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전에 카드사와는 무관했던, 농협 통장 압류로 통장지급이 정지되었었는데요..
어제, 핸펀비용 내기위해 약간의 돈은 우체국 자동이체 되는곳에 넣어두었더니,
잔액은 있으나, 지급가능액이 0이 나오네요..
전화를 해봤더니, 확실한 사항은 월요일에 알겠지만,
카드사 압류인것 같다고 말씀하시네요..
저두 이 카페 통해서
카드사와 무관한 농협통장과 우체국통장을 만들어서 거래해왔는데..
신불자로서의 본인명의의 통장은 다 압류가 되는가 보네요..
님들도 우체국 통장 너무 믿으시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리플 달린것 보닌까,
미성년자인 자녀 통장도 사용하지 말라고 하던데,
그럼, 자녀 통장에도 압류가 들어온다는 말인가요?
이 부분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겠습니까?
새해에는 모든 분들! 좋은 일만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자녀통장은 압류 아니 들어 옵니다. 자동이체를 해놓았던것이 님 실수 입니다.
우체국이던-어느은행 이던간에..노출되면 압류.지급정지 될수있습니다..노출은-송금.이체.자동납부.등 여러경로로 본인도 모르게?아님-순간적으로? 채권사에 노출된경우-가능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알아보는데요...임의 적시 조회-영장발부받아-조회.등...
타인 명의는 괜잖습니다..미성년 자녀의 통장거래도 상관없습니다만-조금 상식적으로 거액?일경우 부모가 증여 한것으로 보아서-법원승인후-압류 조치할수있으나..그런 거금?이 있을수 없을터 상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범위가 3000만원 이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