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개봉된 영화 중에 `집행유예`
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다
배우 박노식이 영화감독으로 데뷔해서
직접 주연으로 출연. 감독까지 맡았다
줄거리 기억나지 않지만 액션영화였던
것 같다
집행유예. 실제로 법정에 가보면 죄질에
따라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있을
경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재판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내리기도 한다
피고를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 몇년의
징역(금고)에 처한다 다만 형의 집행을
몇 년간 유예한다
즉 유예기간 중 범죄가 없으면 감옥에서
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유예기간 중 범죄로 실형을 받게 되면
유예된 형량을 더해서 형을 살아야 한다
첫댓글 집행유예 기간에 또 사고치는 사람도 많더군요
유예 기간엔 조심해야 하는데
재범울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