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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2024. 9. 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681호, 시행 2024. 9. 3.] 산림청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목재수확, 수종갱신(수종갱신)을 통해 나온 산물 중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2. 산지개발 과정을 통해 나온 산물 중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3. 숲가꾸기(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을 말한다)를 통해 나온 산물
4.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과정에서 나온 산물
5.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방제 과정에서 나온 산물
6. 산불ㆍ풍해ㆍ수해ㆍ설해 등으로 인한 피해목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물 중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산물
7.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산물 또는 부산물
[본조신설 2024.8.6]
제2조(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제출방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6>
제3조(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6.2, 2018.8.17, 2020.1.9, 2020.6.4, 2024.8.6>
1. 다음 각 목의 기준의 심사
가. 삭제 <2024.8.6>
나. 법 제1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기준,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
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기준
라. 법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기준
마.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2.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심사
3.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내용의 변경에 관한 심사
4.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회수명령에 관한 심사
5.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사
제3조의2(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① 산림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및 신청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서 및 정관
2.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계획서
3. 교육 시설ㆍ장비ㆍ인력 현황
③ 산림청장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발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목재교육 전문과정이 끝나면 해당 과정의 이수자 명단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0.1.9]
제3조의3(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등)
①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목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인증을 받으려는 목재교육프로그램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3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해당 목재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해당 목재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별표 1의3의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9]
제3조의4(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①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목재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인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목재교육프로그램 내용의 변경 전ㆍ후 비교표
2. 내용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산림청장은 인증내용의 변경이 신청된 프로그램이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해당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9]
제3조의5(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여권용 사진 2장을 첨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이하 "목재문화진흥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목재문화진흥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1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9.3>
1. 주민등록표 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제5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장애인증명서(제5항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오류 등이 있어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목재문화진흥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6>
1.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여권용 사진 2장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 또는 재발급하고, 별지 제2호의5서식의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8.6>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42조제2호 및 이 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5만원의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8.6, 2024.9.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본조신설 2020.1.9]
[제목개정 2024.8.6]
제4조
삭제 <2024.8.6>
제5조
삭제 <2024.8.6>
제6조
삭제 <2024.8.6>
제7조
삭제 <2024.8.6>
제8조
삭제 <2017.6.2>
제9조(탄소저장량의 측정ㆍ표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의 표시는 해당 목재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탄소저장량을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8.6>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탄소저장량의 측정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8.6>
1. 목재제품 설명서
2. 국산목재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완제품 1개 또는 최소 포장단위 1개
4. 원료재 명세서(섬유판, 파티클보드, 합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8.6>
④ 산림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목재제품 탄소저장량을 측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결과 통지서에 따라 측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8.6>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저장량 측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8.6>
[제목개정 2024.8.6]
제10조(목재문화진흥회의 사업)
법 제16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6.2, 2024.8.6>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보의 수집
2. 목재이용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목재이용 관련 교육ㆍ체험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활성화
5. 목재체험교실 및 공모전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업
제11조(목재문화진흥회의 조직ㆍ운영)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목재문화진흥회에는 임원으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목재문화진흥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부(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9.19, 2024.8.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목재문화진흥회 임원의 임기ㆍ선출방법 및 지부의 명칭ㆍ관할 등 목재문화진흥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목재문화진흥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안전성평가의 절차)
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평가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에 관한 설명서(규격, 건조 상태, 강도,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등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첨부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6>
② 영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③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생산ㆍ판매 제한 명령서 등)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생산ㆍ판매 제한 또는 폐기 명령서, 영 제21조에 따른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서,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 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8.8.17]
제14조(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정을 받으려는 신기술에 관한 요약서 및 설명서(신규성ㆍ진보성ㆍ친환경성ㆍ현장적용성 등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산업재산권이나 국내외 공인기관의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3.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의 기술분석과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한 경우 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명칭 및 내용
2. 신기술 개발자ㆍ개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⑤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제14조의2(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
① 영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산목재ㆍ국산목재제품 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② 한국임업진흥원장은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32조제5항제5호에 따라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18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국산목재ㆍ국산목재제품 증명서류"란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국산목재ㆍ국산목재제품 확인서를 말한다.
④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으로 확인된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이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인지 여부를 확인받았음을 해당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이나 그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8.6]
[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24.8.6>]
제14조의3(수입신고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4.8.6>
1.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서류(이하 "관계서류"라 한다)
2. 상업송장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8.6>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그 발급현황을 해당 신고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법 제1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수리가 된 경우에는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검사결과의 확인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에 관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출한 서류에 관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확인받기 전까지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3.6]
[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 <2024.8.6>]
제14조의4(수입검사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 제19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관계서류를 검사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4.8.6>
② 검사기관은 관계서류가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6.4>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발급한 국가 또는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관계서류가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신고인, 해당 신고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신고인은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6서식에 따른 수입검사 결과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4, 2024.8.6>
⑥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기관이 다시 관계 서류를 검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 이의신청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신설 2020.6.4>
[본조신설 2018.3.6]
[제목개정 2020.6.4]
[제14조의3에서 이동 <2024.8.6>]
제15조(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7서식의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4.8.6>
1. 영 별표 1의5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 4.5㎝ 증명사진
②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이 영 별표 1의5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8서식의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8호의9서식의 목재등급평가사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4.8.6>
③ 목재등급평가사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10서식의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4.8.6>
1.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 4.5㎝ 증명사진
[본조신설 2018.8.17]
[종전 제15조는 제15조의2로 이동 <2018.8.17>]
제15조의2(규격ㆍ품질검사의 신청절차)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17.9.19, 2018.8.17>
1.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에 관한 설명서(규격, 재료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규격ㆍ품질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의 원자재 수급처 명세
3.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의 연간 생산ㆍ수입 및 판매ㆍ유통 계획서
4.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면제확인서(해당 규격ㆍ품질검사의 일부가 면제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19조의4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개정 2017.6.2, 2018.8.17>
③ 영 제19조의4제6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18.8.17>
[제15조에서 이동 <2018.8.17>]
제16조(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절차)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사업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6>
1.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22조제2항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증 사본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 지정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8.6>
[제목개정 2024.8.6]
제16조의2(규격ㆍ품질검사의 면제절차)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면제신청서에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 면제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고,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1회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19]
제17조
삭제 <2017.9.19>
제18조
삭제 <2017.9.19>
제19조
삭제 <2017.9.19>
제20조(검사ㆍ조사)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인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ㆍ조사원증으로 한다.
제21조(목재제품의 정보공개 방법)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한국임업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목재생산업의 등록절차)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3.6>
1. 원목생산업 및 제재업
가. 별지 제32호서식의 인력ㆍ시설 보유현황
나. 기술인력의 기술능력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다. 자본금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라.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 목재수입유통업: 제1호가목 및 라목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33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4호서식의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제23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5호의3서식에 따라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8.6]
제23조의3(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시장ㆍ군수 ㆍ 구청장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4.8.6]
제24조(지도ㆍ감독)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자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 및 서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3.6>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사전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제25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규격ㆍ품질 기준에 따른 등급별로 목재제품을 선별하여 생산ㆍ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2. 교수요원의 확보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목재교육 관련 교육ㆍ연구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제27조(목구조기술자 자격증의 발급절차)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는 해당자에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24.8.6>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또는 대학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3.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4. 신청인의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제3항제3호에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2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8.6>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6>
1.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자격증 원본(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자격증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신청인의 사진
제28조(목구조기술자 자격취소 및 정지의 세부 기준)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취소 및 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8.17>
[제목개정 2018.8.17]
제29조(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1.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체ㆍ법인의 회원ㆍ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ㆍ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9>
1. 규격 및 품질표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인증의 표시를 받은 목재제품에 관한 지도ㆍ홍보ㆍ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
2. 그 밖에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부여하는 임무
③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9조의2(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1. 생산시설 설치사업: 임산물 또는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를 사용하여 목재펠릿ㆍ목재칩ㆍ목재브리켓ㆍ장작ㆍ성형탄(성형탄)ㆍ숯 등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을 재활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
2. 연소기 보급사업: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이용하는 보일러ㆍ열풍기ㆍ난로 등 연소기의 보급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관련 기술 개발사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8.6]
제29조의3(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 등)
①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나오게 하는 벌채가 합법벌채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및 제46조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허가증ㆍ입목벌채 신고수리증
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증
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수리증
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른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서류
2. 별지 제42호의3서식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예정수량조사서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예정수량조사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해야 한다. 다만, 벌채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다.
③ 법 제36조의3제2항에서 "수집대상의 적정성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예정수량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수집 대상의 적정성
2.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예정수량의 적정성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의4서식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36조의3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예정수량 대비 수집수량이 30퍼센트 이상이 증가하는 때를 말한다.
⑥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2호의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수정해서 별지 제42호의4서식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⑧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기간 내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기간 내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림사업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해야 한다.
2. 산림 내 장비 투입 시 산림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3제7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8.6]
제29조의4(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 등)
① 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증에 기재된 수집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의5서식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계약서(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자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 대상 업체가 동일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증 사본[산주(산주)가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직접 수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본. 다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자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 대상 업체가 동일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자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 대상 업체가 동일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수집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계측증명서
5.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산림에서 반출되기 전과 후의 모습을 비교하여 촬영한 전경사진(전경사진)
② 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는 별지 제42호의6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사용 용도(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목재펠릿 생산가능량과 목재칩 생산가능량 간의 변경을 말한다)를 변경하거나 계측기 오류로 증명수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의7서식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변경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42호의6서식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 내역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8.6]
제29조의5(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의 취소 등)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의 취소 및 영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4.8.6]
제29조의6(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주된 업무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관련 지원사업일 것
2. 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과 1명 이상의 상근 전담인력을 갖출 것
②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의8서식의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전담조직 확보와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3. 법 제36조의5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추진계획서
③ 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의9서식의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36조의5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품질시험, 검사ㆍ제조 및 수입에 대한 지원
2.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사용하는 연소기의 기술 개발, 성능 검사 및 보급 지원
3.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지원
4.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현장과 제조시설의 현황 확인 및 그 결과의 행정기관 제공
5. 그 밖에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본조신설 2024.8.6]
제29조의7(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6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24.8.6]
제30조(보고)
영 별표 2에 따른 원목생산업,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 분기별 1일부터 말일까지의 생산(수입) 및 판매 등의 실적을 적은 별지 제43호서식의 보고서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18.3.6, 2020.1.9>
제31조(수수료)
① 법 제42조에 따른 수수료는 실비(실비)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 제42조제3호에 따른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9.3>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4.11>
1. 제3조의3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 2022년 1월 1일
2. 삭제 <2016.12.30>
3. 삭제 <2016.12.30>
4. 삭제 <2016.12.30>
5. 삭제 <2016.12.30>
6. 삭제 <2016.12.30>
7.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8. 삭제 <2016.12.30>
9. 삭제 <2016.12.30>
10. 제30조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24]
부칙 <제33호,2013.5.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및 제25조의14제1항ㆍ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6호,2014.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8호, 2014.12.24>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4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3호,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호,2017.6.2>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호,2017.9.19>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호,2018.3.6>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호,2018.8.17>
이 규칙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산림청 소관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4호,2019.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6호,2020.1.9>
이 규칙은 2020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7호,2020.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6호, 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7호, 2022.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호, 2023.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9호, 2024.8.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1호, 2024.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5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