라, 포괄하는 선거구에 따라 다음의 6 종류로 나뉨.66)
- 선거일 투표소투표
① 선거구별 투표소(Election Day Precinct-Specific Polling Place) : 각 선거구별로 할당된 투표소
② 통합선거구 투표소(Election Day Consolidated Precinct Polling Place) : 여러 선거구를 통합해 설치한 투표소
③ 관할구역별 투표소(Election Day Vote Center (jurisdiction-wide)) : 해당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자신의 구역 어느 투표소든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투표소
④ 지역별 투표소(Election Day Vote Center (Regional)) :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자신의 지역의 어느 투표소든 가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투표소
- 사전투표
⑤ 관할구역별 투표소(Early Voting Vote Center (jurisdiction-wide)) : 관할구역별로 운영하는 사전투표 투표소
⑥ 지역별 투표소(Early Voting Vote Center (Regional)) : 지역별로 운영하는 사전투표 투표소
❍ 미주리주의 경우, 투표소 설치는 카운티별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임.
- 미주리주 라클레드(Laclede) 카운티(우리나라의 구․시․군 수준)의 경우 16개 투표소를 설치함.67)
- 투표소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히 공개되어 있지 않으나 각 카운티에서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보임.
- 각 투표소에 설치하는 투표함 수의 기준은 알 수 없으나 각 카운티의 사정에 따라 다양할 것으로 판단됨.
❍ 대규모투표소(Voting Center)는 도시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집중된 곳 중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장소로 결정하고,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유권자들이 찾기 쉬운 장소로 결정함. 보통 다음과 같은 건물들 중 한 곳으로 결정함.
- 쇼핑센터
- 청과물가게
- 주민센터
- 대규모 회의실이나 도서관, 시청 등의 정부건물
- 체육관
❍ 소규모 투표소(voting place)는 해당 선거구 동네에서 적합한 곳을 선정하며 주로 다음과 같은 장소들이 포함됨. 투표소 선정에 있어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함.
- 교회시설
- 학교 회의실 등
- 지역사회 모임 소관의 시설
- 시청 또는 구청 건물 회의실
- 아파트 여가모임 회의실
- 여러 훈련시설
- 은퇴자시설 회의실
- 지역 상업인 모임 회의실
- 개인주택의 차고 등
❍ 투표함 역시 주마다 다른 규격을 따름. 몇몇 주의 투표함 예시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보안장치에 관한 자료는 발견하지 못하였음.
- 투표함 형태 및 재질은 주마다 다름. 대부분 특별히 보안장치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그림1> 미국 투표함 예
<그림2> 미국 투표함 예-추가68)
<그림3> 미국 기표소 예69)
(3) 투표사무원 구성방법 및 공모여부, 규모
❍ 투표사무원의 자격요건 및 구성절차
- 투표사무원 자격요건 및 구성절차는 주마다 다름.
- 미주리 주의 경우 다음의 몇 가지 요건을 명시70)
① 미주리 주에 등록된 유권자
② 17.5세 이상
③ 해당 투표소에 거주자
④ 일정 교육 수료
❍ 평균적인 투표사무원의 규모를 선거인수에 대비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담당 기관의 판단 하에 적절한 규모가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4> 통합선거구 투표소 예
(4) 투표소투표 및 기타 투표방법의 투표절차
❍ 투표소투표는 주에서 정한 기한 내에 등록절차를 거친 후 선거일에 투표소에 도착 후 특정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
❍ 우편투표는 주에서 정한 기한 내에 등록절차를 거친 후,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투표 후 선거사무실로 발송
<그림5> 투표소 배치도 및 투표절차(투표기기 사용) 예71)
3. 개표 관리
(1) 개표 및 선거결과 집계 시기 및 소요시간
❍ 선거가 종료되자마자 각 투표소의 선거심판관(the election judge)은 투표함들을 개표장소로 이동시키는데, 통상 시청, 카운티 법원 등의 정부 건물이 개표장소로 이용됨.72)
- 투표함은 선서를 한 경찰관들(sworn law enforcement officers)이 대개 운반함.
❍ 개표방법은 투표방법에 따라 달라짐.
- 종이 투표용지에 투표한 경우 사람이 직접 투표지를 세어 개표하는 방식이 이용되고,
- 펀치카드 방식으로 투표한 경우 펀치카드 판독기에 넣어 개표하거나 광학스캐너가 사용되기도 함.
-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투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투표수를 자동으로 계산해 전송하는 방식이 이용됨. 이때 일부에서는 투표가 이루어진 기기의 저장장치를 개표소로 옮기기도 함.
❍ 투표가 종료되면 바로 개표가 진행되나 선거결과 집계에 소요되는 시간은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좌우됨.73)
- 최소 몇 시간에서 최대 24시간 남짓 소요되는 것으로 보임.
❍ 개표상황 집계가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지는지는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선거 절차 규정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선거위원회(election board)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74)
❍ 선거결과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좌우되나 최대 24시간 남짓 걸리는 것으로 보임.
(2) 개표 및 선거결과 집계 방법 (알래스카 주 사례)
❍ 개표는 별도의 개표소에서 이루어지고 개표소를 위한 설치기준은 따로 있지 않으나 일반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임.75)
❍ 종이 투표지 또는 펀치로 작성된 투표지의 경우 수작업으로 개표가 진행되나 전자투표의 경우 전자적으로 개표 진행76)
❍ 선거결과가 완료되면 선거위원회는 선거결과를 잠정적으로 공개하고 감독위원회(canvass committee)의 확인을 거쳐 최종 결과를 공개
(3) 개표사무원 구성방법 및 규모
❍ 투표사무원이 개표사무원을 겸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통상 개표사무원은 따로 구성함.
❍ 개표사무원은 대개 자원봉사자로 충원되는 것으로며 보임.77)
❍ 선거인수와 관련된 개표사무원 규모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선거관리당국(election committee 등)의 재량사항으로 보이며 실제 개별 사례는 확인하기 어려움.
(4) 개표관리 보안 관련(애리조나 주 사례)
❍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함은 투표소 담당자에 의해 운반상자(container)에 옮겨 봉인한 후 이동 담당 팀에 전달78)
- 이러한 전달 작업은 반드시 서명 등의 문서작업이 병행되어야 함.
❍ 개표소 경호 및 보안을 위해 개표소 출입은 통제되며 배지를 착용한 사람만 출입가능79)
- 개표소 보안을 위해 비디오 촬영이 허락됨.
❍ 보안요원이 상주해야 하며 개표소 정전시 보안요원은 투표함과 주요 담당인력들을 예비 개표장소로 이동시켜야 함.80)
4. 투․개표 소요예산
(1) 평균적으로 선거 실시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 미국의 선거공영제를 실시하지 않아 후보자 선거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며,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선거홍보, 투표관리, 개표관리 등으로 나누어서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지출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움.81)
- 다만 연방선거위원회의 2009년 인건비 지출은 43백만 달러 수준이며, 이외 비인건비 지출은 19백만 달러 수준이라고 공개
❍ 상하원의원선거 소요예산은 각 주에서 담당하고, 대통령선거의 소요예산은 연방선거위원회가 담당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
- 각 주에서 선거 담당기구가 다양하고, 홈페이지 상으로는 예산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예컨대 미주리주는 주장관(secretary of state)이 담당하고 일리노이주는 선거위원회(election board)가 담당
(2) 선거관리 관련 논란 및 사례
❍ 특정 선거 또는 투․개표관리의 소요예산 대비 투표율이 낮아 문제가 된 사례나 잦은 선거실시에 따른 투․개표 관리의 예산낭비 논란은 없는 것으로 보임.
캐나다 |
캐나다 해외통신원 : 이현지
1. 투표방법 개괄
(1) 연간 평균 선거실시횟수
❍ 캐나다의 연방선거는 보통 3년에서 5년 단위로 실시되어왔음.82) 그러나 현재는 법으로 선거주기를 5년으로 고정시켜 놓았음.
- 그러나 만일 총독(Governor General)이 국회를 해산시키면 보다 일찍 선거를 실시할 수도 있음.
❍ 지방선거(Provincial)나 광역(Territorial) 단위 선거들은 관할 기관이 다르고(각각에 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따로 있음), 지방마다 선거 실시 주기, 시기 등이 모두 다름.
(2) 캐나다에서 채택하고 있는 투표 방법83)
❍ 선거일 투표소투표 : 선거인 등록은 온라인이나 전화로 가능하며, 선거일 투표소에서도 등록할 수 있음.
❍ 사전투표 : 사전투표는 선거일전 10일, 9일, 7일(금요일, 토요일, 월요일) 오후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루어짐. 사전투표를 위한 등록절차는 선거일 투표소투표 방법과 동일함. 사전투표의 일자나 장소에 대한 공지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관위가 보내는 투표자 정보카드(Voter information card)에 기재되어 있으며, 선관위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음.
❍ 해당 지역의 선관위 사무실 투표 : 선거실시가 공표되면 선관위는 캐나다의 대부분의 지역구에 지방 사무소를 설치하는데, 특별투표(Special ballot)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선관위 사무실에서 투표를 할 수 있음. 군인이나 감금되어 있는 죄수가 아닌 투표자의 경우 선관위 사무실 투표나 우편투표를 하려면 반드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함. 신청서는 선거일 전의 마지막 화요일 6시가 마감.
❍ 우편투표 : 선관위 사무실 투표 절차와 같음. 캐나다 거주자, 해외 거주자 모두에게 해당됨. 누구나 특별투표 신청서를 접수하여 받아들여지면 우편투표가 가능함(선관위 사무실 투표나 우편투표 모두 특별투표에 해당하는데, 군인이나 수감자, 해외거주자, 선거일 투표소투표 혹은 사전투표를 사정상 할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신의 선거구를 일시적으로 떠나 있는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
(3) 선거권자 범주별 특별선거 등록방법 및 투표방법84)
❍ 특별투표 대상자
-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일시적으로 자신의 선거구를 떠나 있는 사람(여행자나 피한객)
-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해당 지역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도 선거일 투표소투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구에서 특별투표를 할 수 있음.
- 일시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캐나다 시민권자(등록 전 캐나다에 거주한 적이 있어야 하며, 특별투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캐나다 밖에서 5년 이상 연속으로 살지 않은 자, 캐나다에 다시 거주할 의사가 있는 자에 한함)
❍ 특별투표 등록방법
- 선거 실시가 확정되면 “특별투표 등록 신청서(Application for Registration and Special Ballot)”를 작성하여 이를 선관위에 접수하여야 함.
- 신청서는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85) 해외 캐나다 대사관, 공관 등에도 구비되어 있음.
- 신청서는 선거 시작 전 마지막 화요일 저녁 6시까지 해당 선관위에 도착되어야 하며, 팩스 신청도 가능함. 해당 선거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과 캐나다 원래 거주지 주소지가 기재되어야 함.
❍ 특별투표 절차
- 특별투표 신청서가 받아들여지면, 선관위는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해당 선거인에게 특별투표키트(Personalized special ballot voting kit)를 보냄.
- 자신이 속한 선거구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선관위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음. 혹은 선관위나 캐나다 대사관 등에서도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키트에 있는 봉투의 겉봉에 ‘해당선거에 투표를 한 적이 없으며, 같은 선거에 또 투표를 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선언서에 서명을 해야 함.
- 서명한 후 해당 지역구 후보자의 이름을 적어 넣으면 됨.
- 이 투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투표지가 선거일 6시 전까지 해당 선관위에 도착하여야 함.
❍ 캐나다 군인의 투표
- 국방부는 캐나다 군인 선거권자의 등록부를 가지고 있음. 군인들은 각각 자신의 표가 집계될 선거구를 결정하는 “평소 거주지 확인서(Statement of ordinary residence)”를 작성하여야 함.
- 투표소에는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서가 붙고, 부선거관리관(deputy returning officer)은 투표 도구를 나누어줌. 각각의 투표소는 전체 후보자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음.
❍ 수감자의 투표
- 선거일 기준 교화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자에게 특별투표가 허락됨. 각각의 기관은 연락관(liaison)을 임명하고, 연락관은 선거인의 투표 등록, 투표 절차 등을 돕게 됨.
- 등록과 특별투표 신청서를 작성, 이를 연락관에게 제출, 연락관은 이를 확인하게 됨.
(4) 일반투표 (투표소 투표 혹은 사전투표) 등록방법86)
❍ 캐나다 선관위는 E-registration이라 불리는 온라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등록 양식을 작성하여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함. 이때 아이디 사본과 집주소도 함께 보내야 함. 대부분의 유권자는 이미 국가 선거인명부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선관위는 소득신고서 등을 이용해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함.
❍ 최근에 시민권자가 된 자의 경우, 시민권 신청서 양식의 “선거인 등록을 위해 선관위에 이름, 성별, 주소, 본적 등의 정보를 이양해도 좋다”는 곳에 체크를 함으로서 명부에 등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인터넷(E-registration)이나 전화 등을 통해 등록할 수 있음.
(5) 전자투표 실시 또는 준비사항
❍ 현재까지 연방선거에서 전자투표가 사용된 사례는 없음. 그러나 전자투표는 1990년 이후 몇몇 도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여러 차례 시도되었음.
- 예를 들면, 캐나다 알버타 지역의 에드몬튼 시에서는 2004년에 사전투표에서 터치스크린이 장착된 전자투표기계를 사용함.
- 온타리오 지방에서는 2010년까지 33번의 전자․전화투표가 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 사용되었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음.
- 일례로, 온타리오의 안프리오(Arnprior)지역에서는 수백 명의 유권자가 “인텔리보트(Intelivote)”라 불리는 전자투표시스템이 중간에 다운되는 일을 경험함. 이로 인해 이 지역 선관위원이 투표기간을 24시간 연장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발생함.
- 노스그렌빌(North Grenville)이라는 도시에서도 투표 마감 한 시간 전에 시스템이 다운되어 투표를 한 시간 연장한 사례가 있음. 이 전자투표시스템을 관장하는 회사에 따르면 하드웨어 문제와 함께 투표일 유권자가 몰리는 바람에 초래된 문제로 진단.87)
❍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 2009년 선관위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투표가 유권자의 투표율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2013년에 예정된 보궐선거에서 전자투표를 시험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국회가 승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힘. 참고로, 2008년에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의 55%, 투표하지 않은 젊은 유권자의 63%가 전자투표가 가능하다면 투표하겠다고 대답함.88)
2. 투표관리
(1) 각 투표방법 별 투표시기 및 시간
❍ 투표소 투표 : 캐나다 내의 시차를 고려해 타임 존에 따라 투표시간을 달리하여 지방간 시차와 상관없이 동시에 투표를 시작하여 끝낼 수 있도록 함(선거법 128조, 129조, 130조, 131조).89)
- Newfoundland Time Zone : 8:30 am ~ 8:30 pm
- Atlantic Time Zone : 8:30 am ~ 8:30 pm
- Eastern Time Zone : 9:30 am ~ 9:30 pm
- Central Time Zone : 8:30 am ~ 8:30 pm
- Mountain Time Zone : 7:30 am ~ 7:30 pm
- Pacific Time Zone : 7:00 am ~ 7:00 pm
❍ 사전투표 : 선거일 10일, 9일, 7일 전 해당 지역 시간 오후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시행됨.
❍ 특별투표 : 지방 선관위 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투표는 선거기간 중 언제든지 할 수 있음.
❍ 보궐선거 시기 : 보궐선거는 「캐나다 의회법(Parliament of Canada Act)」에 따라 하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름.
- 하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 국회의장은 선관위원장에게 이를 보고함.
-「캐나다 선거법」 제57조에 따라 심의회의 총독(Governor in Council)은 선거일을 정함.
- 총독은 먼저 선관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보고를 받은 지 11일에서 180일 사이의 날을 정해 선관위원장으로 하여금 명령장을 발급하도록 해야 함.
- 보궐선거는 선관위원장이 명령장을 발급한 뒤 36일 전에 실시되어야 함.90)
❍ 보궐선거 시간 : 보궐선거가 같은 타임 존에서만 일어나는 경우, 투표시간은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8시 30분임.91)
❍ 보궐선거의 특별투표 : 보궐선거 시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투표소투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메일이나 선거관리위원의 사무실에서 투표하는 특별투표가 가능함. 특별투표를 위해서는 투표일 6일 전 오후 6시까지 특별투표등록을 마쳐야 하며, 자신의 지역구를 떠나있는 자의 경우에는 오타와 시간으로 투표일 6시까지 투표지가 오타와의 선관위 사무실에 도착하도록 해야 하고, 자신의 지역구에서 투표한 경우는 그 지역구의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일 투표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투표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2) 투표소 설치 단위 및 투표함 개수
❍ 투표소 설치 단위 및 투표함 수(선거법 제119조제7항, 제120조제1항 및 2항)
- 각 선거관리위원은 투표 전 각 부선거관리관에게 1개의 투표함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음(119조 7항).
- 각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일 각 투표구마다 하나의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함(120조 1항, 2항).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의 수에 따라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선거일 3일 전에 선거관리장의 승인을 얻어 하나의 투표구에 다수의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각각의 투표소는 투표구의 번호에 A, B, C 등의 문자를 부여하여 명시함.
- 선관위 웹사이트의 설명에 따르면, 하나의 지역구(electoral district)에는 보통 175개에서 250개의 투표소가 있고, 각각의 투표소에는 하나의 투표함이 주어짐.92)
<표1>지역별 유권자의 수, 투표소 수, 투표소별 평균 유권자 수(2004~2011)93)
❍ 투표함 재질 및 보안장치(선거법 제114조제1항, 제2항, 제126조제5항)
- 선거법에는 “선관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에게 필요한 투표함을 제공해야 한다,” “각 투표함은 선관위원장이 규정한 크기, 모형, 소재로 제작되고, 선거관리위원과 부선거관리관이 봉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선거법 126조 5항은 “내부에 투표용지가 은밀하게 숨겨질 수 있는 칸막이가 있거나 투표용지를 비밀스럽게 바꿔질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투표함을 제작하거나, 수입하거나, 소유하거나, 선거관리위원에게 공급하거나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투표함의 모양은 <그림1>과 같으며, 부재자투표(특별투표)의 경우도 투표함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임.
<그림1> 캐나다 투표함 모양
- 왼쪽 사진은 선관위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표함 다이어그램임. 선관위의 설명에 따르면 투표함은 투표함 안에 들어있는 봉인장치 (seals)로 봉인하도록 되어 있음. 사진에는 봉인장치가 상자의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는지 설명하고 있음. 부선거관리관이 이 봉인 작업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94)
<그림2> 캐나다의 투표소 배치도
❍ 투표소
- <그림2>는 선관위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표소 다이어그램임. 투표시 부선거관리관, 투표소 사무원, 후보자 대리인이 투표소에 자리하고 있어야 함.
<그림3> 투표소 사진
<그림4> 사전투표소 사진
이 사진은 지난 연방선거기간인 2011년 4월 British Columbia주의 사전투표소를 촬영한 것임.
(3) 투표사무원 구성방법 및 공모여부, 규모
❍ 투표사무원의 자격요건 및 구성절차95)
- 연방선거 관리업무와 관련한 두 가지 종류의 직책이 있음. 하나는 선관위에서 직접 조달하는 직책들이며, 다른 하나는 각 선거구별로 선거관리위원에 의해 구성된 팀의 직책들임. 선관위는 국가 수준에서 선거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은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절차를 관리 감독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음.
- 선관위 소속 직원 : 선관위는 선관위 사무실과 오타와의 배급센터(distribution centre)에 수백 명의 직원을 두고 있음. 이 직원들은 선거를 계획, 준비하고 선거법이 요구하는 리포트를 작성하는 일을 맡고 있음. 선거기간 중에 선관위는 수백 명의 추가 인원을 모집하는데, 이들은 선거기간동안(최소 36일) 일을 하게 됨. 이중 일부는 맡은 프로젝트의 종류에 따라 선거기간 후에도 몇 주나 몇 달 동안 더 고용되기도 함. 이들이 보통 하는 일에는 선거관리위원을 보조하거나, 유권자 상담, 선거후 선거 관련 연구나 보고서 작성일 등이 포함됨.
- 선거관리위원 산하 인력 : 선관위원장에 의해 임명되는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기간동안 평균 500명의 직원을 채용하게 되는데, 이 직원들은 사무직원(office staff)과 선거사무원(election officers)로 구성됨.
- 사무직원 : 선거전 선거관리위원은 사무직원(때로는 핵심직원key staff로 불리기도 함)들을 뽑게 되는데 선거실시가 확정된 후에나 이들을 채용할 수 있음. 사무직원들은 선거를 매끄럽게 진행하고 특별투표서비스 등을 책임지는 모든 준비업무를 담당함.
- 선거사무원 : 선거사무원들은 기본적으로 투표소에서 일을 하게 됨. 투표용지를 담당하는 부선거관리관(deputy returning officer)에서 부터 투표자를 적절한 창구로 안내하는 정보요원(information officer)까지 다양함. 선거일 선거사무원들은 앞쪽에 앉아 투표자들이 질서 있게 투표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됨.
❍ 선거사무원의 고용절차(선거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96)
- 선거관리위원들은 해당 지역구의 선거사무원을 채용하는 일을 담당하게 됨. 이 과정은 캐나다 선거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선거법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① 부선거관리관(deputy returning officer positions)의 경우, 지난 선거에서 가장 득표를 많이 한 후보자의 정당이 제공한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음.
② 투표소 사무원(poll clerk positions)의 경우는, 지난 선거에서 두 번째로 득표가 많은 후보자가 제공한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줌.
③ 등록사무원(registration officer positions)의 경우는 지난 선거에서 최다득표한 후보자, 그리고 두 번째로 득표가 많은 후보자로부터 받은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함.
- 선거일 17일 전까지 추천받은 사람의 수가 부족할 경우, 공모를 하여 이들을 조달하도록 되어 있음.
❍ 부적격자(선거법 제22조제3항, 제4항, 제5항)
- 영국왕의 친임 총독(a minister of the Crown)과 지방행정위원회 구성원(a member of the executive council of a province)
- 상원, 하원의원
- 지방의회, 북서부 지역(Northwest Territory)의회, 유콘(Yukon) 또는 누나붓(Nunavut) 지방의회 의원
- 상급법원 또는 파산법원의 판사 또는 부판사와 유콘지방 북서부지역 대법원 판사
- 이전 총선거 또는 보궐선거에서 후보자였던 자
- 선거 직전 또는 선거기간 해당 회기에 의회에서 일하는 자
- 임명되기 전 7년 이내 국민투표법 또는 지방, 시, 학교 이사회 선거와 관련된 지방 의회의 다른 법에 의하여 형법상 죄를 범한 자
❍ 자격 : 선거사무원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여야 함.
❍ 예외 : 선거관리관이 만일 위의 자격조건을 만족시키는 자를 임명할 수 없을 경우, 선관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1) 16세 이상 선거구에 거주하는 캐나다 시민이거나 (2) 선거권자이나 선거구 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를 임명할 수 있음.
(4) 투표소투표의 투표절차97)
❍ 선거인이 투표를 하러 오면 부선거관리관이 선거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정확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됨.
❍ 투표소 사무원이 선거인명부에서 그의 이름을 찾아 표시를 하고 나면, 부선거관리관은 다음의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음.
① 투표용지의 뒷면을 체크하여 그의 이니셜이 그곳에 적혀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아래 <그림5>와 같이 두 번 접음.
② 접혀진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주고, 선거인이 투표가림막(voting screen) 뒤로 가서 제공된 연필로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공란에 체크한 후 투표용지를 다시 같은 방식으로 접어 그에게 가져오게 함.
③ 그의 이니셜이 투표용지 뒤에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점선 아래 위 두 부분에 적혀있는 숫자가 서로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아래에서 보이는 것처럼 점선대로 이를 잘라 부본을 버린 후 접혀진 투표용지를 다시 투표자에게 주고 이를 투표함에 넣도록 함.
④ 투표소 사무원은 선거인명부의 투표자 이름 옆에 투표확인란에 체크를 함.
<그림5> 기표방법 및 투표용지 접는 방법
3. 개표관리
(1) 개표 및 선거결과 집계 시기 및 소요시간98)
❍ 집계
- 선거가 끝나자마자 모든 부선거관리관은 투표사무원의 도움을 받아 후보자나 후보자 대리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해당 투표소의 투표를 집계하게 됨(수개표). 즉, 선거를 관리 감독한 부선거관리관, 투표사무원 등이 개표를 담당함.
- 부선거관리관은 각각의 후보자의 득표수와 무효표 수를 기록부(Statement of the vote)에 기록하며, 투표지와 기타 선거관련 서류를 투표함에 넣어 봉인한 후 이를 선거관리위원에게 전달해야 함.
❍ 인증(validation of results)
- 선거관리위원들은 기록부들에 기록된 득표수를 합산하여 결과를 인증하고, 이 인증된 결과를 알리는 증명서(certificate)를 개별 후보자들에게 전달함.
- 사법부의 재개표집계를 신청하는 일이 없는 한, 인증이 끝난 지 7일이 지나면 선거관리위원들은 가장 득표를 많이 한 후보자의 이름을 선관위원장에게 전달하게 됨.
❍ 사법부의 재집계(Judicial recount)
- 만일 1, 2위 후보자의 득표차가 1/1000보다 적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재집계를 하도록 함.
- 또한 투표자 어느 누구라도 결과가 인증되고 나서 4일 이내 법원에 재집계를 요청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250달러의 보증금과 선거의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진술한 진술서가 필요함.
❍ 개표상황집계
- 선거법은 지체 없이 선거결과가 공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첫 번째 결과가 발표되는 선거당일 저녁부터 마지막 공식 결과가 발표되는 날까지 투표결과는 여러 차례의 인증단계(verification stages)를 거치게 되는데, 투표결과는 집계가 되는대로 발표됨.
❍ 집계결과발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음
① 선거일 저녁, 해당 지역구의 투표가 종료되면 1차적인 선거결과가 발표되고 집계와 동시에 바로 선관위 홈페이지에 발표됨.
- 1차 결과는 각각의 투표소에서 집계가 끝내는 대로 이 비공식적인 결과를 선관위원에게 전화로 알리면 선관위원이 이를 합산함.
- 그러나 비밀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일 저녁에 집계된 투표소별 1차 집계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대신 각 선거구의 다섯 개의 투표소의 결과를 요약하여 발표. 이 요약본은 사전투표와 특별투표 합계를 포함함.
- 후보자 대리인은 선거일 저녁에 자신이 출석했던 투표소의 표를 집계한 기록부 사본을 받아보게 됨.
② 결과발표 후 며칠(보통 7일정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은 개별 투표소로부터 받은 집계결과를 인증해야함.
- 이 인증된 결과 역시 바로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됨.
- 보통 인증은 인증이 시작된 날 완료됨(인증이 끝나면 투표소별 결과가 후보자와 방송국에 보고서로 전달됨. 방송국들은 전 지역의 선거관리위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음).
③ 선거법에 따르면, 인증절차가 끝나고 일주일을 기다려 공식적으로 당선자를 발표하도록 함.
- 이는 사법부의 재집계가 필요한 경우를 고려한 조항임.
- 재집계 요구는 결과인증 후 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재집계는 재판관이 재집계 신청에 동의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이뤄져야 함.
- 재집계가 시작되면, 결과도 집계가 끝남과 동시에 선관위 인터넷에 공개됨.
④ 선거결과 인증 후 7일이 지나면 선거관리위원은 당선자를 선관위원장에게 보고함.
⑤ 선관위는 즉각 마지막 공식 개표결과를 집계, 공표함(선거법 제533조).
❍ 기타 개표결과발표 관련 이슈
- 현재 선거법상 다른 지역의 투표가 끝나기 전에 선거결과를 발표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는데(선거법 제329조), 지난해(2011년) 선관위원장은 국회에 이 금지안을 없애는 법 개정을 촉구한바 있음.
- 사실상 소셜미디어(트위터, 페이스북)의 발달로 이 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다, CBC나 Bell Media 등의 캐나다 언론매체들은 이 금지법이 국민헌장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음.99)
(2) 개표관리 보안관련
❍ 투표함 수송방법 및 절차, 보안장치(선거법 제290조, 제292조)
- 선거관리관은 투표함을 투표소로부터 회송할 사람을 지명하게 되어 있고, 지명을 받은 사람은 선거관리관에게 선거용품 회송시 규정된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선거관리관이 투표함을 접수할 때는 부선거관리관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투표함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며 각 투표함의 봉인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이 봉인을 하도록 되어 있음.
❍ 개표소 경호 및 보안
- 투표소에 출석한 후보자 대리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항 이외 다른 경호․보안 관련 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임.
4. 투개표 소요예산100)
❍ 평균적으로 선거 실시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2011년 연방정부선거에 지출된 비용은(1차집계 결과) 2억9천1백만 달러($291 million)로, 유권자 1인당 12달러로 집계.
❍ 이 중 약 절반 정도의 비용($144.4 million)이 선거관리위원 등의 인력비용과 캐나다 전역의 308개 지역구에 필요한 물품(프린터기, 투표소 대여, 기타 기자재 등) 지원을 위해 지출됨.
❍ 두 번째 큰 지출은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비용 환급금으로 사용됨 ($56.4 million)
<참조> 투개표 사무관련 매뉴얼 또는 가이드라인
❍ 투개표 사무관련 직책별로 모두 37개의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음. 모든 매뉴얼은 캐나다 선관위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101)
<표2> 제39대-제41대 선거 비용
호 주 |
호주 해외통신원 : 천세환
1. 투표방법 개괄
(1) 연간 평균 선거실시횟수
❍ 연방(Federal) 선거 :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과 상원(Senate) 선거는 3년 주기로 이루어짐.
❍ 주(State)선거 : 모든 주 및 준주(Territory)의 하원(Legislative Assembly)의원 선거는 4년 주기로 이루어짐. 상원이 없는 퀸슬랜드(Queensland)주는 예외적으로 3년 주기로 선거가 이루어짐.
- 상원(Legislative Council)은 퀸슬랜드 주와 두 준주(Australian Capital Territory, Northern Territory)를 제외한 다섯 개의 주에 존재하며, 6년 주기로 선거가 이루어지는 타즈매니아(Tasmania)를 제외한 4개 주에는 4년 주기로 선거가 열림.
❍ 산술적으로 전국적으로 1년에 약 3~4개의 선거가 열림.
(2) 호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투표방법
❍ 선거일 투표소 투표 : 해당 선거구 투표소에 방문하여 투표함.
❍ 선거일에 다른 주에 있을 경우, 다른 주에 설치된 투표소(Interstate Voting Centre)에서 표를 행사 할 수 있음.
❍ 부재자투표 : 호주 선거관리위원회(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가 지정하는 부재자 투표(Absent Vote)란, 선거일에 해당 선거구에 있지 않지만, 해당 주 또는 준주에 있는 사람의 표로 정의됨. 그 외 일반적인 부재자 투표는 사전투표 방법에 포함됨.
❍ 사전투표
- 직접투표 : 선기일 몇 주 전부터 사전투표소 혹은 선관위 선거구 사무실을 방문하여 투표할 수 있음.
- 우편(부재자)투표 : 선거일이 발표된 후 우체국이나 선관위 사무실을 통해 우편(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음. 우편투표를 하고자 하는 선거인은 우편투표신청서(Postal Vote Application)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마련되는 대로 신청인에게 전달함. 이외에도 선거일에 해외 거주 중인 선거인은 해당 국가의 영사관 등에서 투표를 할 수 있음.
- 이동식 투표(Mobile polling votes) : 선거 당일 혹은 선거일 이전에 일부 병원, 양로원, 형무소, 혹은 호주 외딴 지역 등에 이동식 투표소가 설치되며, 이를 통해 투표가 가능함.
- 전화투표소 : 약 126개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시각장애인 혹은 시력이 약한 선거권자가 전화를 통한 비밀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년 연방 선거에서 실시된 방식임. 선거일을 비롯해 약 2주 반 전부터 선관위 지역사무소를 방문하여 투표를 할 수 있음. 이와는 별도로 시각장애인 및 시력이 약한 선거인을 위한 보조투표(assisted voting) 제도가 있음.
(3) 투표방법 별 선거권자
❍ 선거일에 다음에 해당 될 경우 사전투표를 할 수 있음.
- 등록된 선거 지구에 있지 않을 경우
- 투표소로부터 8km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
- 여행 중이거나 근무로 인해 투표가 불가능 할 경우
- 건강상태가 심히 안 좋거나, 출산 시기가 다가 왔거나, 임산부를 돌보고 있을 경우
-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이며, 병원에 투표 시설이 없을 경우
- 감옥에 수감 되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살고 있거나 다른 범죄로 수감 되어 있을 경우
- 종교적인 이유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울 경우
❍ 이동식 투표소 : 설치된 기관 및 해당 지역에 속한 경우.
❍ 전화투표소 : 시각장애인 및 시력이 약한 이에 한함.
❍ 투표소투표와 부재자투표, 기타 투표방법의 선거인명부 작성․관리상 차이는 없음.
(4) 전자투표 실시 또는 준비상황
2007년도 시범적으로 시각 장애인 및 해외 주둔 군인을 위해 실시 한 이후 현재까지 더 이상 준비되지 않음.
2. 투표 관리
(1) 각 투표방법 별 투표시기 및 시간
❍ 투표소투표 : 투표는 항시 토요일에 이루어지며 오전 8시(8am)부터 오후 6시(6pm)까지 진행됨.
❍ 부재자투표 : 우편투표 등을 포함한 사전투표는 발표된 선거일 약 2, 3주 전부터 실행할 수 있으며, 선기일 전날 마감이 됨.
❍ 보궐선거 : 투표는 항시 토요일에 이루어지며, 공석이 생긴 후 가능한 빠른 시일에 선거일을 정함. 선거일은 대변인(Speaker) 또는 총독(Governor-General)이 자문을 얻어 채택 및 발표함.
(2) 투표소 설치 단위 및 투표함 개수
❍ 투표소투표 : 투표소는 보통 학교나 교회, 공공건물 등에 설치되며, 선거일 약 3주전에 그 위치가 발표됨.
❍ 부재자투표 : 선거일에 투표하는 부재자투표(absent vote, 선거일에 본래 거주하는 소속 선거구에 없는 유권자의 표)에 대해서는 별도의 투표소가 마련되지 않음. 사전투표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속된 선거구에서 직접 투표를 하는 유권자는 선관위의 각 지구 사무실에서 근무시간(주로 오전 9시~오후5시)에 투표를 할 수 있음. .
❍ 투표함 형태 및 재질, 보안장치
- 형태 및 재질 : 형태는 덮개 있는 사각상자도 있으나, 주로 사다리꼴 형태로 되어 있으며, 재질로는 두꺼운 판지(cardboard)가 이용됨.
- 보안장치 : 법적으로는 「호주 연방선거법 1918년(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200DF조 투표함(Ballot-boxes) 제2항에 의거하여 안전하게 잠글 수 있는 있어야 함.
❍ 이외에 보안을 철저히 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음.
- 각 투표소에 배정된, 지정된 후보의 보조를 위한 1명의 참관인(Scrutineer), 그리고 이외에도 투표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어있는 투표함을 공개 함.
- 공개 후 투표함을 폐쇄 및 봉인함.
- 봉인 과정에서 번호가 지정된 인감을 이용함. 인감 지정 번호는 투표소 책임관리관이 기록함.
- 투표함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보일 수 있는 곳에 위치하며, 투표 관리관이 항상 지키고 있음. 투표지가 가득 찬 투표함은 보안된 안전한 장소로 옮겨짐.
<그림1> 투표소 현수막
<그림2> 부재자투표소 접수대 <그림3> 투표용지 기표 예시
<그림4> 기표소
<그림5> 투표함(상원의원 및 하원의원선거)
<그림6> 투표함(개폐 및 잠금장치 참고)
(3) 투표사무원 구성방법 및 규모
❍ 투표사무원의 자격요건
- 만 18세 미만일 경우 책임자(Officer in Charge), 부책임자(Second in Charge), 및 발부요원(Issuing Officer)등의 직책은 맡을 수 없으나 임시 보조원(Temporary Assistant)이나 정밀검토보조원(Scrutiny Assistant) 등의 직책을 맡을 수 있음.
- 또한, 표면적으로는 투표사무원이 되기 위해 호주 시민권이 필요하지 않지만, 투표 관련 업무 중에 특정 문서에 대한 증인이 되는 업무가 포함 되며, 이는 유권자만이 할 수 있음에 따라 시민권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함.
❍ 투표사무원 구성절차 및 공모
- 호주선관위 고용 시스템(AEC Employment System)을 통해 인터넷으로 또는 직접 원서를 제출받음.
- 구성 : 임시 보조원, 선거인명부 검토 공무원(Electoral Roll Review Officers) 및 12 종류의 투표 공무원(Polling Officials) 등으로 이루어짐.
- 투표사무원은 선거일 직전의 시기 동안 부재자 투표 등을 보조하는 공무원과 선거일 당일 날에만 일하는 공무원으로 나뉨.
❍ 평균적인 투표사무원 규모
- 각 연방선거마다 약 70,000명의 임시 투표사무원이 모집됨.
(4) 투표소투표 및 기타 투표방법의 투표절차
❍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는 이름과 주소를 말하고 이를 선거인명부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신분확인을 한 후, 해당 선거에서 이전에 투표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힘.
❍ 유권자는 투표용지 발부요원으로부터 2장의 투표용지를 받음.
❍ 녹색용지는 하원의원선거용으로, 각 후보별로 선호하는 순서에 따라 모든 후보에게 지정된 칸에 번호를 기입해야 함.
❍ 백색용지는 상원의원선거용으로, 흑색선 위에 숫자를 기입하여 원하는 당을 표시하거나, 흑색선 아래쪽에 선호하는 순서대로 기입할 수 있음.
3. 개표 관리
(1) 개표 및 선거결과 집계 시기 및 소요시간
❍ 개표 일시 : 선거 당일 투표소 폐소(6pm)후에 각 투표소 별로 사전투표 및 투표소투표 모두 개표를 시작함.
❍ 일반적으로 개표와 선거결과 집계에 소요되는 시간 : 주로 선거일 밤에 모두 이루어짐.
❍ 개표상황 집계 : 책임개표관리관(Official-in-Charge: OIC)이 선관위 주 사무소에 선거일 밤에 전화로 세 번 결과를 전달 함.
❍ 선거결과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 : 개표 결과는 선거일 저녁에 모두 집계 및 결과 확정이 마무리 됨. 하지만, 상원 의원의 경우 복잡한 시스템으로 인해 몇 주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음.
(2) 개표 및 선거결과 집계 방법
❍ 개표는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후 바로 그 자리에서 개표를 시작함.
❍ 개표방법 : 개표는 전부 수 개표로 이루어지며, 각 후보의 표를 50개 단위로 묶어서 개표를 진행함.
❍ 선거결과 집계방법 및 보고절차 :
- 주책임자(Official-in-Charge: OIC)가 선관위 주 지구에 선거일 밤에 전화로 세 번 결과를 전달 함.
❍ 선거결과 확정 절차 및 발표 주체
- 하원의원의 경우 지구별 선거 관리 위원(Divisional Returning Officer – DRO)이 확정 및 발표를 함.
- 상원의원의 경우 각 주(State) 또는 준주(Territory)의 호주 선거 관리 공무원(Australian Electoral Officer)이 발표함.
(3) 개표사무원 구성방법 및 규모
❍ 투표사무원이 개표사무원을 겸함.
❍ 평균적인 개표사무원 규모 : 약 70,000명의 투표사무원이 그대로 개표사무원이 됨.
(4) 개표관리 보안 관련
투표함 경호원(Ballot Box Guard group)에 대한 관리와 발부요원 등의 투표용지의 보안 외에 특별한 경호 및 보안 관리 요소는 없음.
4. 투․개표 소요예산
(1) 선거 실시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 선거비용지원 : 1순위 선호후보표 1개당(first preference vote) 현재(2012년 7월 1일~12월 31일 기준) 호주센트(cent)로 242.705센트가 지원되며, 6개월마다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에 따라 증가함.102)
❍ 2010-2011년도에 호주달러 $53,163,000에 지출이 생김.103)
- 선거홍보(시장조사 포함) : 호주달러 $11,681,909104)
- 투표관리 :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3,381,000를 포함하여, 배분을 위한 $6,499,952분의 선거물품 재고 역시 지출로 여겨짐.105)
- 개표관리 :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
(2) 선거 실시 및 관리 예산 관련 논란
호주는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선거 실시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대비 투표율에 대한 논란은 없음.
일 본 |
일본 해외통신원 : 홍성협
1. 투표방법 개괄
(1) 연간 평균 선거실시횟수
❍ 국정선거인 경우 중의원 의원은 임기가 4년이며, 따라서 중의원선거는 4년에 한 번씩 실시됨. 참의원은 임기가 6년이지만, 참의원 선거는 정족수의 반씩 선거를 실시하기 때문에 선거는 3년에 한번 실시됨. 이외에 지방선거는 도지사, 시장, 시의원, 구의원의 임기에 따라 선거가 실시되고 있음.
❍ 동시선거인 경우에는 중의원 선거와 참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 국회해산권이 총리대신에게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유 등으로 총리가 국회를 해산하고 중의원선거를 참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가 있음.
❍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1980년과 1986년에 중의원과 참의원 동시선거를 실시한 사례가 있음.
(2)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 투표방법
❍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 투표방법은 투표소투표, 부재자투표, 사전투표, 재외투표, 위임투표가 있음.
❍ 투표소투표는 선거 당일 지정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것을 말함.
❍ 부재자투표는 「신체장애자 복지법」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신체장애자, 「전상병자 특별보호법」제2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전상병자, 「개호보험법」제7조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개호필요자의 경우 우편을 통한 부재자투표를 함(「공직선거법」제 49조제2항).106)
❍ 또한 특정 국외조직에 속하는 선거인인 경우도 부재자투표를 함. (「공직선거법」제49조제4항, 제5항, 제6항).
❍ 「선원법」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원, 즉 일본영해 이외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선원인 경우에는 팩시밀리를 통해 부재자투표를 함. (「공직선거법」제49조제7항).
❍ 남극지역조사 조직에 속하고 있는 선거인도 팩시밀리를 통해 부재자투표를 함(「공직선거법」제49조제8항).
❍ 사전투표는 직무와 용무가 있는 경우, 용무나 사고 여행 등으로 선거일 투표관할지역에 없는 경우, 질병, 임신, 장애가 있는 경우, 형사시설․유치장․보호소 등에 있는 경우, 교통편이 어려운 섬 등에 체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투표를 할 수 있음(「공직선거법」제48조제2항).
❍ 재외투표는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에 해당됨(「공직선거법」제49조제2항).
❍ 위임투표는 신체적 장애나 문맹으로 후보자의 이름을 기입할 수가 없는 경우에 위임투표를 하는 경우를 말함.
(3) 투표소투표 이외의 투표방법으로 투표하기 위한 등록, 신고절차
❍ 부재자투표는 부재자 투표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투표기재 장소에서 투표용지에 투표기입을 하고 봉부에 넣은 다음 부재자 투표관리자에게 제출함(「공직선거법」제49조제1항).
❍ 사전투표는 선거인등록 투표소에서 맹세에 서명한 후 사전투표에 관한 이유서에 기입하고 투표를 함.
❍ 용무나 여행으로 인한 부재자투표인 경우에는 부재자투표 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용무나 여행지의 해당투표소에서 투표함.
❍ 재외투표는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을 한 후 재외공관 투표소에서 재외선거인증과 여권을 제시한 후 투표를 함(「공직선거법」제49조제2항).
❍ 위임투표는 위임투표에 관한 신청을 하면 투표관리자는 입회인의 의견을 들은 다음 선거보조인 2명의 승인을 얻고 나서 한사람이 투표소에서 해당 선거인의 의견을 대리 반영하는 투표를 함(「공직선거법」제48조).
❍ 투표소투표와 기타 투표방법의 선거인명부작성, 관리상의 차이
- 시, 마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 보관하기 위해 매년 3월, 6월, 9월, 12월과 선거실시를 할 경우 선거인 명부를 작성함(「공직선거법」제19조).
-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을 기재해야 함(「공직선거법」제 19조).
- 선거인명부 등록자격은 만 20세의 일본국민에 한해서 가능하며 해당 선거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함. (「공직선거법」제21조).
- 재외선거인명부의 경우에는 등록 자격인의 최종주소지를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함(「공직선거법」제23조제3항).
- 선거인명부 관리상의 차이는 없음.
(4) 전자투표 실시 또는 준비상황
❍ 현재 일본에서는 국정선거에 있어서 전자투표 실시나 준비는 하고 있지 않음.
❍ 지방의회의원이나 장을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2002년에 제정된「전자적기록투표법」에 의해 전자투표가 가능하게 되어 있음.
2. 투표관리
(1) 투표방법 별 투표시기 및 기간
❍ 투표소투표는 오전 7시에 시작해서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이루어짐(「공직선거법」제40조).
❍ 사전투표는 선거인등록지의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되며 기간은 사전투표 공시일로부터 투표일 전일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임.
❍ 업무나 여행으로 인한 부재자투표 기간은 사전투표 공시일로부터 투표일 전일이며 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임.
❍ 부재자투표는 투표일 4일전까지 해당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신청하고 우편이나 팩시밀리로 투표함.
(2) 투표소 설치 단위 및 투표함 개수
❍ 투표소는 각 시청이나 동사무소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함(「공직선거법」제39조).
❍ 각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투표소를 공시하고 알려야 함(「공직선거법」제41조).
❍ 투표소의 설치단위는 각 행정단위의 최소단위인 정․촌임(한국의 읍․면․동에 해당).
❍ 투표소별 투표함 개수는 최소 1개에서 3, 4개가 일반적임.
❍ 투표함은 정사각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재질은 쥬라르민이며,「공직선거법 시행령」제33조에 의거하여 보안장치를 위해 투표함 상하부에 서로 다른 열쇠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함.
<그림> 일본의 투표소 및 투표함 사진
(3) 투표사무원 구성방법
❍ 투표사무원은 일반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각 투표소 관할 총부과에서 선정을 담당함. 투표사무원의 자격요건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님.
❍ 투표사무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함.
- 투표소입장권의 교부
- 선거인 명부와의 조회
- 투표용지의 교부
- 투표제증의 교부
- 투표자의 안내유도
- 그 외의 기타 업무
❍ 투표사무원의 규모는 각 투표소마다 다름. 예를 들어 사사야마시 시장선거의 경우, 선거인 3만6천명에 투표사무원은 25명임.
(4) 투표절차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등록기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유권자에게 투표안내 엽서를 발송함.
❍ 투표안내 엽서에는 주소, 성별,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
❍ 일반유권자는 엽서를 지참하고 자신의 투표소에 가서 엽서를 담당자에게 제시한 후 투표용지를 수령함. 신분증 등은 제시할 필요가 없음.
❍ 중의원선거인 경우, 지역구의원선거 투표용지와 비례대표의원선거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기입한 후 투표함에 넣음.
3. 개표관리
(1) 개표 및 선거결과 집계 시기 및 소요시간
❍ 시․정․촌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장소와 일시를 공표해야 하며, 개표는 모든 투표함이 도착된 후에 선거당일 또는 다음날에 함(「공직선거법」제65조).
❍ 개표와 개표집계시간은 개표소마다 다르지만 평균 3시간에서 4시간이 소요됨.
❍ 개표상황 집계는 리얼타임으로 선거방송을 통해 공개되고 있음.
❍ 선거결과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선거구마다 다름.
(2) 개표 및 선거결과 집계방법
❍ 개표소는 각 지역 시․정․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함(「공직선거법」제63조).
❍ 개표는 개표입회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수개표 또는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이루어짐.
❍ 개표관리자가 개표입회인의 승인을 받고 선거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함.
❍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결과 확정하여 최종발표를 함.
(3) 개표사무원 구성방법 및 규모
❍ 개표사무원은 투표사무원과 다름.
❍ 개표사무원은 해당선거관리 사무국에서 일반공모를 통해 모집하며 특별한 제한자격은 없음.
❍ 평균적인 개표사무원의 규모는 선거구마다 다름. 유권자 1만5천명에 개표사무원이 65명인 선거구도 있음.
(4) 개표관리 보안관련
❍ 투표함은 선거관리차량을 이용해 해당개표소로 운송되며, 이때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직원과 경찰이 동승하고 보안장치로 투표함은 상하에 다른 2개 이상의 열쇠로 잠금.
❍ 개표소는 담당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와 해당 경찰서 담당경찰관이 경호를 담당함.
4. 투․개표 소요예산
(1) 평균적으로 선거 실시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 후보자 선거비용이 지원되는 것은 없음.
❍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총선거에 드는 전체예산은 수백억엔이 넘음. 예를 들어 3년 전 중의원선거의 전체예산은 598억엔임.
❍ 3년 전 중의원선거에서 동경도에 한정된 예산을 보면 정견방송, 신문방송이 12억엔, 투표관리 10억엔, 개표관리 비용 5억7천만엔임.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