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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뉴스 스크랩 명예훼손 당사자가 정신병동에 몇 달째 입원 중 처벌불원서 적용사례 있습니까???
정외철 추천 0 조회 88 19.02.28 02:5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명예훼손 당사자가 정신병동에 몇 달째 입원 중 처벌불원서 적용사례 있습니까???

 

본인을 정신병동에 있게한 당사자인데 정상적인 판단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질문.

 

또한, 경찰이 정신병동에 직접 방문하여 자필 서명 받아야 유효한데

다른 사건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화 통화와 가족 대리가 가능 합니까???

 

법리해석을 요청 합니다.

 

아래는 기사 내용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자신을 불발탄 든 사기꾼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난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사진)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경찰에 전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신 전 사무관이 지난 25일 손 의원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가족을 통해 서면으로 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손 의원은 지난달 2신재민을 분석합니다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신 전 사무관의 학원 이직 사실을 언급한 뒤, “진짜로 돈을 벌러나온 거다. 신재민에게 가장 급한 건 돈이라며 신 전 사무관이 경제적 이득을 노리고 청와대 적자국채 추가 발행 압력의혹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 밖에도 나쁜 머리를 쓰며 의인인 척 위장했다” “불발탄() 양손에 든 사기꾼에게 더는 망신을 당해선 안된다는 표현을 써가며 신 전 사무관을 비난했다.

 

 

손 의원은 해당 글을 하루 만에 삭제했지만, 시민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손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남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영등포경찰서는 처음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달부터 손 의원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신 전 사무관과의 접촉을 시도해왔고 25일 연락이 닿았다고 말했다.

 

 

명예훼손은 형법상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처벌을 원치 않거나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검찰은 공소권 없음처리한다. 경찰은 신 전 사무관의 뜻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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